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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
1.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2.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중간에 전학경험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험이 있을 경우, 1.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공증서 각각 1통 2. A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or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B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3.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
1. 외국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2.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1, 한국 당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제적(자퇴) 증명서 1통 2.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1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 한글번역공증 1통 3.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
1. 외국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2.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
2) 학습자등록 신청서 접수시 확인 사항
① 희망전공 :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과정에서 고시하고 있는 전공 이외는 신청할 수 없으며,
훈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공명을 기입하지 말 것. (현재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명 확인).
② 최종학력 : 학습자의 최종 학력사항을 기재할 것.
* 대학원 재학(졸업)의 경우 4년제 졸업으로 표시
③ 목표학위 및 학점 : 학습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기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는(전문학사 →
전문학사, 학사 → 학사, 학사 → 전문)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희망전공의 35학점 이상만
이수하여도 가능하므로 이를 분명하게 표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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