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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란의 핵심은 '수사 · 기소 분리' 를 끝까지 말어붙일지, 아니면 부실수사 보정장치로서 검찰의 최소한 개입을 남길지입니다.
최근 쟁점은 전면 폐지, 제한적 유지로 좁혀졌고, 2026년 들어 정부 ·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검사가 추가 확인을 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넓게 인정됐지만, 2022년 이후 제도 변화와 2023년 수사준칙 개정 등을 거치며 범위와 성격이 계속 흔들려 왔습니다.
폐지론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결국수사 · 기소 분리가 불완전해지고,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갖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책임 소재가 경찰 · 중수청 · 검찰 사이에 분산되어 '핑퐁' 이 생기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지론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피해자 구제, 무혐의 · 오판 방지, 강제수사나 영장 관련 판단의 전문성 측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실효적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로 가장 큰 쟁점은 '직접 보완수사' 까지 없앨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남길 것인지입니다. 최근 흐름상 전면 폐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때문에 국회 논의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검찰청이 2026. 10. 2.폐지되는 핵심 쟁점으로, 검찰을 기소 중심 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수사기능은 2026. 10. 2.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려는 구상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고소사건을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그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이나 공소청으로 송치하지 않겠다' 는 뜻입니다.
이러한 불송치의 뜻은 보통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제기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실무상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같은 형태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의신청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나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비롯하여 사법경찰관이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증거물을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그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사건은 자동으로 2026. 10. 2.까지는 검찰청으로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 불송치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대부분 불송치통지서에는 불송치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이유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발급받은 후 불송치 결정의 취지나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왜 '불송치가 부당한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그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그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다시 보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이유로 삼은 법적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오류 · 수사 미진 부분 · 추가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써야만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억울하다' 는 취지로만 이의신청서를 쓰면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에는 '왜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가 잘못됐는지' 를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장에 쓴 주장내용을 반복하기보다, 불송치사유의 오류, 부족한 수사, 새로운 증거, 추가로 해야하는 수사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게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설득시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경찰 수사가 왜 미진했는지,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필요한 재수사가 무엇인지 법리와 증거 중심의 반박문에 가깝게 써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증거 부족' 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어떤 증거가 이미 제출됐는지와 어떤 증거를 더 보면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연결해서 설득시키는 식으로 써야 합니다.
경찰이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씁니다.
새로 제출하는 자료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조사해야 하는지, 어떠한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증거1, 증거2, 참고인 A, 확인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처럼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설득력이 훨씬 높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불송치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불송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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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요청 방법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고소인이 직접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재수사를 하여 달라' 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202 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기록과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고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재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불송치가 왜 잘못됐는지, 어떤 증거가 누락됐는지, 어떤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습니다.
절차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그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고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90일 이내에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수사의 요청은 1회만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논점을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 기존 증거의 허위 · 누락, 수사 미진 부분을 중심으로 써야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 문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는 취지로 쓰되, 뒤에 구체적 이유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재수사 요건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건은 '고소사건' 이어야 합니다. 고발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 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재수사 요청' 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존재' 하여야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소사건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사건의 송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건을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재수사 요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통제방법은 바로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그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재수사 요청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어느 증거가 왜 중요하고, 어떤 조사가 누락이 있었는지를 검사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한 문단에 묶어 적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피해금 수령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의자에 대한 고의 및 편취의 의사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톡 대화 캡처, 메신저 내용, 국민은행 계좌내역 등의 핵심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불송치이유에서 피의자는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갖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불송치 결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및 사실관계판단을 누락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이에 피해금의 사용처, 당시 대화 내용, 계좌 흐름, 관련자 진술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수사 요청을 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과 피해는 구체적으로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고소인이 어떤 말을 믿고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이유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를 한 흐름으로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불송치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불송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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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