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합원인 나부자씨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보유한 1세대1주택자로서 관리처분인가전 이미 거주와 보유 10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이미 입주하여 거주중에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을 추가 매수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 나부자씨의 아들 나투자씨는 2020년 초에 부모를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 조합원으로서 현재 부모와 같이 입주한 상태로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며 자금을 모아 부모와 같이 다른 지역에 대해 추가 매수를 하고자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에 적절한 투자 방법에 대해 문의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고려.
▶ 원 조합원인 나부자씨의 경우
○ 이미 원조합원으로서 거주와 보유까지 한 상태이기에 양도세 측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적용 가능한 상황.
○ 조정지역외 지역에 추가 투자시에는 취득세 중과 없음.
○ 우량 지역인 조정지역으로 추가 매수시에는 취득세 중과 적용, 단, 3년내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도시 중과 적용 배제 가능.
○ 결국 추가 매수를 하고 3년내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매도시 매수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가능.
○ 우량 지역인 조정지역으로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 없이 4.6%가 적용 되고 입주권은 추가 매수에 따른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에.
○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없는 하나의 방법이고
○ 1주택 보유자가 1입주권 매수하고 1입주권이 준공된 이후 3년내 매도하면 기존주택도 양도세 혜택이 있기에.
○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거주하며 신규 매수한 입주권이 준공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 투자 측면에서도 좋고 취득세 8% 중과 적용 없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 혜택이 가능 하기에.
○ 이미 둔촌주공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은 나부자씨는 주택을 매수하든 입주권을 매수하든
○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일시적 1주택 방법을 활용하여 매수와 매도를 검토한다면 투자 수익 극대화 가능 할 듯.
▶ 입주권을 매수한 나부자씨의 아들 나투자씨의 경우
○ 나투자씨는 부모의 권유로 둔촌주공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주택 매수 X).
○ 따라서 나투자씨의 경우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택 취득 시점은 엄밀하게 사용승인일인 2024년 11월 27일부터.
○ 다른 투자 방식에서는 부모인 나부자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적1주택 개념을 활용하면 좋은데.
○ 중요한 사항은 일시적1주택 혜택을 가지려면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시점 주택 또는 입주권을 매수해야.
○ 따라서 입주권을 매수한 나투자씨는 2025년 11월 27일이 지나서.
○ 주택을 매수하든 입주권을 매수하여 투자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든 해야 할듯.
○ 그리고 나투자씨의 경우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2년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 1주택 혜택이 적용.
◆ 결론
○ 추가 매수에 있어서 기존 1주택 보유자는 세법에서 일시적1세대1주택을 통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에
○ 이를 활용한 투자시 수익 극대화를 노려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 원조합원인지 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 조합원인지에 따라 투자 방법은 조금 달리 해야 할 듯.
○ 물론 양도세를 고민하지 않는 경우라면 논외의 경우지만...
○ 자세한 내용은 단골 세무사를 통해 상담 필수 임.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