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2-0287
회신일: 2012. 5. 7.
의뢰기관: 국토해양부
1. 질의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
3. 이유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있던 것이 현재와 같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개정된 데에는 당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택법을 배제하면서 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부품의 내구수명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구 주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책임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 현행과 같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규정된 것이다.
이 위임 근거를 마련한 목적에 설계 하자를 특별히 제외하기 위한 입법 의도가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공 하자 외에 설계나 감리의 하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에서 ‘공사상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설계는 첫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이후에도 공사착수신고, 공사중 사업계획 변경, 사용검사 등 공사단계마다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해 해당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확인토록 하고 있다.
둘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감리자 업무에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등을 명시하고,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셋째, 건축법 제24조 제3항은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주택법 제46조와 그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의 ‘공사상 잘못’에서 ‘공사’란 설계·시공·감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과정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공사 결과 건축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