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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1급01항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안구를 망실한 경우 *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명암을 가릴 수 있는 경우 * 시력이 0.01이하인 경우 |
02급0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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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급02항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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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급01항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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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급01항 |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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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급0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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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급01항 |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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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급01항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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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급01항 |
한 눈이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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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1항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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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2항 |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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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3항 |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두 눈의 8방향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이하로 된 경우 |
09급04항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두 눈의 눈꺼풀이 상실, 변형, 훼손된 경우 |
10급01항 |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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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1항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두 눈의 안구 조절능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11급02항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눈을 떴을 때 두 눈의 각막을 1/2 이상 덮는 경우 * 눈을 감았을 때 두 눈의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
11급03항 |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한 눈의 눈꺼풀이 상실, 변형, 훼손된 경우 |
12급01항 |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한 눈의 안구 조절능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12급02항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눈을 떴을 때 한 눈의 각막을 1/2 이상 덮는 경우 * 눈을 감았을 때 한 눈의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
13급01항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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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02항 |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한 눈의 8방향 시야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경우 |
13급03항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경우 |
14급01항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해설
(1) 두 눈에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구분표상 조합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두 눈이 해당되는 등급보다 한 눈이 해당되는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2)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라 함은 먼 곳의 물체를 바라보게 한 후 갑자기 근접한 물체를 응시하게 했을 때 부교감신경에 의한 동공의 조절반사기능이 1/2이하로 저하된 경우를 말한다.
(3) 안구의 주시야의 범위가 1/2이하로 저하된 경우 눈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적용하고, 안구의 운동기능이 정상의 1/2이하로 저하되지 않았더라도 복시가 정면시에서 나타나 고도의 두통, 현훈 등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이나 작업능력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영역을 참조하여 12급12항을 적용한다. 다만, 정면시에는 복시가 나타나지 않고 좌,우,상,하시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이나 작업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 안정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14급10항을 적용한다.
(4) 반맹증이란 시야가 정상시야의 50%이하인 경우로서 보통 시야의 우반분 또는 좌반분이 결손한 것을 말하며, 시야협착이란 시야의 주변부 경계를 이루는 것이 정상시야의 것보다 좁아져서 중심쪽으로 이동함으로서 시야가 좁아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시야결손이란 시야협착, 감도저하, 암점으로 발생하는데, 암점은 절대암점을 기준으로 하고 시야속에 생기는 시표가 변색 또는 어렴풋이라도 보이는 비교암점은 제외한다.
(5) 한 눈의 동공에 대광반사기능 장해로 인한 수명(눈부심)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거나 유루(눈물이 계속 나오는 것)가 있어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12급12항을,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4급 10항을 적용하며, 두눈의 경우에는 병급한다.
(6) 창문틀 같은 직선의 형체가 구불구불하게 굽어보이는 현상을 변시증이라고 하며,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14급을 적용한다.
나. 귀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4급03항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두 귀의 청력이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
06급03항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두 귀의 청력이 70~79데시벨인 경우 |
06급04항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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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급02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두 귀의 청력이 60~69데시벨인 경우 |
07급03항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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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7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두 귀의 청력이 45~59데시벨인 경우 |
09급08항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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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9항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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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4항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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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5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두 귀의 청력이 30~44데시벨인 경우 |
11급04항 |
한 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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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5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두 귀의 청력이 16~29데시벨인 경우 |
12급04항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사람 |
*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경우 |
14급03항 |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해설
(1) 청력장해는 원칙적으로 순음어음 영역평균 청력손실을 측정하여 판정하고, 보통 Audiometer에 의하여 청력을 측정하며, 데시벨(db : decibel)로 표시한다.
(2) 20세 청년이 들을 수 있는 최소 소리의 크기를 0데시벨이라 하고, 청력측정은 A.S.A기준과 I.S.O기준 중 A.S.A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A.S.A기준이 I.S.O기준보다 11db 정도 높음).
(3) 귓바퀴의 대부분(3/4 이상)을 결손한 자의 경우 귓바퀴의 결손장해등급과 외모의 흉터장해 등급중 상위등급(07급 12항)을 적용한다.
(4) 청력상실이 장해등급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나 이명 또는 이루가 현저한 경우에는 12급12항을 적용하고, 이명 또는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14급 10항을 적용한다.
(5)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 코, 입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1급02항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발음의 3/4 이상을 알아들을 수 없고, 유동식 이외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
03급02항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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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급02항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발음의 1/2 이상을 알아들을 수 없고, 미음 또는 죽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경우 |
06급02항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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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5항 |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코 일부의 결손으로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후각을 상실한 경우 |
09급06항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발음의 1/4이상을 알아들을 수 없고,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 |
10급02항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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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3항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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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11항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03항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3급04항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4급02항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해설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하악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장해(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곤란한 장해)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3) 두부외상, 기타 악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12급12항을 적용한다.
(4) 성대마비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쉰 목소리는 12급12항을 적용한다.
(5) 보철개수는 상실된 치아(노출부분의 3/4 이상 결손 된 경우 포함)의 수를 말한다.
(6) 포스트 인레이(일부보철)만 한 경우와 치아탈구로 보존처리 및 고정 처치한 경우에는 결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의치의 파손은 보철개수에 포함하지 않고, 의치와 자연치를 함께 결손한 경우에는 결손된 자연치 개수를 보철개수로 한다.
(8) 코의 결손 없이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12급12항을 적용하고, 후각이 감퇴한 경우에는 14급10항을 적용한다.
라. 신경, 정신기능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1급03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01급05항 |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 뇌손상 등으로 우측 또는 좌측이 마비된 경우 |
02급05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미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03급03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신경계 또는 정신계의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1주에 1회 이상의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
05급08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감독자의 지시 등에 의한 단순․반복적 작업의 수행만 가능한 경우 * 2주에 1회 이상의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
07급04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4 이상을 상실하여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의 수행만 가능한 경우 * 1개월에 1회 이상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
09급15항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4 이상 상실하여 단순한 육체적 작업만 가능한 경우 * 3개월에 1회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
12급12항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말초신경손상이 이학적 검사로 나타나는 경우 * 현훈 등 *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14급10항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동통 등이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해설
(1) "노무"라 함은 보수를 받기위한 노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의 가사나 학생, 아동의 취학 등을 포함한다.
마. 흉터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7급12항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두부 또는 경부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길이 10cm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손바닥 1/2 이상 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 * 코의 1/2 이상 결손 된 경우 * 귓바퀴의 3/4 이상 결손 된 경우 |
12급14항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두부 또는 경부에 손바닥크기 1/2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손바닥 1/4 이상 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 * 흉부, 복부, 배부, 둔부에 각 1/2 이상 흉터가 남은 경우 * 코의 1/4 이상 1/2 미만 결손 된 경우 * 상박, 전박, 대퇴, 하퇴에 각 1/2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
14급04항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어깨관절이하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14급05항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무릎관절과 엉덩이관절 중간이하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흉부, 복부, 배부, 둔부에 각 1/4 이상 흉터가 남은 경우 |
※ 해설
(1)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어깨관절 이하의 부위를 말하며, 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과 엉덩이관절의 1/2이하
의 부위를 말한다.
(3) 손바닥 크기라 함은 손가락을 제외한 수장부 크기를 말하며, 자신의 손바닥 크기로 기준 한다.
바. 척 추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6급05항 |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엑스선상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2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 척추체(횡돌기, 극돌기 포함)의 골절, 천장관절부의 골절․변형․ 이개 또는 주위 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 *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추간반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 포함) |
08급02항 |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엑스선상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1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 척추체(횡돌기, 극돌기 포함)의 골절, 천장관절부의 골절․변형․ 이개 또는 주위 연부조직의 변화로 인하여 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제한된 경우 *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추간반탈출증으로 수술 한 경우 포함) * 50%이상의 압박골절 * 압박골절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추체 또는 추간반에 대하여 수술을 한 경우 * 1개의 추간반에 대하여 수술 후 신경증상이 뚜렷하거나 재수술을 한 경우 * 천장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인한 변형․이개 또는 무명골 전체가 1인치 이상 전위된 경우 |
09급15항 |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추간반탈출증으로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한 경우 |
11급06항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엑스선상 15도 미만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10도 미만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 50% 미만의 안정성 압박골절 * 1개 이상의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 경추 및 요추의 만곡소실이 뚜렷한 경우 * 골반부 무명골의 전위가 1/2인치 이상인 경우 * 3개 이상의 추골의 횡돌기 또는 극돌기를 절제한 경우 |
12급05항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쇄골의 골절부의 과잉가골로 순환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 쇄골에 불유합이 있거나 15도 이상 회전변형 또는 각형성이 있는 경우 * 견갑골 경부 또는 견봉에 10도 이상 각형성이 있는 경우 * 견갑골 체부 또는 견갑극의 골절로 불유합이 있거나 25도 이상 각형성이 있는 경우 * 양측 치골의 전위가 있거나 결합부에 전위가 있는 경우 * 1내지 2개 늑골의 절제 또는 중첩이 있는 경우 * 흉골 체부의 함몰 등 변형이 있는 경우 |
12급12항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추간반탈출증으로 감각이상, 동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 등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
14급10항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추간반탈출증으로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이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증상이 추정되는 경우 |
※ 해설
(1) 척주라 함은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천장관절 포함)을 말한다.
(2) 척추골절이라 함은 추체, 척추궁, 치돌기, 척추경의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척추의 골절 및 탈구로 운동장해 및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4) 척추의 골절 및 탈구로 운동장해 또는 기형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각 해당등급을 적용하여 병급한다.
사. 흉 ․복부 장기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1급04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 로서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처치를 받아야 하는 자로 1일 4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02급06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미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 로서 평생 동안 수시로 의료처치를 받아야 하며 1일 4시간 미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03급04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전신적 영향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 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 국부장기의 감염 등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주기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극심한 만성 복막염 등) |
05급07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전신적 영향으로 모든 직종에 있어서 1일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전신적 영향으로 1일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위, 대장, 췌장 중 하나를 모두 절제한 경우 * 간 또는 소장을 75% 이상 절제한 경우 |
07급05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전신적 영향으로 모든 직종 에 있어서 1일 4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일 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전신적 영향으로 1일 4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요로변경술 후 신루, 신우루, 요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이른 경우 * 명백히 수상에 기인한 만성신우증(신장염:신장의 감염), 수신증(신우, 신배가 확장되어 오줌이 정류해 있는 상태)의 경우 * 위축(용량 50cc 이하) 방광인 경우 |
07급13항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양측고환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거나 적출한 경우 |
08급11항 |
비장 또는 신장을 잃은 사람 |
* 일측 신장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적출한 경우 * 일측 폐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적출한 경우 |
09급14항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음경을 1/2 이상 결손 한 경우 * 발기부전,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경우 |
09급16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4 이상 상실하여 직종을 변경해야하거나 동일 직종에서 작업시간 내지 환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 전 직능에 비해 제한이 있는 경우 |
11급10항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요도협착으로 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위축된 경우 * 치유된 상태에서 요도루공 또는 방광루공이 남은 경우 *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의 경우 *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있는 경우 |
14급10항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반흔 등으로 인한 음경위축 등이 있거나, 명백 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요도협착으로 때때로 요도확장술(부지착용은 불요)을 요하는 경우 |
※ 해설
(1) 흉부장기라 함은 심장, 심낭, 폐장, 늑막(흉막) 등 흉강에 위치한 내외 장기를 말하며, 복부장기라 함은 간장, 위, 담낭, 십이지장, 소장, 비장, 신장, 췌장, 대장, 반장, 직장 등 복강 및 골반강에 위치한 내외 장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 및 횡격막, 장간막 등을 포함한다.
아. 팔, 다리
장해등급 |
장해구분표상 장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해내용 |
01급06항 |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경우 *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01급07항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팔의 3대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상박신경(총)의 완전마비 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이거나 1등급(Trace)"인 경우 |
01급08항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엉덩이 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사이 대퇴부에서 절단된 경우 *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경골, 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01급09항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다리의 3대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천골신경총 손상이나 좌골신경이 완전 손상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이거나 1등급(Trace)"인 경우 |
02급03항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경우 *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02급04항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사이 하퇴부(경골,비골)에서 절단된 경우 *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03급05항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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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급04항 |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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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급05항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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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급06항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손가락 모두의 운동가능영역을 3/4이상 상실한 경우 |
04급07항 |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발목관절은 남아있고 리스프랑 관절까지의 사이에서 절단된 경우 (리스프랑 관절이란 족근골과 중족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말한다.) |
05급02항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05급03항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05급04항 |
한 팔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팔의 3대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상박신경(총)의 완전마비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등급이 “0등급(Zero)이거나 1등급(Trace)"인 경우 |
05급05항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05급06항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두 발의 발가락 모두가 첫관절과 중간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경우 |
06급06항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팔의 2개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2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
06급07항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다리의 2개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다리의 2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
06급08항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중간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07급06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07급07항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손가락의 끝뼈의 1/2 이상 절단된 경우 * 엄지손가락에서는 첫관절 또는 끝관절, 기타의 손가락에서는 첫관절 또는 중간관절의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07급08항 |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07급09항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
07급10항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대퇴골 또는 경골과 비골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
07급11항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엄지발가락은 끝뼈의 1/2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첫관절 또는 중간관절(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과 중간관절 양쪽 모두 또는 첫관절이 완전 강직된 경우 |
08급03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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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급04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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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급05항 |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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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급06항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팔의 1개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1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
08급07항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다리의 1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 무릎인대(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파열로 동요 10mm 이상인 경우 |
08급08항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
08급09항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경골 또는 비골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
08급10항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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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10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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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11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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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12항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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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 13항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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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6항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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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7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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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8항 |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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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9항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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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10항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팔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1개 관절이 동요관절로 상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
10급11항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무릎인대(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파열로 동요 5mm이상 10mm인 경우 * 무릎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반월상연골을 완전 적출한 경우 * 다리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11급07항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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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8항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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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9항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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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06항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팔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1개 관절이 동요관절로 때때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 팔의 1개 관절이 습관성 탈구인 경우 |
12급07항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무릎인대(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외측부인대) 파열로 동요 3mm이상 5mm미만인 경우 *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일부절제술을 한 경우 * 한 다리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한 다리의 관절이 습관성 탈구인 경우 |
12급08항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의 동반변형으로 X-선상 15도 이상 만곡되어 부정유합된 경우 또는 회전변형된 경우 * 요골 또는 척골중 한 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 * 대퇴골 또는 경골의 변형으로 X-선상 15도 이상 만곡되어 부정유합된 경우 또는 회전변형된 경우 * 비골에 특히 심한상태의 변형이 남은 경우 |
12급09항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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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10항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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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11항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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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05항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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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06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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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07항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1마디뼈 일부의 절단이 X-선 소견으로 증명된 경우 |
13급08항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굴신근의 손상으로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경우 |
13급09항 |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사람 |
|
13급10항 |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13급11항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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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06항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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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07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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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08항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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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09항 |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해설
(1) 팔의 3대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2) 다리의 3대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3) 가관절이란 골절단에서의 가골형성이 극히 적거나 또는 정지되어 골절부의 골유합이 되어있지 않은 이상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가관절 장해는 장관골(상완골, 척골, 요골, 대퇴골, 경골, 비골)에 한해 적용한다.
(5) 하지의 단축에 대해서는 골반골의 전상장골극에서 발목관절 내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한다.
<별 표> 인체 제관절의 운동범위표
척추관절부위 |
운동종류 |
운동각도 |
정상운동영역 |
|
경 부 |
전 굴 |
115~120 |
110~120 |
|
후 굴 |
125~130 | |||
좌 굴 |
125~130 |
100~110 | ||
우 굴 |
125~130 | |||
좌 회 선 |
70~75 |
140~150 | ||
우 회 선 |
70~75 | |||
흉 요 부 |
전 굴 |
130~135 |
75~85 |
|
후 굴 |
145~150 | |||
좌 굴 |
135~140 |
80~90 | ||
우 굴 |
135~140 | |||
좌 회 선 |
50~55 |
100~110 |
||
우 회 선 |
50~55 |
상지관절부위 |
운동종류 |
운동각도 |
정상운동영역 |
|
어깨관절 |
굴곡(전방거상) |
180 |
225-230 |
|
신전(후방거상) |
45-50 | |||
외전(측방거상) |
180 |
180 | ||
외회전 |
15-20 |
125-135 | ||
내회전 |
110-115 | |||
팔꿈치관절 |
굴곡 |
30-35 |
145-150 |
|
신전 |
180 | |||
외회전 |
185-190 |
205-215 | ||
내회전 |
20-25 | |||
손목관절 |
굴곡(장굴) |
115-120 |
120-130 |
|
신전(배굴) |
115-120 | |||
외전(요굴) |
35 |
80 | ||
내전(척굴) |
45 |
하지관절부위 |
운동종류 |
운동각도 |
정상운동영역 |
|
엉덩이관절 |
굴곡 |
45-50 |
155-165 |
|
신전 |
205-210 | |||
외전 |
55-60 |
85-95 | ||
내전 |
30-35 | |||
외회전 |
50-55 |
115-125 | ||
내회전 |
65-70 | |||
무릎관절 |
굴곡 |
35-45 |
135-145 |
|
신전 |
180 | |||
발목관절 |
배측굴곡 |
70-75 |
80-90 |
|
저측굴곡 |
155-160 | |||
외전 |
25 |
60 | ||
내전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