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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186753 | Re:질문 중고의료장비 구입에 대하여.=> 고정자산 처분 손익에 관하여 |
* 타 한의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우리 한의원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대상자(한의원 포함)은 2011년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한의원은 의무대상이나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 한의원에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소득세법의 계산서 항목에는 아직 "전자 계산서" 항목이 신설되지 않았으므로 종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세로 사이트에서도 계산서는 발행을 지원하지 않음)
* 한의원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e세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담당 세무사가 자신의 계산서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일히 출력하지 않아도 세무사가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경비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즉, 개인 사업자는 출력/보관의 번거로움이 덜해지고, 세무사는 입력의 번거로움이 덜해집니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하는데, 수수료 4400원이 들어갑니다.(갱신시는 은행에 따라 추가 지불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듯)
*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 우체국 인증서를 예로 듬
1. 아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용도제한용 > e세로 전용 을 신청하고 결제합니다.
http://renew.signgate.com/certificate/cert.sg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로서 우체국의 인증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편하신 데로 우체국 방문/집배원 내방 중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2.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출력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신청서를 2부 출력하여 한부는 보관하면 좋습니다.
3.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 방문 또는 내방한 집배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접수증이 이메일로 오면, 이메일 내용대로 클릭하면서 확인하면 내 PC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생성됩니다.
5. e세로 사이트에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합니다.
6. 상단 조회/통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를 선택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7. 상단 나의 유형별 서비스 > 세무대리 수임 동의 로 들어갑니다.
=> 내 담당 세무사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담당 세무사에 전화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 수임동의합니다.
8. 이메일함에 4400원 세금계산서 와있을거에요. 승인/출력해서 사용하시구요.
=> 참, 이제 출력할 필요가 없죠.^^
8. 이후 메일로 오는 전자세금계산서(제약회사 등)는 열람후 "승인" 버튼만 누르면 되고,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 2011년 현재 요즘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버튼 안 누르고 무시해도 보통 승인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사견
TIS(국세통합시스템)이 장난 아닙니다.
미리미리 대의원 총회때 회계 투명화/성실 납세 선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 물론 국세청하고 미리 쇼부보고, 항복할테니까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높여달라고 해야죠.
190041 | 재무분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율) [8] |
201162 | 국세청에서 한의원만 경비율을 적게 잡아주는 이유 => 만만해 보여서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