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종류-창업자 ) 개인사업자 세금? 국세청 세금정보 #5
피치 않은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세금을 기한내에 내지 못하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을까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할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