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제일노인대학 운영규정
-2008. 12.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 출산ㆍ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소외감과 무료함 가운데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의 삶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문흥제일노인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사단법인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문흥제일노인대학(Munheung Jeil Silver College)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대학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979-1번지에 있는 문흥제일교회내에 둔다.
제2장 사업 및 학사관리
제4조(사업) 본 대학은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①노인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삶의 장을 제공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한다.
②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분야별 취미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다.
③영양급식과 건강ㆍ질병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한다.
④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적극 참여케 한다.
⑤노인복지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
제5조(교육의 목표)①노인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삶의 장을 제공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한다.
②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분야별 취미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다.
③영양급식과 건강ㆍ질병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한다.
④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적극 참여케 한다.
⑤노인복지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전공분야와 교양분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한다.
②전공분야로는 “국어반, 영어반, 컴퓨터반, 한자ㆍ서예반, 음악반, 바둑반, 요가반, 우리춤반 등 8개학과를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증설 및 폐강할 수 있다.
③교양분야로는 “건강강좌와 정책 및 일반상식 강좌”를 개설하고 매주 마지막 주에 분야별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④무료 봉사로는 “건강급식ㆍ이ㆍ미용ㆍ의료사업”을 실시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정원)①본 대학의 학생모집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한다.
②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정원은 최소한 50명 이상으로 한다.
③본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인대학사무실에 접수해야한다.
1)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2)사진 2매
제8조(직원) 본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둔다.
제9조(강사)①본 대학의 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지역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한다.
②본 대학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마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사운영)①교육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료는 1년으로 한다.
②프로그램은 매년 3월 첫 주 부터 익년도 2월 마지막 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한다.
③전체출석일수의 50%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수료증 및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평생 수강자격을 부여한다.
④수업은 주 1회 실시하며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한다.
제11조(운영조직)노인대학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①학 장; 노인대학 총괄책임 지도ㆍ관리
②학 감; 학장의 명을 받아 노인대학 업무 총괄관리
③교학처장; 사무행정 총괄관리
④상담실장; 노인들의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학장에게 보고
⑤행정실장; 행정실무담당(출결관리, 동태파악, 예산집행, 운영계획수립 등)
⑥교수부장; 학과 교수선발, 학생지도, 학과 운영계획 수립
⑦영양실장; 무료급식 영양식단 작성 및 급식지원
⑧봉사실장; 무료 봉사팀(이ㆍ미용팀, 의료팀, 차량팀, 방송팀)관리 및 봉사 계획 수립 실시
⑨안전관리실장; 노인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 안전점검 및 대책강구
제12조(지원조직) 본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조직을 둔다.
①고 문; 대외적 업무 협조
②운영위원회; 대학운영사항 협의 및 각 부서운영 지원
③후 원 회; 후원자 확보 및 재정확보 방안 수립ㆍ시행
④지도위원;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도위원을 둔다.
⑤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남여), 총무, 학과장을 둔다.
제13조(포상)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①품행이 단청치 못하고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학생
②학생들의 협동과 단결 그리고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학생
③무단결석이 많은 학생
제3장 운영지원
제15조(회계)①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①재원은“일반회계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서비스 이용료 징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17조(장부 등의 비치); 노인대학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설운영 및 교육일지
④이용노인(회원) 명부
⑤예산서 및 결산서
⑥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⑦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⑧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제18조(시설물 제공)①노인대학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문흥제일교회에서는 모든 시설을 노인대학 운영시설로 제공하며 필요시 증설한다.
②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노인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요령과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19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등); 노인대학의 시설 이용중, 또는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20조(운영규정 개정 등);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학 장; 맹 연 환
○ 학감 겸 교수부장; 김 용
○ 교무처장; 이 정 수 ○ 행정실장; 양 한 규
○ 상담실장; 정 기 성 ○ 봉사실장; 이 승 일
-부 칙-
이 규정은 2009. 3. 5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