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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9학번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9학번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연마를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과 모교발전에 그리고 후배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9학번 수료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집회출석의 의무가 있다.
제 4 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
1. 회원의 가입은, 제 16조, 17조에 준한다. (2014.12.13. 개정)
2.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 불참(회비 미납)의 경우 자동적으로 자격상실 한다.
제 5 조 (설치)
본회는 다음(KHCU 사회복지학과 09학번, http://cafe.daum.net/KHCUWELFARE09) 카페 안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기구
제 6 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 서기는 회장이 임면하며 회원의 인준을 받는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대리,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무를 처리하며, 사무 연락을 책임 한다.
3. 총무는 재무를 관리한다.
4. 서기는 회의 및 활동의 기록을 관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인사를 추대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1 조 (정기총회의 권한)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 회칙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제 12 조 (총회의 권한 및 책임)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
2) 회원자격 심사 및 징계
3) 재정수지의 승인 및 감사
4) 지부 설치 및 사무국의 조칙
5) 기타 필요한 위임규정의 심사의결
2. 총회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원만히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의
제 13 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매년 1월 2018.01.20 변경)
2.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 회장은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5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할 때 개최한다.
제 16 조 (월례회)
1. 정기월례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정기월례회는 짝 수 월 2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로 한다. (5시→6시로 2014.12.13 개정,
홀 수 월 3째 주 토요일 오후 6시 2018.01.20 개정)
3. 회의는 회의록을 비치한다.
제 4 장 재정
제 17 조 (재원조성)
1. 본 회의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3. 회원은 매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매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2014. 10,000원), (2015. 20,000원 개정)
5. 입회 시 회비적용은 잔존회비 1/2의 1/n 납부 후 입회 월부터 적용 (2014.12.13. 삽입)
제 18 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9 조 (회비의 지출 규정)
1. 본 회의 회비의 지출은 현금지출이 아닌 이체와 계좌 간 송금처리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 지출한다.
2. 회비의 청구와 지출시 반드시 해당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기록 관리한다.
3. 회계보고는 매 행사 종료 후 1주일이내 카페에 공지한다.
4. 회비에 대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 20 조 (재정관리 및 감사)
1. 모든 회계거래에 대하여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년 1회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2. 재정수지상 고의 또는 큰 과실로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회장단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임의규정)
학술연구보조비 및 회원 상호 간의 경조관계 비용·지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사업
제 22 조 (사업)
본 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1) 본인 사망 - 50만원, 화환 (2014.12.13. 개정)
2) 부모 소천(양가) - 화환
3) 자녀(본인) 결혼 - 20만원 (2014.12.13. 개정)
4) 본인 대학원 진학 - 축하금 20만원
5) 본인 질병 치유 - 20만원(단, 3일 이상 입원 시) (2014.12.13. 삽입) - 소급적용
2.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 모교 학생회 활동에 년 2회 지원 - 각 30만원 상당
(장학금 → 학생회 2014.12.13. 개정)
(모교 학생회 활동에 년 2회 지원 - 년 1회 지원 2015.12.19 개정,
-잠정 유보(2018년부터) 2018.01.20 개정)
4. 봉사활동
1) 년 1회 이상
2) 재원 - 회원 1인당 3만원 (참석유무에 관계없음)
3) 부족금 회비에서 충당 (2013.12.21. 개정)
5. 기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사업
제 6장 부칙
제 23 조 (규정 및 세칙)
제 1항 본 회칙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규정 및 세칙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2항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4 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201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