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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인데 일반적으로 소송에는 많은 형태의 소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특허소송도 소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소송은 그중 '민사 분쟁에 관한 소송' 이라고 뜻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향해 주장을 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을 원고라고 부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지정된 자를 피고라고 하고, 원고가 구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이유를 청구원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 피고가 청구원인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데 소송은 원고의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반박주장이 이루어집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실제법상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질 자력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워질 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할 수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의 민사소송은 구술로도 제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제1심의 민사소송 절차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개시되고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의 공격과 피고의 방어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예상되는 공격 및 방어방법까지 검토한 다음 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아울러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성명, 상호 또는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방법,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법원의 표시)을 기재하여야 하고 관행적 기재사항(표지, 증명방법의 표시)을 기재하여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에 '소장' 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명칭,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의 목적 그 사건명으로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라고 기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려주길 바라는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 등)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청구의 사실적 근거 및 법률적 이유)를 기재하고, 증명방법 및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및 서명 또는 날인,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청구취지 작성방법 -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판결의 주문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예컨대 청구취지는 반드시 명확하고 간단하게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의 기본 원칙은 결론(주문) 부분을 단순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이 특정되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경우에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및 이에 대하여 연월일부터 소장의 부본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의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울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90,0 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월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의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작성방법 -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구하는 판결(위와 같은 청구취지)이 인정되어야 할 법률적 · 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라는 부분으로 소장 작성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원인은 소송상 청구(청구취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청구원인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청구취지와 함께 소송물(권리 · 법률관계)을 특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고가 주장 ·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성원칙은 육하원칙(①누가 ②언제 ③어디서 ④무엇을 ⑤어떻게 ⑥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청구원인은 개연성과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계약책임(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 불법행위책임, 물권변동, 채무관계, 등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따라서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부조화되지 않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연계해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대한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원인은 재판 및 판결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누가 둘째, 언제 셋째, 누구와 사이에 넷째, 무엇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일 차용증을 작성하고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민법 제598조에 따라 그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거나 피고의 위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구체적 사실▷해당 법률 조문▷결론(규범적 평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전문적이고 명확한 소장 작성의 모범적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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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무소
소장 작성 실례 -
표지 - 소장
원고 :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234567)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로길 ○○, ○○아파트 ○○○-○○○○호
전화 : 010 - 0000 - 0000
피고 : ○○○(주민등록번호 : 123456 - 2345678)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로 ○○, ○○빌라 ○○○호
전화 : 010 - 0000 - 0000
사건명 :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월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1.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연월일 피고에게 금 30,000, 000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연월일로 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서 참조)
2. 피고는 변제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첨부서류 -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인지대 및 송달요금 납부서 1통
○○○○ 년 ○○ 월 ○○ 일
위 원고 : ○ ○ ○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 첨부서류, 작성일자, 관할법원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해야 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증거자료와 첨부서류도 누락 없이 준비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1. 대여금청구 (1) 청구취지 - 예를 들어 원고가 연월일 피고에게 금 3,000만 원을 변제기 연월일, 이자약정 없이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대청구 이자(대여 시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하면서 대여금청구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부대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20%의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여금 청구와 부대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월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이자) 기간(특히 기산일)이 누락된 경우에 예를 들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라고 기간을 누락한 경우 보정권고를 하므로 원고는 언제부터(변제하기로 한 그 다음날부터 기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하는지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 전 최고주장이 없는 경우 민법상 소비대차는 일반 채권처럼 원고의 청구(최고)시가 변제기로 되는 것(만법 제387조 제2항)이 아닌 청구(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이 변제기로 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지연손해금의 기산을 소송의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보다 상당기간 후퇴시키도록 보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정권고로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 변제기가 되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소장제출 전에 최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상당기간 지난날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할 것)을 보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자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의 다음날부터 20% 등의 비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민법상 5%' 상법상 6%) 청구하도록 하거나 또는 20% 이율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도록 보정권고를 합니다. 보정권고로 연 20%를 구하는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합니다.
청구원인 기재 -
소비대차는 대주(원고)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한편 소비대차계약은 대차형 계약으로서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피고)에게 이용하게 하는 특색이 있으므로 반환시기의 약정은 단순한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시기에 대하여 주장 ·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시기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인 이상 시기의 도래사실에 대한주장·입증책임은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는 특약 약정사실과 특약상 사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 그 기한으로 정한 사설이 발생한 사실, 예컨대 갑의 사망 시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는 갑이 사망한 사실을 주장 · 증명하면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03조에서 대주(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차주(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주(피고)에게 최고의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 청구 기재 -
이자는 원금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 · 증명이 펄요합니다.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일반 대여금은 연 5%의, 상인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 이자는 차주(피고)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당일)부터 기산합니다.
차주(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는 대주(원고)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0조). 따라서 원고는 대주로서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과 인도시기틀 주장·증명하거나 원고가 대여금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및 시기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금의 수령지체한 시실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지연손해금 기재 -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반환시기 도과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익일부터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함을 안 다음날부터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최고 및 상당기간의 말일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대주(원고)는 특약이 없어도 5%,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증명함으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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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무소
주요 서증 기재 -
주요서증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동업자 1인에게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영리사업을 하는 민법상조합(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면 조합원원(조합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를 상대로 지분별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 제적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출을 촉구하고 제출된 증명서에 따라 법정 상속비율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 -
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어디서 제기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관할법원의 지정 기준은 크게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그리고 특별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뉩니다.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피고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최후의 주소, 거소, 생활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는 본점 소재지, 주된 사무소 또는 업무 담당자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특별재판적은 부동산 소송에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 · 등록에 관한 소는 공공기관 소재지, 상속 · 유증 소송에는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등의 사안별 특별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사물관할은 사건 종류와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합의로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관할의 경우만 인정되며 ‘계약서상 관할법원’ 명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예를 들어 부동산 소재지관할)는 합의관할 불가합니다.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은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피고가 이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답변 또는 변론을 했을 때, 해당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관할의 기준시기(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관할법원 조회는 대법원 전자소송, 각 지역법원 안내 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실제 사건에 따라 관할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인지대의 계산은 소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민사소송 소장의 여백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시고 그 납부서를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인지대,
붙여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의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민사소송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송달요금은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회분씩 총 20회분 금 110,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상 단독/합의사건의 경우에 송달요금은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5회분씩 총 30회분 금 165,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소장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유형별 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과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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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특정방법 -
소장은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적사항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장에 기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고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를 소장에 특정하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금전거래 당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의 인적사항 란을 공란으로 작성하고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민사소송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고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공란으로 기재하였던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