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수혜자가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아닌것으로 직원식대,직원의 식사를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양곡및 식품자재 구입비,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회식비, 야유회 경비,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세금과공과로처리
하기도 한다.),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등을 복리후생비라 한다.
단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내에 렌탈정수기를 설치하고 반환되지 않는 등록비를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②종업원에 대한 치료비지원금은 회사의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그 금액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10만원이내의 금액을 직원 식대보조비로 지원하고 이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서 별도로 해당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식대보조비는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①정규영수증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5만원 이하인 지출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②식대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자체 구내식당이없는 기업이 특정식당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5만원 초과시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식당이 일반사업자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등) 적법한 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거래장 사본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표등에 첨부하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여 증빙서류만이라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 거래식당이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③금전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금
종사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매 월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별도의 증빙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월 10만원이내의 식대보조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식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한편,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식당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급료로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주,부식비, 식자재비 등의 구입비는 건당 그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괄 지급할 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는 별개로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영수증 형식은 관계없으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금액 등을 기재)등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여 그 지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납부영수증
⑥종업원 선물대금
창립기념일, 야유회,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 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한편, 종업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지급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로 처리한다.
⑦경조사비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청첩장등)등을 출금전표에 첨부하여 둔다.
경조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내 지급규정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과다한 경조사비(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피복비
작업복,제복,체육복 등의 구입시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⑨각종 동호회 활동비
사내 동호회에 지급하는 활동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그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호회에서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⑩각종시상금
ⓐ업무와 관련한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시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시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직장새마을 운동, 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⑪학자보조금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소득으로 급여로 처분하여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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