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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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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01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온 단체이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광주, 경남, 대구, 대전, 강원, 울산 등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의체입니다.
3. 장애인 대중의 목숨을 건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의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관할 역사에는 수동휠체어용인 구형 리프트를 아직도 운행하고 있으며, 기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장연 등의 요구에 어떠한 실질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전장연 등은 1월 22일,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의 면담과 4월 11일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5. 6월 11일 한국철도공사 강경호사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역사 등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강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1국장)
여는 발언 :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경과 보고 : 문명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조직팀장)
투쟁 발언 1 : 정민영(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투쟁 발언 2 : 도연(광주한마음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투쟁 발언 3 : 한만승(대전장애인부모회 상임이사)
연대발언 1 : 김용욱(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연대발언 2 : 이명식(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 조성배(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사장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역사에는 대다수의 역사에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리프트와 동일 기종의 리프트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이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는 안전 규격에도 미달되는 살인기계이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63%에 불과하고, 150여개의 전철역사 중 80개의 역사에는 수동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리프트를 타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리프트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5월 13일 1호선 신도림역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 리프트판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버리는 사고나 났고, 다행이 그 장애인은 팔을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전봉에 매달려 큰 사고는 나지 않고 전치 3주정도의 병원진단이 나왔으나 만약에 팔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을 것이고 사고의 기억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쩔수 없이 또다시 목숨을 맡기고 그 사고 리프트를 타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단 신도림역 리프트사고 뿐만아니라 아직도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동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전철역사 곳곳에서는 아직도 목숨을 걸고 리프트를 이용해야하고 언제 장애인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우리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1월,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7주기를 맞아 「한국철도공사 역사 등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의 면담을 하였고, 한국철도공사 답변에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2012년가지 설치하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요청을 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과 다른 요구안에 대한 답 역시 내용 없는 빈껍데기일 뿐이었다.
신임 한국철도공사 강경호사장은 장애인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신임 강경호 한국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 까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발판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철도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하라!
2008. 6. 27.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의견서]
한국철도공사 '세부요구사항에 대한 답변(2008. 03. 21)'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의견
- 작성 : 전장연 이동권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요구(2008. 01. 22)]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설치하라!
[한국철도공사 답변(2008. 03. 21)]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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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이동동선이 연결되도록 설치 |
[건축시설팀 권용식 ☏042-609-3414]
◦ 설치현황
- 역사에 장애인이 이동할수 있도록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설치
- 엘리베이터 124역사에 427대 설치 완료(08년도 엘리베설치완료 및 신설역사 포함)
※붙임1: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 ‘03년도 『철도역사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기존 철도역사에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대상역사 : 141개역(국철 51역, 전철 90역),
․총사업비 : 6751억원
- 07년까지 13개역사 승강설비 설치(엘리베이터 70대, 에스컬레이터 51대)
[단위:억원]
구분 |
합계 |
‘05년까지 |
‘06 |
‘07 |
‘08 |
‘09이후 |
비 고 |
역사 |
141 |
6 |
2 |
5 |
6 |
112 |
※10역사는 역사개량시 설치완료 |
금액 |
6,751 |
337 |
117 |
122 |
240 |
5,935 |
※ 붙임 : 승강설비 설치추진 현황
◦ 추진계획
- 수도권 70역사에 대하여 3단계까지 2012년까지 승강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건교부) 요청
※설치대상 역사 : 118역사(수도권 전철 70역, 일반철도 48역)
- 정부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대상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붙임1: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의견(2008. 04. 11)
○ 철도 및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단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엘리베이터 설치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임. 이동 동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살인기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 권리인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장애인에게는 보장하지 않는 것임.
○ 한국철도공사는 답변을 통해 124역사에 427대 설치 완료를 언급하였지만, 이는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즉 철도 역사 외부에서 대합실,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의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할 때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를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역사에 총 몇 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는 자료만 있음.
○ 그런데 그 다음 제시된 자료, 대상역사 141개역(국철, 전철) 엘리베이터 설치 자료를 보면 08년 6역사, 09년 이후 112역사 설치 계획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09년 이후의 연차별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러한 계획으로는 10년, 20년이 지나 지금의 장애인들은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음.
○ 또한 정작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설치대상 118역사 중 수도권 70역사에 대해서만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토해양부) 요청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이 없음.
○ 그리고 일반 철도 48역사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
▶▶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관할 역사에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요구(2008. 01. 22)]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발판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한국철도공사 답변(2008. 03. 21)]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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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문제로 자동화 발판 설치 |
[토목시설팀 이석영 ☏042-609-3866]
○ 현 황
- 목 적 : 전철승강장에서 승객의 발빠짐 안전사고예방 및 이동약자 전철이용 편리도모를 위해 2004년부터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발판 설치
-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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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 ||||||
구 분 |
전 체 |
2006년 까지 |
2007년 |
2009년 |
비 고 | ||||||
역수 |
소요액 |
역수 |
소요액 |
역수 |
소요액 |
역수 |
소요액 | ||||
대상역 |
120 |
9,874 |
66 |
7,374 |
41 |
2,000 |
13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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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도어 민자사업 설치역 제외(수원역 등 10개역)
○ 문제점
- 전동차와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가 혼용하여 운행하는 승강장에서는 열차안전운행 간격 확보로 인해 승강장 간격 100mm이상 발생함
○ 추진계획
- 2009년까지 안산선 13개역 및 스크린도어 설치예정 역(수원역 등 10개역)에 대하여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강장 간격 조정 및 고무발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임
※ 자동화 발판은 효과에 비해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 과다로 효율적인 고무발판으로 대체한 것임
<안전발판 설치비용 비교>
구 분 |
단 가(조당) |
1개역비용(2홈) |
유지비용 |
비 고 |
접이식발판 |
3,000만원 |
2,200백만원 |
100백만원/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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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발판 |
45만원 |
3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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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수도권 전동차 운행구간 고상홈 현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의견(2008. 04. 11)
○ 철도 및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 동선은 섬세하게 연결되어야 함. 그 중 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 문제로 장애인 등은 많은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음.
◌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자동화 발판 설비 요구는 비용에 있어서 고무발판과 큰 차이가 있음. 그러나 고무발판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넓은 간격을 좁히는데는 유효하지만, 높이 간격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장애인 휠체어 이용 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넓이, 높이 모두가 문제임. 자동화 발판 설비시 승강장 높이를 조절해 간격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함.
◌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추진계획에 있어, 자동화 발판 설치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음.
▶▶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발판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요구(2008. 01. 22)]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즉각 설치하라!
[한국철도공사 답변(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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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설치 |
[건축시설팀 권용식 ☏042-609-3414]
◦ 설치현황
- 광역전철역의 승강장 여객 선로 추락 사고, 열차접촉 사고 등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철도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 2006.1.26 제정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고시
-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 반영
※ 137개 지하역 스크린도어 설치를 단계적 시행
- 스크린도어 설치대상 광역전철 역사 현황
․대상역사 : 138 역사 (지상역사:98역, 지하역사 36역)
․총사업비 : 3,385억원
구분 |
합계 |
지상노선 |
지하노선 |
비고 | ||||||||
계 |
경부 |
경원 |
경인 |
안산 |
중앙 |
계 |
과천 |
분당 |
일산 | |||
역수 |
138 |
102 |
35 |
27 |
20 |
13 |
7 |
36 |
8 |
1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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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신길역 스크린도어 설치
◦ 추진계획
- 스크린도어 설치는 전액 정부예산 사업으로 시행되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시설공단)에 예산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예산 요청
- 정부시책(국토해양부)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
- 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위하여 ‘08년 10개역사 민자사업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총사업비 |
‘06년까지 |
‘07년 |
‘08년 |
‘09이후 |
비 고 |
3,385 |
60 |
- |
420 |
2905 |
[억원] |
138 |
1 |
- |
10 |
127 |
[개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의견(2008. 04. 1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관할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에 있어 09년 이후 127개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한국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즉각적으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관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즉각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요구(2008. 01. 22)]
하나. 철도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한국철도공사 답변(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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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
[일반차량팀 정유섭 ☏042-609-3589]
◦ 설치현황
- KTX : 장애인용 전용 좌석 및 단차해소기 운용
- 무궁화호 : 장애인객차 79량
☞ 열차운행횟수 310회 중 장애인객차 162회(52%) 운행
․ 탑승설비 : 휠체어승강설비(전동휠체어용15, 수동휠체어용64)
․ 객실내 휠체어고정장치, 문자안내장치
․ 장애인 전용화장실 및 전용의자
- 새마을호 : 문자 안내장치 (탑승설비 없음)
◦ 추진계획
- 새마을호 : 장애인 탑승설비가 있는 신규차량으로 대체
․ 대체용 신차(간선형전동차) 도입계획
년도별 |
합 계 |
2008 |
2011 |
2012 |
2013 |
2014 |
도입수량 |
514량 |
32량 |
122량 |
228량 |
102량 |
30량 |
- 무궁화호 : 장애인객차 79량에 대하여 설비개선
․ 전동휠체어용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장치 개량
(’07년 기 개량 15량, ’08년 64량 개량 추진)
- 2014년까지 새마을호 신규차량 대체에 따라 장애인 탑승설비 설치 완료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인권위 장애차별팀-336호, ‘07.03.02)
- 권고사항 : 새마을호는 신차로 대체시 설치하고, 무궁화호 장애인차는 전동휠체어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붙임3: 철도차량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규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의견(2008. 04. 11)
○ KTX 열차의 이동편의시설 중 전용화장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거나 매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또한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경사판식의 탑승장치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승차를 거부하고, 기간 전장연 등의 시설 개선 요구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음.
◌ 새마을호의 장애인 탑승설비가 있는 신규차량 대체 계획의 경우, 2008년 32량 도입후 3년 후인 2011년에 다시 도입 계획을 추가 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설치계획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2012년까지의 연차별 설치계획을 밝혀야 함.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즉각 설치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밝혀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요구(2008. 01. 22)]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하라!
[한국철도공사 답변(2008. 03. 21)]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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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 |
[역운영팀 배용곤 ☏042-609-3642, 광역마케팅팀 김영효 ☏02-3149-3667]
□ 현 황
◦ 고속 및 일반철도
- KTX 정차역(14역) 및 일반철도(319역)의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 및 어린이 도우미제 시행 중
※ 코레일 서비스지침 제11조(1998. 7. 18 최초시행)
◦ 광역전철
- 전철역의 안전요원은 혼잡역으로 승강장 질서유지가 필요한 역, 곡선승강장으로 승무원의 시야확보가 곤란한 역 등 “전철승강장”에 배치 운영 중(전철업무보조원 105명, 공익근무자 721명)
- 기타 전철역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원 통화장치”로 도우미 요청 시 담당자 또는 공익근무자가 출장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우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추진계획
◦ 고속 및 일반철도
- 각 지사에 장애인 및 어린이 도우미(안전요원) 운용의 코레일 서비스지침 철저이행 지시
- 장애인의 철도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안내철저
◦ 광역전철
- 광역전철역 매표자동화 계획에 따라 매표업무 중심의 인력운영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업무(안전요원 역할)에 전력하도록 함.
☞ ‘09년말까지 매표자동화사업이 완료됨.
- 혼잡역 및 곡선승강장 등 승강장에는 전철업무보조원,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을 현행대로 유지(배치)
☞ 공익근무(사회복무자)요원은 인력수급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의견(2008. 04. 11)
○ 철도 운영에 있어 안전 관련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며,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는 핵심적 요소임.
○ 한국철도공사 관할 고속 및 일반 철도의 역사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광역전철 역사의 경우에는 혼잡역, 곡선승강장으로 승무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역 등에만 상시적 인원을 배치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구형 휠체어리프트의 운영,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문제 등은 장애인 등의 이동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요원의 배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임.
○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전철의 모든 역사에도 안전 요원을 즉각 배치하고, 역무원 및 안전요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한국철도공사는 관할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하여야 하고, 역무원 및 안전요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