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awwizice&categoryNo=18 에서 펌
[시행 2012.3.1]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호, 2012.3.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02-2100-6489
1. 근 거 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23015호, 2011.7.4) 나.「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1호, 2005.12.30) 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384호, 2011.11.30) 휴가제도의 운영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 고등학교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의 종류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나. 휴가의 실시원칙 (1)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1) 교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근무상황부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전자적으로 개별 관리도 가능함. (2)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3)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라.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가)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가)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근무토요일의 연가·병가는 반일로 처리하되, 공가·특별휴가·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 퇴직준비휴가)는 1일로 처리함.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마.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휴가 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가) 연가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처리 (나) 연가사실 미기록 (다) 지참·조퇴·외출의 묵인 (라) 진단서 제출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 공제 사례 등 (4) 지참·조퇴·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나)‘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다)‘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5)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전보·파견·전직·전출되는 경우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휴가기록을 포함한 복무관리상황(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사본 원본 대조 확인)을 신임학교 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나)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의 경우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됨 ※ 근무상황부 연가가산 기재 예시 (라)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마)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1)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가능 2)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4) 다음연도 연가 사용(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 (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나)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라)와 같이함. (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1)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2)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1)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휴직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기 12107-351, ‘96. 6. 11〉 ※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 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다. 공가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타)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 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됨. ※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사례 5]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라.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1)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 2)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의 교원 (나)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라)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나)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77일까지는 5일, 임신 78일부터 105일까지는 10일,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되는 것임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다)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2)“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6) 포상휴가(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만 해당) (가) 사유 1)「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휴가실시 1) 학교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중 실시를 원칙으로 함. 2) 동일공적의 중복 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음. 3) 수상시에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4)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담당 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 - 학교의 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요건 판단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 선발에 유의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1)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3)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 당해 학교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7) 장기재직휴가(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만 해당) (가) 교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나) 장기재직휴가는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라)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카드(26) 비고란에 휴가를 허가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1)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나)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9) 퇴직준비휴가 (가)「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는「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또는「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얻을 수 있음. (10) 불임치료 시술 휴가 (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 절차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6. 행정 사항 가. 이 예규는 2012. 3. 1.부터 적용함. 나.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휴가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질의회신·해석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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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작은자유 원문보기 글쓴이: 시인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