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삼향동초등학교28회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삼향동초등학교 28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 관리 및 자격상실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구성원은 재경지역(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삼향동초등학교28회 졸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회원가입)
본회의 회원가입은 제3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가입비는 가입일 기준 잔고에서 회원수를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동일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필요시 본회의 회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구성 및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총무 : 1명 ㉣ 회계 : 1명 ㉤ 감사 : 1명
② 본회의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보궐선거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표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무를 감시한다
④ 총무는 제반 기록 서무를 담당하고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회장,부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표한다.
⑤ 회계는 본회의 재무를 관리하며,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또한 감사 및 회원 요구시 언제든지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모임은 매년 3회로 4회 개최하며, 2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경과 보고 및 임원을 선출한다.
(2월, 5월, 8월, 11월 넷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시 이전 총회 때 결정한다.
단, 8월은 총동창회와 겸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회의소집 최소한 2주일전 본회의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5장 회비 및 회비지출
제11조(회비)
① 정기회비는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본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③ 특별회비는 총회 개최시 비용 또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출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은 회비로 적립한다.
제12조(회비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회원의 부모 칠순, 팔순시 : 20만원(잔치할 경우에 한한다)
② 회원 사망시: 50만원
③ 회원 배우자, 자녀 및 부모(처,시부모 포함) 사망시 : 20만원
④ 회원자녀 결혼시 : 20만원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비용
⑥ 총회에서 동의한 특별한 목적사업(모교에 장학금,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의 추진
단, 경조비용은 회비 9개월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해 적용하며, 모든 애경사시 조화 또는 화환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10만원 상당)
⑦ 차량 지원: 서울출발 200Km이상 이동시 집행부에서 렌트로 준비한다.
제6장 회계결산
제13조(회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결산)
① 총회시 행사비용등은 인터넷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하여 2월 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 15조(회칙개정)
① 본회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필요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승인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6조(효력)
이 회칙은 2012년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올 1년은 이 회칙으로 쭉~~~~~~~~~~~~올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