재류자격불허가가 나왔을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류자격불허가통지서를 받을셨을때
통지서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가 나와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와 같이 똑같은 신청은 당연히 안되고요,
불허가통지서에 쓰여 있는 이유를 잘 확인하세요,
아주 간략하게 밑이 2~3줄 정도 써 있을 것입니다.
불허가가 난 이유를 단 한 번에 이해하고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입국관리국에서 써서 보내준 통지서 안에는 너무 심플하게만 적혀 있어
대부분의 경우 통지서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해석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불허가가 나와도
재신청을 하기 위해 천천히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유를 해결하시면,
허위사실신고, 허위상륙, 상륙거부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하신 재류자격은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허가 이후에 재심사는 조금 더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통지서에 나와있는 간략한 2~3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해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입국관리국에서는 불허가인 신청결과에 대해서
딱 한번 직접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직접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동행가능 )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건 딱 한번뿐이기 때문에,
설명 들을 내용, 또 설명들은 내용은 꼭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천천히 정중하게 하실 텐데,
보통 입국관리국사람은 법을 통해, 법으로 인하여, 라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같이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꼭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신청인 본인도 가능하며,
신청인 법정 대리인등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행정서사(동석도 가능합니다)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행정서사는 불허가가 나오는 원인을 서류를 보고 먼저 파악합니다.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고,
입국관리국의 직원하고의 확인준비를 하여,
불허가이유를 명확히 알고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손님분은 누구보다 절실하고 누구보다 서류 심사에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하게 더 착실하게 준비해 최대한 자세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게 조언을 해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에 가실 때는 꼭 본인확인이 가능한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시고,
법정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가족증명서나,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신청한 신청서류 복사본이 있다면 가져가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서복사본이 없으시다면 입국관리국에 신청서개시신청하시면 되는데 수수료 300엔 정도에
3주에서 1달 정도 걸리시니,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위조서류작성으로 인한 신청이나, 채류기간부족자격요건부족등,
이유를 묻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조언도 해 드릴수 없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한 서류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재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사카부행정서사회
김혜연행정서사사무실
행정서사 김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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