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안에 간혹 판례 번호만 있고 판결요지나 이유가 없는 경우 검색방법입니다.
판례는 가급적 본인 '스스로' '판결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판결요지는 판결의 원문이 재판부가 아닌 사람에 의해 한번 가공된 것이며,
교과서든 요약서든 책들은 그 판결요지의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원인때문입니다.
1. 먼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나 판례공보에 공개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1년 동안 이뤄진 판결들 중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상고심 형사판례는 500여개 내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판결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각급 법원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은 0.0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로앤비나 케이스노트 등 자체 DB를 갖춘 판례검색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발간한 DVD형태의 법고을 LX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직접 판결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물론 비공식적인 루트로 법원의 지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여기에 준하는 방법이겠지요). 형사판결서 열람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2. 판례 검색이 되지 않는 두번 째 경우는 오타인 경우입니다.
예컨데 2009도15308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9도13508로 타이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 강의안의 판례번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겠지만,
교과서나 요약서에 실린 판결 요지만을 보는 것은 판례를 코끼리에 비유하자면
귀만 만져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고 판결이유를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해당 주제 부분의 교과서, 물론 두꺼운 교과서를 두어 번 읽어본다면 실제 검색해야 할 판례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