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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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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부 금 영 수 증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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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부자 |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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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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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부금 단체 | |||||||||||||||||||||||||||||||||||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 사업자등록번호 108-82-02-09280 (고유번호) | |||||||||||||||||||||||||||||||||
소 재 지 |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6 (상도동, 한수연회관) | 기부금공제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기부금단체 근거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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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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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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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구 분 | 연월일 | 내 용 | 금 액 | ||||||||||||||||||||||||||||||
품명 | 수량 | 단가 | |||||||||||||||||||||||||||||||||
지정 | 40 |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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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2013 년 12 월 31 일 | |||||||||||||||||||||||||||||||||||
기부금 수령인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회장 박덕배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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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첫댓글 기부금영수증에 일련번호가 빠지거나, 기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가 누락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으니, 기부자(개인 또는 법인)의 신원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