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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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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목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①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전부, ② 상가건물은 영업용에 적용되어 그 범위가 다릅니다.
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일정액의 우선변제의 범위
소액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가의 1/2의 범위 내에서,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가의 1/3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합니다.
5.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6. 최단 기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7. 증액 청구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5%(1/20)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2%(12/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8.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연 14%,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9.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전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10. 임차권의 승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구 분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일부의 임대차 |
상가건물의 임대차(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 미적용) |
대항력(익일)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인도 + 사업자등록 |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소액 보증금 | |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 |
우선변제권 (당일) |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 |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 |
존속(최단)기간 |
2년(주거생활의 안정) |
1년(경제생활의 안정) |
증액청구율 |
1/20(5%) |
12/100(12%) |
월차임 전환율 |
연 14% |
연 15%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
(X)없음 |
(○)있음:만료 6월 1월 전까지, 전 기간 합산하여 5년 내 |
임차권의 승계 |
(○)인정됨 |
(X)인정되지 않음 |
법정갱신 |
만료 6월~1월, 1월 전 |
만료 6월~1월(임대인) |
임차권등기명령 |
기간종료 + 보증금반환× (2주 정도 소요, 대항력 등 유지) | |
특징 |
편면적 강행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X, 사용대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