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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까지로 한다.
② ①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 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15일 이상 병원 입원이나 외박시 기관 운영상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 본인부담금은 매월 10~1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 방법은 연화원 통장 입금 (농협 317-0000-4437-31 예금주: 연화원) 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며 ,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한다.
⑥ 입소 후 나타나는 질병의 치료비 및 어르신이 지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약 처방비는 보호자측이 별도로 지불한다.
◇ 시설급여(1일) ‘19.1.1일부로 적용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요양 급여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69,150원 | 64,170원 | 59,170원 | ||
비 급 여 | 상급침실(1인실)이용료 | 월 90,000원 | ||||
식재료비 (1식) | 2,500원/1식 × 3식/1일 = 7,500원 | |||||
간식비(1회) | 500원/1회 | |||||
이/미용료등 | 무료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 부담 비율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 요양급여비용 | 식사재료비 간식비 | 합 계 | 내 역 | |||
일반 대상자 (20%) | 1등급 | 414,900 | 240,000 | 654,900 | 1등급:69,150원×30일×20% | ||
2등급 | 385,020 | 240,000 | 625,020 | 2등급:64,170원×30일×20% | |||
3,4,5 등급 | 355,020 | 240,000 | 595,020 | 3,4,5등급:59,170원×30일×20% | |||
경감 대상자 (8%) | 1등급 | 165,960 | 240,000 | 405,960 | 1등급: 69,150원×30일×8% | ||
2등급 | 154,010 | 240,000 | 394,010 | 2등급: 64,170원×30일×8% | |||
3,4,5 등급 | 142,010 | 240,000 | 382,010 | 3,4,5등급: 59,170원×30일×8% | |||
경감 대상자 (12%) | 1등급 | 248,940 | 240,000 | 488,940 | 1등급: 69,150원×30일×12% | ||
2등급 | 231,010 | 240,000 | 471,010 | 2등급: 64,170원×30일×12% | |||
3,4,5 등급 | 213,010 | 240,000 | 453,010 | 3,4,5등급: 59,170원×30일×12% | |||
기초수급자 | 무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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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급 여 | |||||||
식사재료비 / 간식비 | 240,000 | 1일 × 8,000원 × 30일 | |||||
상급침실 이용료 | 90,000 | 30일× 3,000(1인실 사용시) |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과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사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 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또는 ’병‘이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 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 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방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 한다.
④‘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 또는 ‘갑’과 ‘을’의 사전에 협약한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을’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 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입소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특 약 사 항
‘갑’ 과 ‘병’ 은 입소인 ‘갑’ 이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언제라도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① 보행가능 한 ‘갑’ 시설물이나 타인의 방해없이 보행(이동)중 일어나는 사고.
② 보행 불능한 ‘갑’ 이 자력으로 움직이다 일어나는 사고.
③ ‘갑’ 의 지병으로 인해 일어난 2차적 사고(발작으로 인한 외상).
④ ‘갑’ 의 고의로 자해한 경우.
⑤ ‘갑’ 의 상태(일상생활,건강)를 ‘병’ 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낙상위험이 큰 ‘갑’ 이 침상을 고집할 경우, 약 복용을 거부할 경우, 식사를 거부할 경우 등)
⑥의료서비스(병원진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여 일어나는 사고.
(예 : 의사의 권유(각종검사, 입원)를 무시하고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등)
배상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설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험처리를 하며, 병원 입원시 물품등은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