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지증 수술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9세)
○ 상병명 : 상세불명의 합지증
○ 주요 청구내역
자26 지유착증수술 × 2
자17나(2)가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25㎠미만[제2의수술] × 2
■ 진료내역
C/C 합지증, 오른쪽 두번째 & 세번째 발가락
P/I 생후부터 상기 증상 있어 생후 100일째 진료 후 수술권유 받으나 보호자는 환아가 더 커서 수
술받기 원하여 기다리다 수술위해 내원함.
P/Hx 천식(+) 5세부터 치료중임.
IMP Syndactyly 2nd, 3rd toe
Plan Division c local flap & STSG
※ STSG : Split Thickness Skin Graft (부분층 피부이식)
12.18 : 수술명 Right 2,3 toe Division
Right 2,3 toe STSG
■ 참고
○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사지침, ‘01.8.13)
○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6)
○ 성형외과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여문각, 1994
■ 심의내용
- 동 건은 선천성 단순 불완전형 합지증 상병으로 우측 제2,3족지에 분리술(Division)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STSG) 시행 후 자26 지유착증수술 100%와 자17나(2)(가) 부분층피부이식술 50%를 각각 청구한 사례로, 현행 수가분류 상 자26 지유착증수술은 유착된 2개 수․족지 사이의 분리와 피판작성 및 봉합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수가이므로 자16 피판작성술은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피판으로 덮이지 않아 피부이식을 한 경우에는 자17 식피술 수가를 별도 산정함.
다만, 합지증 수술료(자26 및 자17)는 수․족지 개수가 아닌 division 개수(web space)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 따라서, 수술기록지 상 우측 제2,3 족지에 유착증수술과 피부이식을 시행한 동 건은 동시에 두 가지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자26 지유착증수술 100%와 자17나(2)(가) 부분층 피부이식술 50%로 인정함.
- 아울러, 합지증 유형 중 뼈까지 유착된 복잡형 합지증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피판술 외에 별도의 flap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사례발생 시 수술의 난이도를 감안한 적정 수가산정방법을 논의키로 함.
[2008.7.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