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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禮 가. 혼인례(婚姻禮)의 의미 (意味) 昏禮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즉 통과 의례 중 두 번째 맞는 의식이다.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것인데, 남녀 陰陽이 合한다 하여 날 저물 혼(昏)자를 썼고, 昏時에 의식을 행하였다. *신랑은 丈家를 가고(婚), 신부는 媤집을 간다 (姻) 혼시에 성례하는 고로 '婚'이라 했고, 부인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 해서 '姻'자를 쓴다. ※참고로 제 소견을 追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에도 그 實例를 보면 예컨대 ‘혼인 빙자 간음’, ‘혼인 신고’라고 하지 ‘결혼 빙자’, ‘결혼 신고’라고 하지 않는다. 但, 잘못 쓰여진 말들이 관습화 되어 사전에 오르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뿐, 그 語源(出典)을 밝혀 의미를 알게 되면 “결혼”이라고 ‘祝儀’를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 周六禮 :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 @ 朱子四禮 : 의혼(議昏),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 韓國六禮 : 혼담(婚談), 납채(納采), 납기(納期), 납폐(納幣), 대례(大禮), 우귀(于歸) 나. 婚姻의 節次 1. 의혼(議昏) @ 혼인하는 연령을 男子 年16 至30, 女子 年14 至20이라 했다. 司馬溫公(사마광)이 말하기를 '男30而娶 女20而嫁' 즉 남자는 관례(15세)를 하고, 16세부터 30세까지는 장가들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陽은 30세 장정이라야 강하기 때문이며, 여자는 14세부터 20세 까지는 시집을 가라는 뜻인데, 여자(陰)는 젊을수록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본인과 주혼자 기년(朞年)복은 불가. 大功未葬亦不可主昏 @ 중매자를 시켜 왕래. 여자댁 허가 후 납채 양가 부모 중에 병환으로 누어있는 자. 혹은 50세 이상 연만한 자는, 자녀가 12세 이상 되었으면 관에 고하고 혼인하였다. 사대부가 상처하고 3년 후라야 재혼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명하던가, 혹은 4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을 때는 1년 지나면 재혼한다. 2. 납채(納采) @ 남자 댁에서 허혼서를 써서 사당에 고하고, 여자 집에 보낸다 @ 여자 댁에서 서신을 받고 사당에 고한다. 여자 댁에서 답신을 보낸다. @ 보내온 답신을 남자 댁에서 접수하여 사당에 고한다. 3.납폐(納幣) 再,三娶'年旣長成 未有伉儷'去八字<四禮卷2昏 5 쪽> 납폐서를 써서 여자 집에 보내고, 여자 집에서도 답서를 보내되 사당(祀堂)에는 고하지 않는다. - 不告廟 4. 친영(親迎) 여자 댁에서 사위 맞을 준비 : 휘장, 室, 壻屋, 혼례상 차림<동로상(同 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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