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주석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주석3) 담보별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횟수 등 상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1년 단위) 갱신되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령증가, 위험률 변동, 의료수가 변동 및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의료수가 변동 및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 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회당 20만원 한도)
공제금액 - 의원, 병원: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실손의료비보장 기본형은 상해급여형과 질병급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과 동시에 가입해야 함
3.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① 비급여의료비
②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4. 상해비급여특약, 질병비급여특약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함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6.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2.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③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2.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4. 계약자는 3.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6. 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7. 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8. 5.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9. 7. 내지 8.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 부가 제도에 대한 안내
1.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5%)
실손의료비 무사고자 할인(10%) :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2. 해외 장기(3개월 이상)체류 시 보험료 환급 및 납입중지
3. 단체실손 전환제도 및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2. 보험계약의 무효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9. 보험료 납입연체 납입최고와 해지
10. 예금자보호 안내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위의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사유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약관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화재보험에 해당하는 사유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치아보험에 해당하는 사유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이미「근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는 경우부정치열을 교정 또는 심미적 개선을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또는 발거하는 경우제8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 및 특정치과치료를 받는 경우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의 치료특정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거나 발거한 경우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근관치료」또는「보존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원인으로「근관치료」또는「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 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 *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