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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실패 병원 특징
수술 해보니
문제 실패가 있는 병원은
1. 병원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됨 실장한테 카톡해서 약속잡아도 병원에선 또전화옴 ㅡㅡ 정신이 딴데 가있나봄 상담해서 돈만 벌려하는지 한두번이 아님
수술전 필수 피 심전도검사도 모르다가 수술3일 전(주말낌) 재상담시 검사안한거 그제서야 알고 놀래서 부랴부랴 검사 잡음 이런 우왕좌왕 하는곳 알아봤어야함
2. 의사 무조건 된다 볼쳐짐 한건도없다 큰소리
다른병원선 보통 안권하는방법 안좋다한 공통적 방법 지네만 다하고 다들 하고 좋은방법이래
자세한 설명,질문 귀찮아함 짜증냄
후 문제생길시 걱정 시 대처 뻔함 성격 그대로임
문제발생시 "그런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러이러해 일어나니 기다려봅시다 힘들겠지만 "이러면 환자도 화가덜남
무조건 그정도면 문제없다 이수술때문에 그럴일은없다 절대 !! 모르쇠 일관 분통터짐
6미리 차이 몇미리 미적인걸로 성형외과 가는데 상담땐 지네도 그래놓고 후엔 6미리 차이 짝짝이 호소하면 예민병 환자됨
후에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인척함 너는 성형외과 의사야 !!!
내가 그냥 뼈 제거하러 정형외과 간사람 되는거임 뼈만제거하면 오케이됨 그런 이중태도 어이없음
3. 추가 다른 수술이나 재수술시 부어있는상태에서도 수술 해준다 상관없다
재수술 가능기간 아닌데 재수술 해준다 (돈에 눈멀어 ) 그런곳 피하세요
4. 사람마다 미적기준이 너무 달라서 상담시 원하는 사진보여줘도 내가 원하는거랑 반대로 가는 수술 해놈 이건 머....
그래놓고 이쁘데 니얼굴이냐?! 내가 평생 살 내 얼굴이고 미적인건 내만족이고 다들 이상하다는데 너네만 이쁘면 됨
반대로 잘된 곳 최소 망하지 않는곳 대처 좋은곳은
병원 시스템 실장 의사간 커뮤니케이션 잘됨 의사 완벽주의 성격이나 오히려 인간적 유대관계 영향 있을듯 수술 설명 귀찮아 하지 않음 환자 원하는것 귀담아듣고 반영 상담 자세히함 원하는것 캐취 잘함 수술 과정중 힘들수 있고 특이한 현상 설명 미리 해줌
후에 문제발생시 원인 과정 설명 해줘서 이해도 돕고 불안함도 낮춰줌 의사 카톡까지 오픈해 불안 궁금 후과정들을 계속 설명 이해 시켜줌
자기들 잘못 인정
후처치도 잘해주고 리터치도 잘해줌
|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 사고발생시 피해가 커 미리 피해사항을 알아두어야한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 사고발생시 피해가 커 미리 피해사항을 알아두어야한다. TV,라디오 등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 금지되어있지만 정보로 위장한 광고가 성행하고있다. 아래의 내용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의료광고에서 사용 금지된 문구 1.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장점만 설명하고 단점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경우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최고의 시술, 단 1회 시술만으로 100%완치가능" 등등의 "부작용이 없다"거나 부작용의 정보가 빠져있으면 믿어서는 안됨 "최고, 최신, 100%"등 최상급을 뜻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한 사용할수없다. 2. 치료기간의 단정적인 명시 금지 수술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표현금지 "일주일이면 치료가능, 단 5분 시술후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수있습니다 " 3.사회저명인사나 연예인,정치인의 치료경험담 유명인은 이미지 모델로만 가능하고 치료경험담은 사용할수없다. "체험수기 제가 직접경험해봤습니다" 4.OO신문선정 우수의료기관 , OOO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의료와 관련없는 기관에서 선정한 우수의료기관 등등 환자유인의 소지가있는문구는 기재할수 없다. 사전 심의 대상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주막, 벽보, 전단 사전심의 제외 주요매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매체 비치목적의 병원보,소책자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위해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되어 시행되고있다. 하지만 병원홈페이지나 인터넷곳곳에 허위,과장광고를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않는다는말이다. 위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말아야한다. 덧붙임)) 의료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뭘 알아서 우수의료기관을 선정하는건지 . . . 설문조사로 했대는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 . . 소리소문없이 살짝 해놓고서는. . 하긴했나? 광고를 믿고 치료받고나서 부작용과 여러가지 피해가있어도 실질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야하며 부작용의 해결은 쉽지가 않기때문에 무척 많은 돈이 들고 시간적인 심적인 신체적인 많은 고통이 따르고 본인 혼자서 감수해야한다. 지금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우수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의료와관련없는 기관도 그 광고를 보고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정에따른 책임이 전혀없다면 병원과 뒷거래 만으로 이루어지지않나싶다. 그냥 솔직히 후원이라고하지 무슨 우수의료기관이냐구요 . . .내가 처절하게 피해를 입은 병원이, 근무태만에 위법,불법, 양심도 실력도 없는 병원이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입은사람들에대해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한 데서 책임은 질수있냐고 묻고싶다. 피해사항과 그 실태 1. 치과 교정치료의 치료비 선불결제후 사라진 병원 고1 김문* 치과교정치료에 치료비 600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450만원까지 깍아준다고해서 선불로 결제를 했는데 집에서 치과는 왕복4간 거리이지만 150만원의 가격할인으로 선택한 병원인데 병원은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안사실은 문*양이 가기전부터 짐을 다 정리한 상태였다고한다. 문*양을 포함한 같은 병원환자들은 의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조사에도 불응해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치과의사협회에서 회원정보확인을위해 문의해도 소재파악을해도 알수없다는 답변뿐이다. 협외측으로 문의했던 치과의사는 협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차례 민원이 올라왔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잘알고있지만 소재파악이 되고있지않아서 어떤 조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2.무료봉사활동이라고 환자유인 최 할머니는 몇 해 전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무료 안과검진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한 병원에서 무료라는 말을 듣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두 눈을 모두 잃게 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백내장 수술을 권유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병원의 무료 백내장 수술은 봉사활동이 아닌 환자유치 행사였던 것이다. 첫날은 왼쪽눈만 수술했고 결과는 수술전보다 더 나빴지만 병원은 한달뒤 시력이 좋았던 오른쪽눈까지 수술을 강행했다고한다. 결국 할머니는 양쪽눈을 잃었고 그사이 병원은 문까지 닫아버렸다. 할머니 가족들은 폐업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했고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고 병원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병원은 없어졌고 병원장은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가 편지를 보내서 독촉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법원에서 지정한 지급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장은 약속을 지키지않았다. 취재진이 병원장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수없었고 근처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현재 병원장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규모를 파악했다. 화장실이 3개이고 방이 6개라는 92평의 아파트인데 업자는 유명연예인이 살만큼 좋은 아파트라고 소개한다.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한 안과에서 진료하는 병원장 . . .월급의 절반은 차압당하는 상태이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도 채무관계가 많아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것이다.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한다. 그 병원장은 봉사경력을 보여주며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환자들은 그걸 미끼로 돈을 챙기려하는게 한탄스럽다.내가 과연의사로서 이사회에 계속 봉사를 해야만돼는가. . .방송도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봉사과정에서 생긴일을 소송까지하는 최할머니를 오히려 원망을했다. 병원봉고차로 8명의 노인을 실어가 한꺼번에 수술하고 결과가 좋지않은데도 나머지 눈까지 무리하게 수술한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않을까, 무료봉사활동은 맞는지 건강 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결과 병원은 백내장 수술댓가로 150만원 가까운 돈을 공단으로부터 챙겼다.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의료법에따르면 무료수술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은 2개월간 의사자격이 정지될수있다. 한달에 백내장수술만 100-150건을 했는데 대부분 무료수술을 미끼로 병원이 유치한 환지였고 심지어 충청도에서까지 봉고차로 환자를 실어서왔다고한다. 당시 병원이 작성한 안내장에는 무료백내장수술행사가 국제적인 봉사단체의 지원까지 받고있다고 소개했고 단체관계자는 협력병원 선정당시 그 병원이 고용된의사가 서류상 주인으로 했다는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원장따로있고 의사 따로있는 병원이라는걸 몰랐다고한다. 그리고 그 병원은 환자 유인행위로 여러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대한위사협회 총무이사와의 인터뷰 이동건(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 백내장을 덤핑하시거나 무료백내장시술을 하는곳은 렌즈도 별로 안좋은거쓰고 . .한번 소독해서 써야될 관류액을 하나로 두세명을 써버리고 . . .눈 점탁물질이라는게있는데 그것도 이사람 눈에 썼던거 여도쓰고 . . .뭐 이렇게들 하고있습니다 취재진 ; 그런부분이 감염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까? 이동건; 상당히 높아지죠 최할머니가 양쪽눈을 실명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이 없다. 병원은환자에게 무료라고 수술을 권해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술비를 챙기겨 결국 무료봉사활동은 환자유인을 위한 미끼로 악용된것이다. 손해배상을 약속했던 병원장은 이제와서 수술한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술했던 의사는 병원을 그만둔뒤 소재파악이 되지않아 소송을 재기할수도 없다. 병의원을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소는 사건 발생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않는 소극적인 대처를한다. 3. 의료정보를 가장한 눈속임 의료광고의 실체 피부에 착색이 일어나 검게 변한경우 화상흉터처럼 얼굴전체가 붉어진 경우 한쪽뺨 기미는 원래있던 자리 그대로고 다시올라왔고. . .다른쪽 뺨은 탈색이 됐다고한다. 치료부위가 화상흉터처럼 흉터가 남은경우 기미를 치료할수있다고 언론매체와 인터넷등을 통해서 소개된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더 심한 부작용을 얻게됐다는 사례이다. 지난 2월 4명의 여성이 KBS를 방문했다. 모두 같은 병원에서 기미 치료를 받았는데 시술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 화상흉터처럼 얼굴 전체가 붉어지기도하고 피부에 착색이 일어나 검게 변하기도했다. 기미를 없애준다는 병원말만 믿고 1200-2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피부는 더 나빠졌다는것이다. 병원에서 자체개발했다는 특수약물을 얼굴에 바른뒤 피부 깊숙히 침투시켜 새살이 올라오게하는 시술인데 단한번의 간단한 시술로도 부작용없이 100% 완벽하게 기미가 치료가되고 재발된 예가 없다는 병원의 말만믿고 시술을 받았다. 시술후 부작용을 주장하는 여성들에대한 병원의 입장은 진행과정중에 하나인데 조금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라고한다. 부작용이 아니라 새살이 돋기까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면 사라진다고말하지만 1년이 넘게 회복되지않는 여성도 있다. 시술한 의사가 시술전에는 환자에게 사이트에 학회에 발표했던걸 보여주고 기미를 없앴기때문에 본인이 노벨의학상을 받아야된다고 말을 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른 대답을했다. 논문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몇%냐의 취재진의 질문에 <하루종일 진료가 있는데 그런 논문을 쓰려고하면 환자가 알리기를 꺼려해 설문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런 논문은 없다는말이다. 나중에 해당의사가 KBS를 방문해서 기미 치료효과를 임상에서는 확인했고 현재 해외학회등을 통해 효과에대한 검증절차를 밟고있는 중이라는 주장이다. 피해여성들의 피부가 회복가능한것인지 다른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손을 더 안대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것과 페놀필링은 기미효과가 있을수있지만 부작용위험이 커 함부로 시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또다른 피부과에서는 곧바로 여성들이 받았던 시술이 무엇이고 어느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를 알았봤고 페놀필링은 여드름많고 흉터깊은사람에게 효과가있지 동양인에게는 안좋다고했다. C피부과의사는 기미는 치료를해도 다시 나온다고들 판단을하고 어떤 치료로도 완치시키지는 못하고 의학적으로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고도박피, 페놀박피를 한다고해서 안생기는건 아니고 생길가능성은있고 다른 치료보다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수있다고한다. 인터넷, 방송,잡지등을 통해 알게된 병원이고 병원홈페이지에 자신있게 기미치료를 소개하고있는데다 기미를 재발없이 100% 치료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하고있어 피해여성들은 믿지않을수가 없었다고한다. 연예인이 출연한 병원홍보 동영상에서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이 직접 시술경험을 말하는데다 인터넷에서 기미제거를 검색하니 피해당한 병원이 바로 검색이 됐고 케이블에서도 많이 광고가 됐고 완벽제거라는 문구를 믿고,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고한다. (이동필변호사) 부작용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않은 시술을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로 표현하거나 99%, 100%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것은 의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홈페이지에는 병원장이 직접출연했던 각종 방송 목록도 가득히 있었다.그 방송에 출연한 병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에서도 제한하는 표현들을 여과없이 방송에서도 사용했다. 앵커와 함께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는 한케이블 방송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병원장이 직접 출연을해 시술과정을 설명한다. 광고에서 보여줄수없는 시술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약만 한번 바르면 끝날정도로 간단한 시술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의료광고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고 다양한 시술 전후 사진까지 동원해 기미 치료의 효과를 강조하지만 발생할수있는 부작용 가능성에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까운 방송이지만 제작을 담당한 케이블TV방송사는 자체 선별과정을 거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탈모를 고민하던 정혜선씨도 같은 방송을 보던중 병원을 결정했다. 방송에 출연할정도이면 왠만큼 검증된 의사라는 믿음때문이었다. 한군데서만 본게아니라 여러채널에서 방송출현을해 유명한 의료인이라 생각이되어 시술을 받았지만 이런 믿음은 시술직후 바로 깨져버렸다. 견딜수없을만큼 심각한 통증이 정씨를 괴롭혔다고한다. 결국 시술 부작용의 책임을 묻기위해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탈모전문의를 강조했던 의사는 산부인과 출신이었고 방송에서 소개한 시술 전후사진도 본인이 시술한 환자가 아니었다고한다. 다른 병원의 치료사례사진을 도용한 잘못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도 받았다. 홍준호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의사의 전문성을 믿고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없다는점을 알게됐고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수있다. 직접시술하지도않은 환자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방송출현이 가능했는지 의사를 만나러갔는데 병원문은 닫혔고 문제의 의사는 그만두었다. 이병원도 케이블방송사 협력병원이다. 거짓정보를 방송으로 내보낸 케이블TV방송사의 책임은 없는건지에대해서 담당자는 의사가 책임질 부분이라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연을 전제로 의사가 케이블 방송사에 비용을 지원하는것은 인정한다.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법으로 금지하고있어 의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성 방송을 했다면 불법이다. 신현호 변호사 ; 실제적으로 광고의 의도가 있었나의 여부나 본인의 이름, 주소, 병원의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나 출연료를 받지않고 기부금을 방송사에 주는경우는 광고로 볼수있다. 하지만 협찬을 조건으로한 방송출연은 이미 개원가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방송사마다 거래 가격도 정해져있다. OOTV방송사는 1시간에 300만원, ㅁㅁTV방송사는 1시간에 500만원이다. 사실상 케이블TV방송사와의 뒷거래를 통해 의사들의 방송출연이 결정되고 있다는것이다. 의료정보를 가장한 불법의료광고는 정말 가능한지 케이블TV방송사와 직접 취재진이 상담을 받아봤다. B케이블TV담당자;편성시간은 한시간정도고 제작비용은 육백만원입니다. 인터넷과 잡지보다는 비용대비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다해주십니다. 케이블TV마케팅 담당자는 비용대비효과를 강조하고 육백만원 제작비지원이 방송출연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어떤 방송사도 의사의 경력사항이나 전문성을 묻지않았다. 또다른 케이블TV방송사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뿐 출연조건은 같다. C케이블TV담당자 ; 프로그램 제작비용과 방영비용을 다 포함해서 1,200만원에 부가세는 따로받고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면 원하시는대로 대본작업을해서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견적서까지 제시했다. 협력병원이라는 제목아래에는 모두 3개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어있고 각각의 방송에 지불해야할 제작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많게는 1,200만원에서 적게는 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조건, 방송분량과 진행방식에따라 출연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다. 의사들은 이들중 얼마짜리 방송에 출연할지를 결정해 알리기만하면 된다. 사실상 방송광고 계약상담인셈이다. 이에대해 해당 케이블TV방송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의료정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광고와 다름없는 방송을 내보내면서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않았던 케이블방송사와 병원들, 광고를 목적으로 돈이오갔다면 법적처벌도 가능한 사항이다. 신변호 변호사 ; 방송을 가장한 광고성 출연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이런 기사성광고나 어떤 보도성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있고 2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해석에대해 병원에서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문제될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D피부과 상담실장 ; 케이블에 나와서 의사들이 어떤 정보(프로그램)이나 많이 나오는 부분에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본 케이스가 없었고 OOTV가 제일 먼저 했는데 방송한지가 8년동안 일주일에 여섯번씩했으니까 2천백번을 방송했다. 그동안 한번도 제재가 안됐으니까. .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의료광고 실태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위해 취재진은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케이블TV방송사의 출연견적서를 들고 복지부를 찾았다. 곽명섭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과) ; 의료법상 의료광고에대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매개관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규율할 방법은 없고 다만 그것이 기사성이나 정보제공성을 가장한 광고라는것에대한 유력한 증거가 있다는것은 인정하는바고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실시를 하려고 준비중에있다.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경우 자문한 의사의 병원명이나 진료과목만 밝혀도 광고로 판단할정도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하지만 방송은 아예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광고가 진화하고있는것이다. 취재진은 병원홍보대행업체와의 상담을 하는중 의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대담을 하는 의료정보프로그램과는 다른 형식의 방송 출연제안을 받았다. 시즌제로 운영되는 이들 케이블방송사의 연예프로그램중 새로 방영될 프로그램을 권하는 담당자, 회당 3백만원씩 12회방송에 대해 3천 6백만원의 제작비 지원이 출연 조건이다.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 방송을 이용해 환자들을 유혹하는 의료상술의 함정은 더 교묘해지고있다. 방송에대한 제재가 없는사이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박현주씨는 레이저기계를 이용해 뱃살을 빼는 고가의 시술을 받았다. 지방흡입술처럼 수술에대한 부담없이 쉽게 살을 뺄수있다는 방송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고한다. 박현주(가명) ; 광고 . .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는 그거를 해결해줄수있다는 믿음이 갔었거든요 100%, 단지, 시술비가 엄청나게 크다는거 , 그것만 해결된다면 컴플랙스를 다 해결될것같았어요 허리둘레를 10센티미터 줄여준다는 약속과달리 효과를 보지못했다는 박씨, 병원에 취재진이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측이 제시한 박씨의 시술결과, 몸무게와 체지방만 약간씩 빠졌을 뿐이다. 병원측은 허리둘레를 10센티미터를 줄여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객관적 자문을 얻기위해 시술결과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틀뒤 환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방송에 출연해서는 어떤 병이든 확실이 치료해줄것처럼하다가도 정작 치료효과가 없으면 책임지지않는 의사들, 결국 방송을 의료정보라고 믿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만 수백, 수천만원짜리 눈속임 광고에 당한셈이다. 의사들이 돈을 내면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정보로 위장된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그 프로그램에 나온 정보를 믿게된다. 돈을 낸 의사들이 노리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TV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위장한 광고가 성행하고있지만 단속도 없다. ---- 의학 기초 지식과 이론은 교수에게 배우고, 수술 실전은 환자를 통해서 배운다 의학 기초 지식과 이론은 교수에게 배우고 수술 실전은 환자를 통해서 환자에게 배운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전설적인 말입니다. 이 말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1명의 의사가 고수가 되는 과정에서 수백 수천명의 환자가 필요한거에요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느는 과정이 바로 우리같은 성형실패에서 배우는 거에요 성형실패한 환자 1명 겪을때 마다 의사는 심오한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거랍니다. 여기 성형에 실패한 분들은 의사에게 돈주고 마루타 되어준거에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미안함도 실낱같은 사과도 하지않습니다. 그저 수술에 동의서에 사인한 환자탓으로 돌립니다. 거의 99% 성형와과 의사들이 하는 짖이에요 그적게는 몇백 많게는 천만원이상 돈주고 몸 병신되어가면서 우리는 마루타가 되어준거에요 법에 호소하면 법은 증거채택주의이기에 피해받은 사실을 입증의 책임자는 피해자가 해야 하는거죠 피해받은 사실을 어떡해 입증합니까? 칼자루(차트)는 의사가 쥐고 있는데 얼마든지 조작가능한게 차트입니다. 동의서에 각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부수적인 멘트는 얼마든지 추가 기재로 조작가능해요 의학실험에서 마루타 알바하면 돈이라도 받지만 우리는 돈뜯기고 몸베리고 의사들 실력을 키워주는 호구중의 쌍호구짖을 한거에요 이런 진실을 알면 그 어떤 사람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갈까요? 운명이다 하고 내탓이다 하고 넘어가겠나요? 환불해달라고 하면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본모습입니다. 분노만 하고 말면 안됩니다. 죽을각오로 인생날릴 각오로 맞써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 좆땐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장렬하게 싸우다 뒤지는게 정답입니다. 경찰 검찰 두려워 마세요 어차피 깜빵에 갇혀서 썩거나 사회에서 오쿠타로 생계 걱정하며 썩는거와 별차이없어요 사형제도 니기미 시발 제발 사형제도 부활해서 사형당했음 좋겠습니다. // 정말 그들은 양심도없습니다. 많이배운 사람들이 뭘그렇게두려워하는지. 단지인정하는게그렇게도힘든건지. ㅋ의사들사이에선 모두 자기는 수술을 안한다는 설도있죠. 성형의사는 성형을 안하고 안과의사는라섹을 안하고.. 양심없는 탐욕스러운 도깨비것들;;; 의학만 많이 배운거지 타 지식은 전무한 백치수준이 의사입니다. 물론 그와중에 박학다식하고 인본주의가 넘치고 아름다운 인간적인 철학으로 무장한 의사도 있긴 합니다. 유튜브의 양심고백 치과의사처럼요.. 그런분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생각듭니다. 아 정신과 의사는 칼로 찢고 째는게 아니라 좀 인간적인 의사가 많긴 하겠네요 의사들은 미안하다고 말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유사한 말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얘기라네요~ 현직 의사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ㅜ 성형의사는 진짜 성형안한다는 말 공감 1000% 이것만 봐도....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 안하는 거 보면...돈벌려고 장사하는 사기꾼밖에 안보인다. // 성형부작용을 일어킨 의사들의 얄팍한 대응방법에 겁먹지마세요 + 그들을 응징하고 항거하는 방법도 안내 드립니다.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일단 무조건 환자에게 영업방해죄 또는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형하는 친구들은 한번도 경찰서에 가 본일이 없는 순진한 친구들입니다 특히 여성은... 법이란게 웃깁니다. 시시비비의 잘못을 떠나 일단 경찰은 고소장이 들어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합니다. 일반 사람은 출석요구서만 받아도 벌벌 떨게됩니다. 경찰에 불려가야 하고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또 한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지칩니다. 그냥 똥 밣았다 생각하고 그 병원을 속으로만 욕하고 놓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병원의 먹이감 즉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런 과정까지 선배들에게 전부 교육을 받고 개업한답니다. 성형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는 그 사실을 인터넷에다 부작용 후기를 올리거나 또는 병원앞에서 시위를 해도 모조건 합법입니다. 병원에서 고소하면 경찰이 오라하면 가서 진술하고 검찰에서 오라하면 진술하고 딱 두번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잊고 기다리시면 법원에 한번가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판결문을 올리시면 더욱 효과가 있겠죠 공익성으로 인한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환자의 최소 방어권을 법에서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겁먹지말고 전력투구하세요 무고죄 관련건 안내 : 무고죄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겠죠 하지만 무고하다는 입증을 환자가 해야 하는거에요 의료법 소송이란건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있기에 무고죄를 입증하기엔 하늘에 별따기에요 의사가 간호사들 앞에서 욕하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허나 이것도 기껏 벌금형 50만원에 불과해요 그들을 응징하고 항거하는 방법 1. 부작용 일어난 병원 앞에서 100명 넘게 시위를 한다. (대표원장 나와서 공식입장 밝힐 때까지) 2. 망치녀 처럼 병원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다. 3. 병원 앞에서는 100명 넘게 시위를 하고, 병원 안에서는 망치로 병원 유리창과 방문 컴퓨터를 다 부숴 놓는다. 그리고 병원 컴퓨터와 원장실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컴퓨터와 챠트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뿌린다. (이렇게 할려면 최소 인원수 200명 ~ 300명 이상은 필요 합니다) p/s 병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컴퓨터 부수고, 병원 시설 부수고 해도, 재건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 닥터스(환자 전자챠트)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병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다 틀려요) 환자가 돈(카드 포함) 내고, 보험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니까? 그거 받은 돈으로 인테리어 하면 병원 새출발 가능하거든요 [앞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붙여놓으면 됩니다.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 정도만 병원 문 닫는다고 고지하면 됨] 하지만, 병원 종이 챠트 + 병원 안내데스크 컴퓨터 + 병원 원장실 컴퓨터 까지 같이 파괴를 하면 (컴퓨터에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가 물이죠) 종이챠트 + 전자챠트가 전부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 새출발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지! 이렇게 만들면, 의사들은 있어야 될 환자 챠트가 없으니까! 완전 초기화 되는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잔아요!! 병원 앞에서는 100명 넘게 시위를 하고, 병원 안에서는 100명이 넘게 들어와서 병원 기물 파손하고, 환자 챠트 다 없에고 컴퓨터 못 쓰게 해놓고 (컴퓨터 본체 안에 환자챠트가 저장되는 곳임) - 컴퓨터 본체에 있는 메모리가 제일 중요 병원 시설물 다 부숴서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성형외과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매장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 하고 싶어도 못할껍니다. 일단 그 병원은 폐쇄를 해야 될꺼에요^ 한 몇달 있다가 병원 재개원을 한다고 해도~ 기존 환자 챠트가 없으니, 아마 새출발 해야 될껄요! (병원 이전하는데~ 신규 개원을 해야되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기존환자 챠트도 없으니 새출발 해야되고 성형외과 학회에서 제적이 되었으니, 이미 받은 대한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자격증도 반납해야 되고 성형외과 전문의 지만, 학회에서 짤렸으니 간판에 의원 진료과목을 넣어야 되고, 손해가 막심할 껍니다) 1번 - 3번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자들이 벌떼 처럼 몰려 들테고, 대한 성형외과 학회에서 자체 내사 들어갈껍니다. 이렇게 하면, 사안에 따라 대한성형외과 학회 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 받을 꺼고 대한 성형외과 학회 자체에서 소송과 피해자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줄수도 있습니다. p/s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꼭 필요할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년전에 꼬맹이 뇌사 만든 병원도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더만, 병원앞에 100명 넘게 와서 4시간 나팔 불고 다니니까 즉시 해결이 되네~ (대표원장 나와서 왈 " 일단 큰 병원 옮겨서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 뒤로 학회에서 제명 당하고, 과거 비리 다 밝혀지고~ 여기 어떤 남학생이 포경수술 안한거 남자가 밝히지도 안았는데~ 그 수술방 직원들이 알았데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니까? 안 거지!! 이건 삼척 동자도 알겠군요)) p/s 2 수술방에서 생일파티 하다가 들킨 성형외과도 있었고, 부작용이 발생에서 병원 앞에서 시위한 분들도 있었고 병원 유리창을 부순 망치녀도 있었습니다만, 뇌사 당한 성형외과에 비하면 논할 가치가 없지!! 뇌사 당해서 100명 넘게 와서 병원 앞에서 나팔 불고 다녔으니, 사건이 매우 심각해 진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의사도 반 넘게 빠져 나가고, 그 병원 분점도 몇군데 폐업하고 엄청 난리 났었죠~~ 그 뒤로 배 사고가 나서, 나라가 시끄러워 질때 그 병원에서 환자 챠트를 수년치를 파쇄기를 동원해서 파쇄 했다고 뉴스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최저가로 쇼핑할 대상이 아니고, 최고가로 쇼핑할 대상이 아닙니다.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은, 어차피 그 품질이 다 알려져 있는 전자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그 가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겠지요. 성형수술은 5년정도 타다 바꾸는 자동차처럼 일정기간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 아니고, 평생 인생의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은 수술과 나쁜수술? 안면윤곽수술 잘한수술과 잘못한 수술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야만하는 것은 수술후의 드라마틱한 변화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고의 성형외과의사는 수술후의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요소가 없도록, 깜쪽같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환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수술전의 모습을 보지 못한 제3자가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수술전후 사진으로 그 변화를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당연히 있겠지만... 일부 성형외과의 작품들을 보면, 한눈에 수술한티가 파~악 나도록 수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선생님의 경험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 여성들의 얼굴에 대해서, "그사람이 그사람같다"라는 비판적이고 관조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수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얼마의 비용에 받았는가?" 보다는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는가?" 가 수술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티나는 수술 결과로 누구에게나 "성형미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수술을 선택하시고, 잘한 수술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퍼온글] 성형외과 실장인데 짤렸음ㅋㅋ그래서 말하는건데 의사들 믿지마라ㅎㅎ 강남 초대형 성형외과 2년다녔음 여튼ㅋㅋ 차근차근 말하자면 사망사고 실제로 많음ㅋㅋ 기사에 난게 다가 아니야 왜 안나냐면 성형외과에 돈도많고 인맥도 많아서 막는거임 만약 피해자 가족이 제보했다=>피해자는 고소하고 기자는 압력줌 이게 유명하니까 이제는 제보를해도 기사같은거 안올라감ㅋㅋ 그리고 여기 내부에 법무팀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고소 담당함 내가 2년동안 본 사망사고가 몇갠지ㅋㅋ 나 짤린이유가 뭔지알음? 이번에 죽은사람 안면윤곽했는데 그수술 애가 추천했다고ㅎㅎ 솔직히 이부분은 나도 죄송하고 죄책감 느낌 수술결정의 80퍼센트는 내가 관여했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만두랬을때 군말없이 오케이했음 나도 그만두고 싶었거든 나때문에란 생각이 자꾸 들어서ㅋㅋ..; 근데 나올때 각서쓰고옴ㅋㅋ 뭔지알아? 내부에서 있던일 발설하지 않는다는거임 만약 그랬을시에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ㅎㅎ그리고 발설하면 다시는 실장일 못하게 만든댔음ㅋㅋ 대신 그 조건으로 돈 더 얹어줘서 사인하고 나오긴했음 그 이유때문에 병원이름은 절대 말할수없어 이해부탁좀 어쨌든 내가 말하고싶은건 의사들 다 사기꾼임 정말ㅎㅎ 고객 앞에선 웃으면서 기술좋다 자기만믿어라 이래놓고 뒤에선 얼굴에 미친년이라고 욕함ㅎㅎ 그리고 그렇게 유도시키고 우리한테도 하라고 난리난리면서 원장님딸은 뭐했어요?하면 내가 약먹었냐 이럼ㅋㅋ 즈그딸은 안해준다는 소리ㅋㅋㅋ수술직후에 생긴 치명적인 부작용 생겨도 자기가 실수 밝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손 못씀 정말ㅋㅋ 어쨌든 나도 나쁜년이지만 의사들이 더 나빠ㅋㅋㅋ 내가 하고싶은말은 진짜 이거안하면 뛰어내릴거같다 하는거 아니면 성형 안하는게 좋음 정말이야 그리고 안면윤곽좀 제발 하지마..그동안은 실적 채울라고 내가 미친짓한건 인정함 근데 진짜 하면 안되는 수술이긴해 내가 양심 팔아먹어서 그렇지ㅋㅋㅋㅋ이제 다시는 성형업계에서 일할마음도 없고 ㅇㅇ에서도 관심 끌꺼라 마지막으로 말하는건데 안면윤곽 광대축소 사각턱 턱끝 절대절대 하지마ㅠㅠ 다른것도 안하는게 제일 좋지만 하 시발 모르겠당 내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추천해놓고 이러는것도 웃기지 뭐 ++그리고 성형외과 블랙리스트 너무 신뢰하지마ㅋㅋ 경쟁병원에서 악의적으로 올리는일이 더 많다 비추후기도 마찬가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거 믿지마 출처 : 다음 모 까페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아들아.. 제발 의문을 가져라, 질문을 던져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제발 의문을 가져라,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라! 너는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에서 해답을 얻고 과학과 함께 살아가는 이세상의 젊은이란다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과학이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이세상에는 널 속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으며 자신도 속는지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수없이 많단다 너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것만 보고 자라왔단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는 속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할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세월이 흘러야 가능하고, 너같은 젊은이에게는 정말 깨닫기 힘든 일이지만 조금 더 일찍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도 나의 수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인생을 수없이 낭비하고 난 뒤에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너는 좀 더 일찍 깨닫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모든 것에 의문과 질문을 던지기를 바란다 과학은 물론이고 사회, 예술, 철학... 네 인생에서 네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다 비 과학적인것에 휩쓸리지 말아라 어린 네가 벌써부터 증명되지 않은 거짓된 정보들에 의해 편향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너무 확고해서 이 아버지는 어쩔도리가 없어 더 마음이 아프다 이젠 나도 진실을 너희들에게 애써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알아서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해답일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꼭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 카페 입니다. 윤곽수술 후 '관리' 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곽수술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수술 제대로 못해놓고, 수술 후 초음파 관리니, 연부조직 관리니, 피부관리니 해주는 병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연부조직에 정성껏 뭘 해주면 결과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피부가 처지는 방법으로 수술하거나, 두턱이 생기는 방법으로 수술해놓고, 관리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잘된 수술은, 아무관리 없이도 자연히 붓기에서 회복되면서 아름다운 윤곽선이 드러날 것이고, 망친수술은, 아무리 정성껏 수술 후 관리를 해도 보기 싫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수술 후 피부나 연부조직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불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색내기로 많이들 합니다)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알려주지 않는 안면윤곽성형의 진실, 볼처짐, 이차각, 비대칭,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 문제들... 일반 안면윤곽 vs 업그레이드 된 안면윤곽 1. 광대뼈 축소술 : 일반 박리로 수술 집도시 볼 처짐 발생 가능성 있음 함몰골절양의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일반 스크류 나사로 고정 2. 사각턱 축소술 시각적 효과가 미비한 저가형 간편 귀밑사각턱 방식 진행 직선톱을 사용하는 경우 집도의 실력과 관계없이 이차각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음 수술 후 안면부 교근의 자연위축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변화할 가능성 있음 3. 무턱/주걱턱 성형 이동량의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스크류나사 고정방식으로 진행 결과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갈 가능성 있음 4. 돌출입 성형 정통 돌출입 수술이 아닌 단순 치아발치만으로 빈 공간을 확보하여 이동시킬 경우 시각적 결과가 부자연스럽고 합죽이 가능성 있음 5. 양악수술 부정교합 또는 돌출된 정도가 애매한 환자의 양악수술 고집시 수술 후 합죽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 있음 서양인의 골격기준인 STO계측 방식을 그대로 사용시 향후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 있음 업그레이드 된 안면 윤곽 1. 광대뼈 축소술 미세박리와 함께 심부지방주머니 제거(볼처짐 방지) 골절양을 미세단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가능한 0.05mm 와이어로 고정 2. 사각턱 축소술 하악신경터널 손상방지를 계산하여 3mm~4mm 안전간격 확보 사각턱수술의 필수과정인 피질절골 진행 및 이차각 방지를 위한 긴곡선으로 수술 진행 장기적인 안면교근 위축까지 예측하여 교근축소양을 최소량으로 조절 3. 무턱/주걱턱 성형 0.5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와이어 고정방식으로 진행 앞턱의 미세한 전/후방 이동량 조정 가능 4. 돌출입 성형 입천장을 포함한 정통 돌출입 수술로 진행 향후 돌출입 재발 또는 합죽이 증상 방지를 위하여 입천장 까지 3차원 절개하여 돌출부위 골격 자체를 이동 5. 양악수술 정밀검진 및 분석을 통해 상악 또는 하악의 전체적인 이동이 필요한 케이스에 한하여 수술진행 수술 전 계획도인 STO 분석을 동양인 연부조직 반응량에 맞게 보완하여 계측하여 수술진행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알려주지 않는 안면윤곽성형의 진실, 볼처짐, 이차각, 비대칭,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 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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