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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판례 모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 2008.05.30, 수원지법 2007나24791 )
【요 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2007.11.30, 고법 2006나86698 )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ㆍ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원고들과 2001년까지 각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에게 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업적연봉으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업적연봉과 기본연봉 총액을 13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기 ‘기지급 퇴직금’ 중 ‘1999년 내지 2001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2000.9.30. 원고 이○○에게 1995.8.7.부터 1999.2.28.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한 평균급여 1,250,000원을 기초로 한 퇴직금으로 4,375,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2.1.1.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항목과 그 구체적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퇴직금 명목의 돈인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중 ‘2002년 내지 2005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2년부터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역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에 추가하여 그 액수를 명시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돈은 그 명목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 2007.08.23, 대법 2007도4171 )
【요 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 2007.07.13, 부산지법 2006나2534 )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가불금에 해당하고 위 금원을 매년 연말에 퇴직금으로 정산한 것이므로 이는 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가불금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사전에 퇴직금으로 정산할 것임을 약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퇴직금의 선지급이 무효로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구법 제34조 제3항이 정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7.03.22, 서울서부지법 2006나7956 )
[요 지]
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안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균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안과 같은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택시 사납금 초과금액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007.07.12, 대법 2005다25113 )
[요 지]
피고 회사는 원래 도급제(일당도급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 피고회사는 1999.6.2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맺은 사실, 위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택시요금 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는 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한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을 넘는 초과 수입금은 전액 근로자의 몫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그 와는 별도로 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임금협정을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사실을 볼 때, 임금협정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07.06.28, 대법 2006다l1388 )
【요 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그리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는 모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성과연봉’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7.06.21, 서울중앙지법 2006나20978 )
[요 지]
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구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7.04.12, 부산지법 2005나10811 )
[요 지]
종래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특히 그 퇴직금의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바, 본 판결은 법률상 근무형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이 인정됨을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음.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07.04.10, 서울고법 2005나42233 )
【요 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의(自意)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 2007.03.30, 대법 2004다8333 )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나 형식적·명목적인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화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6.11.29, 서울지법 2006가단32869 )
[요 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나 형식적·명목적인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화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 화의법 제43조에 따라 이사나 감사 등 특수관계자의 화의채권이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6.11.10, 서울지법 2004가단69638 )
[요 지]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 등에 비추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학원장이 원고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었고, 원고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으며,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