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 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첫댓글 이거만 수정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번처럼 올려주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