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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범죄예방과 민간인참여
제1절 개설
1. 범죄예방활동의 개관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은 잠재적 범죄자가 갖는 범죄특성, 즉 범죄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을 통해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수행하여 왔지만 범죄발생은 날로 늘어가고 범죄의 양상도 계속 심각해져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력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범죄자 중심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반성에서 1970년대부터는 범죄예방활동의 중점이 잠재적 피해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의 측면에서 범죄를 유발하게 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의 효과가 제시됨에 따라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새로운 반성 외에도 시민 스스로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의 민간주도 범죄예방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범죄예방활동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관심이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과 소비자문제 등에 대한 조직화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경찰 역시 경찰 나름대로 범죄예방에 주민의 협조를 도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는 제한된 경찰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심각해져가는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한 데서 비롯된다.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경찰은 이른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Community Crime Prevention Activities)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두 흐름이 조우하여 오늘날 선진각국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도 광범위하고 막연한 범죄현상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상황에 촛점을 맞춘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전략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오늘날 선진각국의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예방활동들은 그 예방활동의 대상에 따라 일차예방과 이차예방, 그리고 삼차예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차예방은 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예방활동이고, 이차예방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범죄예방활동이고, 삼차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일차예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차예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행위를 촉진시키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차예방에 해당되는 방법들로는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안조사, 민간경비, 환경설계, 이웃감시 등이다. 보안조사(security survey)는 경찰이나 민간경비업체에서 가정과 직장의 보안요소를 점검하여 미비한 곳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자에게 범행실행을 어렵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범죄예방방법이다.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검거의 위험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차범죄예방은 범죄유발환경에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비합법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차예방활동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 및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환경 및 개인과 많이 접촉하게 되는 지역사회지도자, 교육자, 부모에게 주로 의존한다.
이차예방은 범죄율이 높거나 빈번할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활동에는 지역순찰, 비행조짐을 보이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고용훈련의 제공, 그리고 범죄발생지역 분석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렇게 목표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들 중의 상당 부분은 일차예방에서의 활동들과 유사하다. 다만 일차예방과의 구별은 일차예방의 활동이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이차예방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요인들과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요인들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삼차예방은 실제 범죄를 저질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교정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처벌이나 치료를 통한 교정활동들이 삼차예방의 중요한 목표로 포함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차예방활동의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도소 구금, 교정 및 치료, 사회복귀, 전과자 고용, 갱생보호사업 및 민간운영 교정프로그램, 지역사회의 교정활동 등이 삼차예방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의 구분 가운데 삼차예방활동은 범죄인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다음 장에서 범죄인 교화문제와 관련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일차예방과 이차예방활동으로 국한하여 논의한다.
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자기자신과 가정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조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에 주목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이 갖는 잇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 참여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의 안전과 가정의 보안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웃감시프로그램과 같은 주민 주도의 활동을 통해 재산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간의 상호교류를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경찰서비스에 만족하고 경찰업무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들은 경찰의 사건 수사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순찰을 통해 범죄를 통제하고 신속한 범죄정보의 전달을 위해 긴급연락망을 구성하며, 범죄감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사정책과 시민들과의 공동대응방법을 사용하게 하고, 여가활동이나 취업 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욕구에 촛점을 두어 범죄 및 약물통제를 위해 공동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이외에도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도입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국가 및 시,군,구청 등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경찰지원을 확보케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찰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행정부서와 협조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절도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여 범죄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웃감시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고 범죄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상당한 범죄의 감소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과 사회단체들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범죄와 폭력에 시달림으로 인해 과거에는 지역사회 차원의 행동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점차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형태의 범죄대책 노력이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줌으로써 범죄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은 범죄예방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3.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참여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형태는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를 꾸짖는 것과 같은 아주 자발적인 행동에서부터, 이웃집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집합적이지만 비조직화된 행동, 그리고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과 같이 아주 조직화된 집합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은 지리적으로도 특정 지역사회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있는 반면에 전국적인 조직과 같은 연결망을 갖고 전개될 수도 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 반면에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다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전개되는 활동이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대상과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상황적 범죄예방전략과 범죄원인 감소전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민간참여 범죄예방활동중에서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로서는 이웃감시활동과 시민순찰활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활동, 그리고 서구각국에서 경찰의 인원과 예산을 능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민간경비와 전국적인 (혹은 지역적인) 방송망을 이용한 언론의 범죄예방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전략의 성격을 지닌 범죄예방활동의 예로서는 유명한 시카고 지역개발계획, 영국의 안전도시운동,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낙인회피를 통해 범죄예방을 꾀하는 다이버젼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1) 상황적 범죄예방전략과 적용사례
상황적 범죄예방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잠재적 피해자의 범죄유발환경에 주목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유형의 범죄발생 환경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검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특정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동기에 주목하여 이들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성향을 항구적으로 심어주려는 범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전략과 구별될 수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은 대개 범행의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안전대책과 범행의 비용과 이익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먼저 범행의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안전대책으로는 목표대상 자체를 강화하는 것(hardening the target), 범행대상을 제거하는 것(removing the target), 범행수단을 제거하는 것(removing the means of committing a crime) 등이 포함된다. 범행대상의 강화방법에는 자물쇠의 부착이나 안전금고 사용과 같은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건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보안수준을 높이거나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정의 범죄에 대한 대중홍보를 펼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범행대상의 제거방법의 예로써는 거리에 설치된 공중전화나 자동판매기 등을 주위의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현금을 노린 범죄도 감소시키고 기물의 파괴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현금 대신 수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강도 등의 범행기회를 줄일 수 있다. 범행수단의 제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하여 무기나 폭발물의 휴대를 엄격히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중납치와 같은 테러범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엄격한 총기규제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한편 범행유인을 감소시키거나 검거의 실질적인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범행에 따른 비용이나 이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절도의 경우 귀중한 물건에 표시를 하는 방법(property identification)이 쓰이는데, 이는 범죄예방차원을 넘어서 수사 및 검거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재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실제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늘림으로써 가능하며 대부분의 범죄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예방책들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인력집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방법은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한 기술적 감시, 경찰이나 민간경비원, 경비원, 지역주민 등의 감시활동에 의한 공식/비공식적 감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법에 의한 자연적 감시 등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웃감시활동(Neighborhood Watch Program)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이미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오기도 하였다.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활동들을 범죄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거주지역 내의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웃감시활동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며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고 비싼 장비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상호간에 관심을 갖도록 조장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시간과 재정적인 지출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웃감시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복구시키고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 이웃감시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정내 보안점검과 구역감시활동을 실시하고 경찰에 범죄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각 지역에서의 이웃감시활동조직은 지역내의 범죄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예방기법을 교환하며, 감시와 범죄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로 이웃감시활동은 미국의 범죄예방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대중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프로그램중의 하나로서 500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2,500여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웃감시나 구역감시와 같은 범죄저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 법무통계국에 따르면 다섯가구중에 한 가구가 이웃감시활동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내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30%에 이른다.
다음으로 시민순찰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활동으로서,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민순찰은 경찰의 순찰활동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할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하지는 않으며 목격한 범죄행위를 즉시 당국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 시민순찰활동 가운데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수호천사(Guardian Angels)활동은 날로 늘어가는 지하철범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1979년 뉴욕시에서 몇몇의 시민들이 순찰활동을 개시하면서 시작된 활동이다. 이들은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민들의 도움을 얻어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뉴욕시의 지하철에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장과 활동은 즉시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원자가 대규모로 모여들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후에 이들은 오늘날 수호천사를 상징하는 유니폼으로 잘 알려진 티셔츠와 붉은 베레모를 착용하고 이름도 ‘수호천사’로 개명하고, 순찰지역도 지하철구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원과 공공주차장, 대중교통의 환승지역,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였다.
수호천사는 1985년초에 미국내에 6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5,000명 이상의 구성원을 확보한 대규모 시민순찰활동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순찰의 범죄예방효과를 위하여 수호천사의 회원지원자에 대하여 일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별 가입토록 하고, 모든 조직원들은 입회시 3개월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순찰중 약물복용이나 음주금지, 무기휴대금지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순찰활동의 내용을 살펴 보면 범죄예방활동 외에도 길안내, 경찰호출, 만취자에 대한 도움,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 버스탑승자나 거리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수호천사는 순찰활동을 통해 순찰지역의 폭력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하고 자신들의 순찰을 눈에 띄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려 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범죄에 대한 시민의 자각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는다.
수호천사는 다른 시민순찰조직이나 이웃감시활동조직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며, 빈민지역 젊은이들의 참가율과 소수인종의 구성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경찰의 “눈과 귀”가 되는 감시와 신고역할보다는 직접 범죄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다.
민간경비는 국가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및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및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사업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다. 민간경비는 초기의 단순한 인력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에서 고도의 전자기술을 활용하는 기계경비의 형태로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각종 범죄의 발생에 대처하고 안전한 기업경영을 위하여 보다 전문화된 정보체계를 갖춘 민간경비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가 경찰정원을 초과하였는데 1990년에는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90만명 정도로 증가하여 약 65만명에 달하는 경찰인력보다 많아진 실정이다. 이렇게 민간경비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 출현의 필요성과 수익자들의 고급 방범서비스에 대한 요청 등이 작용하였다. 미국 최대의 민간경비업체중 하나인 핀커튼사의 “결코 잠들지 않는 눈”(the eye that never sleeps)이라는 구호는 민간경비의 특성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업이 상당한 발전수준에 도달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경비의 역사가 짧고 기술적인 수준도 낮아 경찰의 범죄예방 동반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위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현재 민간경비는 자체적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찰조직과의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협조체계는 아직은 바람직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편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찰력 자체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경비조직에 대한 발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숫적인 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업 종사인원이 경찰인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1989년 경찰관 63,833명에 비하여 민간경비원 22,069명으로서 경찰인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그동안의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장차 범죄예방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언론의 범죄예방활동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예방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갖는다. 선진국의 경우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전개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대중에게 범죄문제와 범죄예방활동을 교육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범죄문제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을 갖는 범죄신문(crime newspaper) 등을 통한 정보캠페인, 그리고 시민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범죄예방 대중홍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범죄문제와 범죄예방활동을 교육하려는 목적의 “범죄분쇄방안”과 일반인이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이끄는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언론의 범죄예방캠페인 중의 하나는 “Take A Bite Out of Crime”(범죄분쇄)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와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교육적인 목적과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시민 각자의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형사사법제도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범죄예방노력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에서 만화주인공을 등장시켜 가상의 범죄상황을 보여주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시청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방송되었다. 1981년 6월까지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방송료로 지불되었고 백만부의 소책자가 제공되었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복사된 필름과 소책자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송 이후 방송에서 소개한 구체적인 범죄예방방안들을 채택하는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시민들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언론캠페인이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등 각국에서 실시되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Crime Stoppers)은 1976년에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1985년에는 약 700개의 프로그램이 운용중에 있고 계속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매우 실용적인 범죄통제전략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언론매체,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시킨다. 즉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은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중범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혐의자가 검거된다면 신고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 보복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의 결과로 1985년말까지 92,339건의 중대사건이 해결되었고, $562,219,373어치의 장물이 원상회복되고 약물이 몰수되었다.
2) 범죄원인 감소 및 제거전략과 적용사례
범죄원인의 감소 및 제거전략은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빈곤에 의한 범죄와 같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범죄의 원인을 빈곤, 경제적 불평등,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에 놓여진 특정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즉 빈곤, 사회구조의 해체, 공동체적 전통의 약화, 사회통제의 약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 상대적 박탈감 등의 여건들은 그러한 환경에 처한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며 특히 사회개발을 통한 범죄예방의 방법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1932년 이후 미국의 쇼와 맥캐이(Shaw & McKay)에 의해 시카고지역에서 시도된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이다. 쇼와 맥캐이는 시카고 지역의 높은 범죄율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을 회생시킴으로서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의 성패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자원 등이 가용한 지에 달려 있다. 아직까지도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범죄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범죄의 원인이 다양한 까닭에 환경을 개선할 사회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개발을 통한 범죄예방은 전반적인 사회발전, 즉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는 없으며 국가나 사회전체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시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예방프로그램은 사회를 실험대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은 범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수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은 범죄원인의 제거 및 감소전략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로서 시카고 지역개발운동과 안전도시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최초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은 1920-30년대의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사회해체론적 입장에서는 전통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사회가 해체되고 범죄가 발흥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가 해체되면서 지역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고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산물로서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193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시카고의 18개 지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은 지역주민들과 기존의 사회조직들(교회, 노동조합, 기업, 스포츠클럽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활동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조직화하여 범죄 및 비행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중점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춰졌기 때문에 중점사항으로 고려된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사회조직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는 자조와 자기결정의 정신을 심어주려 하였다.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의 관리자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지역을 고려함에 있어서 체포율, 기소율, 소년시설에의 구금정도 등의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비행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택된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이주민이나 흑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들이었고 영아사망, 결핵, 정신질환의 비율이 높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역 등이었다. 지역이 선정되면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교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지역사회의 조직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조적인 성격을 갖는 지역사회위원회의 구성은 이 운동의 핵심이 되는 활동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사회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사회 고유의 문제점에 따라 활동내용에 차이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는 먼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내의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후원하였고, 건강관리, 교육환경개선, 법률관련 지원활동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비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비행청소년집단에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전담할 근무자를 파견하였다. 레크리에이션은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와 개인경기(레슬링, 복싱 등)를 통해 공격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수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모습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서 버려진 공터나 폐허가 된 빈집들이 정비되었고 가로등 추가설치, 상점의 간판 교체 등을 통해 거리의 모습이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또한 비행발생율도 상당히 감소되어, 운동이 추진되지 않은 다른 인근지역사회에서는 비행발생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해 지역개발운동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시작되기 직전인 1932년에는 천명당 60명이었다가 지역개발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42년에는 천명당 20명으로 감소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영국의 안전도시운동(Safer Cities Program)은 지역사회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와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범죄예방활동의 전개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전도시운동은 내무성 - 특히 범죄예방부서(Home Office Crime Prevention Unit) - 주도하에 지방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안전도시운동은 활동을 개시한 1988년 이후 현재 영국내 20여개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범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보다 풍요로울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창조하자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무성에서는 안전도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매년 각 지역에 대해 약 25만 파운드(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역조직간의 협력,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이 수행되는 지역내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의 안전도시운동 수행지역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전국안전도시회의(National Safer Cities Conference)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범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범죄예방주간(1991년의 경우 4월 15-20일간)을 설정하여 안전도시운동이 전개되는 각 지역에서의 범죄예방활동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각종 전시회와 수많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각 지역에서의 안전도시운동의 추진은 지방정부의 대표와 함께 거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s), 경찰, 보호관찰기관, 지역사회 조직, 소수인종조직, 기업 및 경영주 등 여러 이해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추진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안전도시운동의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추진위원회는 범죄예방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내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과의 협조를 구하고, 전개되는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자원과 재원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등 지역내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의 핵심적인 결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각 지역사회에서의 고유한 문제점에 따라 때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법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통한 방법이 강조되기도 한다. 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내의 정확한 범죄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더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범죄문제를 파악한 후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구체적인 범죄예방활동들을 전개한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안전도시운동으로는 가정과 점포, 공공건물 등의 보안상태 개선, 가로조명 개선, 자동차범죄 감소를 위한 조치, 청소년선도활동, 인종차별 감소를 위한 활동, 여성이나 노인과 같은 지역내의 범죄취약인구집단 지원, 약물오남용 방지활동 등의 범죄예방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의 활동에는 이외에도 범죄예방 홍보캠페인 전개,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범죄예방활동 기록보존작업, 지역내 집단간의 협조관계 구축 지원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안전도시운동의 범죄예방활동 노력은 지역별로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안전도시운동이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는 주로 운송수단관련 범죄(car crimes)와 주거침입절도(burglary)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운송수단관련 범죄예방활동들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신고된 범죄의 약 1/4이 자동차와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도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대개의 지역에서는 자동차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있다. 자동차 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거리의 조명을 밝게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거리와 주차장에서의 감시능력을 향상시켰다. 자동차절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핸들잠금장치(steering column locks)를 의무화하여 모든 자동차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대상강화(target hardening) 차원에서 자동차 내의 오디오시설 절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물등록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지역사회내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동차관련 범죄예방노력에 더하여 대도시지역에서는 지하철역 내에서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였다. 런던의 경우 지하철 시설이 매우 낡아 현재의 승객비율과 범죄발생 방지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통로 모퉁이에 거울을 설치하여 감시가 용이하도록 시설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와 인터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도시안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거침입절도 예방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활동이 수행되었다. 주거침입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었고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이웃감시활동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고 자동차순찰을 강화하였다. 경찰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각 가정과 상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미흡한 점이 지적되면 출입문이나 창문의 시정장치 등을 교체해 주었다. 주거침입절도를 당한 적이 있는 가정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보안점검조치를 실시하고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피해가정의 이웃에 감시조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으로서의 안전도시운동은 다른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는 달리 정부가 주도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각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에 고유한 범죄예방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각 지역사회 내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면서도 도시의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의 안전도시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으로서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쇠퇴를 반전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다. 영국의 안전도시운동의 활발한 수행에 힘입어 이와 유사한 범죄예방활동이 스코틀랜드지방 및 인근 국가인 아일랜드 각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4.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참여 전망
여러 선진각국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아 범죄예방활동 가운데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당국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범죄예방활동의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에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자문역을 맡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을 조직화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국가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Swedish Council for Crime Prevention)가 법무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어 범죄문제와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일반인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내무성에 “범죄예방부서”(Crime Prevention Unit)가 있어 경찰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는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가 설립되어 있고, 네덜란드에는 여러 부서간의 지원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범부처간협의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for Social Crime Prevention)가 발족되어 범죄예방전담활동을 펼치고 이외에도 법무부내에 “범죄예방국”(Directorate for Crime Prevention)이 설치되어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시당국이나 산업체단위의 범죄예방대책을 장려하고 경찰의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단위의 노력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유럽 및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및 도시안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지도자들이 현재 여러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 개인간의 재산범죄, 불법약물 사용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들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또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들은 거주시민이나 외부 방문객들에게 점점 더 불안전한 곳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더많은 경찰과 교도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며 또 더이상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점, 한편 시간이 갈수록 전세계를 통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차로 늘어갈 전망이며 또한 많은 나라에서 경찰, 사법기관 및 교도소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고조되어 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좀더 많은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크게는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 또 작게는 도시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실무자 및 책임자들이 바삐 움직이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7년에는 ‘도시안전을 위한 유럽지역협력체 포럼’(The European Forum of Local Authorities for Urban Safety)이 탄생하였는데 이 포럼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 지역당국들(European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의 (예컨대 시, 도, 또는 지역 등) 모임이다. 이 포럼은 범죄예방문제에 관해 유럽 도시 및 지역들간의 정보교환 및 협조를 위한 영구적인 연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범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종 아이디어, 정보, 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하며 실제로 포럼의 회원국들은 도시간의 스탶교환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포럼이 중심이 되어 주관한 1991년의 파리회의에는 65개국에서 약 1,600여명의 사법, 경찰, 그리고 사회정책분야 등의 현장실무가 및 책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적, 국가적 범죄예방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좀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도시의 경제적 활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예방에의 투자를 위한 매우 시급한 행동들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첫째로, 범죄예방을 협조하고 또 도모하기 위해 영구적인 조직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예컨대 각 도시나 중앙정부, 또는 지역(지방)의 정부들은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을 장기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범죄예방의 추구를 위해서 영구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과 적절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로는 범죄의 일반적(공통적) 원인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로는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도시)를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만이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파리회의를 둘러싼 움직임들은 범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한 논의 및 정책수립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다. 예컨대 유엔과 연계된 국제범죄예방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rime)의 설립이나 국제범죄예방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Crime Prevention)과 같은 기관의 탄생을 제안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어쨌든 주요 외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이나 국제적 협력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관(官)과 민(民)의 구별이 없이 일종의 동반관계(partnership)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요원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그 활동도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장차 바람직한 입체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각적인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제2절 각국의 실태※
1. 미국
미국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범죄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었지만 상당한 활동들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 편이다. 미국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범죄예방운동은 국립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NCPC)의 등장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NCPC에 의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범시민적 범죄예방운동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와 법무성은 NCPC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민간범죄예방활동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웃감시(Neighborhood Crime Prevnetion)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주민자율방범활동의 현실적 표현으로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나라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웃감시프로그램은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의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거주지역의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이웃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간에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일상활동에 대하여 더 자각하게 되고 이러한 자각은 이상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이웃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은 주로 감시에 의존하며,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의존하게 된다. 프로그램에서 조직화된 거주지역의 집단은 지역사회의 문제화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달에 1번씩 모임을 갖게 되며, 하나의 이웃감시집단은 평균적으로 15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규적인 모임과 회보발간이다.
이웃감시프로그램이 범죄예방의 한 방법으로서 가지는 이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의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고, 둘째, 간접비용과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셋째,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넷째, 시민들이 상호간에 관심을 갖도록 조장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재정적인 지출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절은 이건종(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실장, 검사) 집필.
나. 시민순찰
시민순찰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민순찰은 경찰순찰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한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의심스러운 행위를 본다면 이를 당국에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민순찰은 도보순찰이나 자동차순찰 중 하나로 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도보순찰이 우세한 편이다.
여기서는 시민순찰의 한 예로 수호천사(Guardian Angels)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수호천사는 다른 시민순찰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며, 소수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호천사는 뉴욕시에서 지하철 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60개 이상의지부와 5,00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수호천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순찰지역의 폭력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수호천사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는 폭행, 강간, 강도, 그 밖의 다른 대인범죄 등이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범죄에 대한 시민의 자각을 향상시키는 것, 범죄예방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것,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 등의 목적이 있다. 순찰활동의 내용은 길안내, 경찰요청, 만취자에 대한 도움, 노약자 보호, 버스탑승자나 거리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호천사는 순찰하는 지역의 거주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의를 얻었다. 시민들은 수호천사가 있을 때 보다 안전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조직은 구성원들의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수호천사가 그 구성원들에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다. 범죄정보보상(Crime Stoppers)프로그램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은 서구사회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매우 실용적인 범죄통제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6년 이후로 미국에서 급속하게 출현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약 700개의 운영프로그램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범들을 검거하는 과정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금보상을 실시한다. 즉, 만약 혐의자가 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검거된다면, 그 신고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익명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보복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중매체, 지역사회, 경찰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일례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프로그램의 목적, 일반적 운영, 성과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대중매체, 경찰 등 다양한 요소들의 노력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일본은 조직범죄를 제외하고는 서구산업사회에 비해 모든 볌죄유형에 있어서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이다. 이렇게 일본의 범죄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은 전통적인 사회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사회가 다른 서구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일할 정도로 가족중심, 집단중심으로 지향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서 범죄예방활동이 적절히 추진되어 온 점도 낮은 범죄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 및 직장 단위의 방범활동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자율방범활동이라기 보다는 경찰의 지원을 받거나 적어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방범협회의 활동
일본의 경우 방범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범협회는 자치회라는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대부분의 방범협회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이 협회에서는 마을 지도자들이 교대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방범협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렇듯 방범협회는 경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정화활동, 방범팜플렛의 배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방범협회의 조직은 전국방범협회연합회를 정점으로 하여 현 단위의 방범협회, 지역 방범협회, 방범연락소를 맨 밑으로 하는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수준에서 경찰과의 연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방범협회연합회는 현(縣)단위의 방범협회의 범죄예방활동을 주관하는 민간단체로서 범죄예방포스터, 안내서, 게시판 등을 고안하고 배포하며, 월간으로 범죄예방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이 연합회의 자금은 현 단위 협회회원과 기업체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없다. 그러나 현단위 협회는 현과 지방정부로부터 약간의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전국방법협회연합회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는 매년 10월에 10일 동안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방범운동과 전국소년 유도, 검도대회 등이 있다.
나. 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협회는 방범협회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다. 이 협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양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교통안전협회는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예컨대 오카야마현의 경우, 1년에 두 번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캠페인에서는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 퍼레이드, 라디오 및 텔레비젼을 통한 홍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의 배포 등의 활동을 벌인다.
다. 직장방범활동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효과적인 방범대책으로서 금융기관 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직장단위의 방범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자치방범활동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일본에서는 24시간편의점을 노린 심야강도가 빈발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직장단위의 방범단체결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1992년 현재 13개 현에서 편의점방범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외에 대부분의 부현(府懸)에는 전당포, 공장, 은행, 백화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위생업소, 자동차관련업소, 부동산업소, 가스업소 등 직능별 방범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3. 영국
영국은 1970년대 이후 범죄예방분야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예방의 책임소재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범죄예방이 경찰의 배타적인 임무가 아니라 개인, 기업, 지방정부, 자원 조직들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임무가 되어 예방활동은 소위 복합적 접근(multiagency approach)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웃감시의 정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최초의 이웃상호감시조직은 1982년에 Cheshire시의 Mollington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의 범죄예방 담당경찰관은 공공집회에서 이웃감시조직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마을의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북미조직의 예에 의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주민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유용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재물을 신고하는 것이다. 셋째, 덧문과 창문을 잠그는 것을 통하여 가정 내의 물리적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의 수는 1982년 7월에 1개에서 1990년에는 66,5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이웃감시조직의 일반적인 절차는 하나의 모임을 조직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보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임의 형성과 더불어서 지역의 대표역할을 할 사람이 선출된다. 대포자의 역할은 기구의 조직이나 활동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며, 경찰과 접촉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은 지방경찰부서와 조직구성원들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루어졌으나, 그 조직의 유형에 있어서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조직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Block Watch인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Neighbourhood Watch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전자가 20-30 가구 정도의 작은 가구들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후자는 300-3,000 정도의 많은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이웃감시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모임을 갖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조직의 대표자들만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이웃감시프로그램은 특히 범죄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1990년대의 중요한 과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네덜란드
지난 10여년간 네덜란드에서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관심은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공공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83년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뢰토프위원회(Roethof Commission)를 조직하였는데, 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할 것, 둘째, 지역차원에서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것, 셋째, 일반시민과 기업의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 등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범죄예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런 조직들은 범죄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Botton, Wiles 와 Skogan 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거형태가 범죄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정부보조로 건축된 서민용 주거지역은 대체로 고층건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에서는 부조리, 범죄, 집세체불 등의 문제가 극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으로 접근하여 보았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프로그램에다 친목활동과 감시의 개념들을 추가시킨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Delft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시행되었다. 첫째, 청소년선도위원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오락시설을 마련하였다. 둘째, 건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건물의 청결상태를 감독할 관리원 7명을 임명하였다. 셋째, 공원과 거리를 정비하여 건물을 감독하기 편리하게 만들고 건물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기물파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넷째, 주거단위를 핵가족주거용으로 개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밀집을 분산시키려고 하였다. 다섯째, 모든 계획과 절차는 반드시 주민과 상의한 후에 시행하였다. 그 결과 건물의 외양이 깨끗해졌으며, 주민과 시당국과 공영주택 관리부서가 건설적으로 상호협력하였고, 관리원들은 지역의 질서와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Delft시에서 이웃감시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과 Delft시 전역의 범죄발생율을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시행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이 오히려 범죄발생율이 높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범죄발생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절 우리나라의 실태 및 사례소개
1. 범죄예방활동의 실태
우리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민간주도의 범죄예방노력은 아직까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범죄예방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활동들은 거의가 검찰 또는 경찰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범죄예방활동에 민간인이 협조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범죄예방활동을 검찰과 경찰, 지역사회, 그리고 기타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크게 일반방범활동, 특별방범활동, 자율방범활동, 종합방범활동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반방범활동은 범죄의 기회와 범죄유발요인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활동을 지칭하며 그 대부분이 임의적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일반방범활동의 유형으로는 입초, 순찰, 방범심방, 불심검문, 피난 등의 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보호조치, 각종 법령위반의 단속 등이 있다.
특별방범활동은 특별한 대상만을 상대로 하거나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 행하는 방범활동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범죄감소를 기대하기 보다는 경찰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장기적으로 범죄의 감소에 기여하게 하는데 활동의 목적이 있다. 특별방범활동의 유형으로는 방범정보의 수집, 방범진단, 현장방범활동, 상담 및 홍보, 방범단체와의 협력 등이 있다.
자율방범활동은 개인, 지역주민, 지역의 단체 혹은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범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자율방범활동에는 가정자율방범활동, 직장자율방범활동, 지역자율방범활동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종합방범활동은 특정지역, 특정한 범죄 혹은 특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일관된 계획하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방범활동을 일컫는다. 종합방범활동의 유형으로는 지역방범활동, 특정범죄 단속활동, 계절범죄 단속활동 등이 있다.
또한 경찰의 방범활동은 그 주요목적에 따라 불심검문과 방범단속, 방범상담과 방범심방, 방범연락과 방범진단, 소년경찰과 소년보도, 우범자 관찰보호, 지역방범활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여기에 열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경찰권의 범위내에서 상황에 적합한 조치들이 다양하게 시행 혹은 강구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당국에서는 그동안 지·파출소를 증설하고, 지·파출소 근무자 수를 늘리고, 파출소의 근무방식을 교대제로 개선하고, 그리고 대도시 파출소에 대하여 112순찰차와 시위진압 경찰을 전담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파출소의 기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경찰서 차원에서는 방범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민지원계획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의 단속과 청소년의 선도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밖에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의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방범상 취약지에 이동파출소를 설치하여 끊임없이 주변순찰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파출소별로 야간금고를 설치하거나 공휴일 및 야간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구비해 두는 방법 등으로 적극적인 대민보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방범활동들은 대부분 경찰의 통상적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의한 공식적 범죄예방활동인 셈이다.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서는 경찰이 주도하거나 협조하여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로서 자율방범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역단위로 방범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주민의 방범의식을 높이고, 방범원을 두어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순찰대를 조직하여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위적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사례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방범원제도는 방범원의 신분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일종의 경찰의 공식적 기구로 바뀌게 되면서 민간에 의한 비공식적 자율활동의 성격이 많이 퇴조하였다.
2) 검찰의 범죄예방활동
먼저 검찰의 범죄예방활동으로는 범죄없는 마을운동과 소년선도보호, 갱생보호사업 등의 재범방지활동과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개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없는 마을운동은 1978년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년 1년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후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제7장(지역사회 정화활동)에 범죄없는 마을운동의 전개활동이 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관내 20개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숙원사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은 범죄없는 마을운동지침(대검기획 111-9198)을 제정·시달하여 1982년부터 전국에 걸쳐 확대실시하였다.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공소권없음 등의 결정이 내려진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이며 도시지역에서는 동 또는 통을 단위로 하고 군지역에서는 동 또는 리를 단위로 하고 있다. 1993년 검찰은 총 296개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마을은 정부 등으로부터 총 2,906백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는 매년 5월 1일 법의 날 행사시 도지사 및 검사장 연명으로 된 “ㅇㅇ년도 선정 범죄없는 마을”이란 간판을 마을에 세워주고 도시지역에서는 실정에 맞는 범죄없는 마을패를 수여하기도 하고 3년 연속으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기를 수여하고 있다. 1993년에 선정된 296개 마을중 5개마을이 4년연속, 3개마을이 5년연속, 2개마을이 7년연속, 4개마을이 8년연속, 1개마을이 9년연속, 2개마을이 13년연속, 1개마을이 14년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다.
재범방지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년선도보호는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한 후 1981년 1월 20일에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소년선도보호제도는 소년선도위원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 또는 형사재판이나 보호처분이 확정되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중인 소년수형자나 소년원생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청소년범죄나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주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하며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에 대하여 소년선도위원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를 실시하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에 대하여 접촉선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소년선도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 8,065명에 대하여 선도활동을 실시하였고, 569회의 방문선도활동을 실시하였다(이러한 선도위원들의 활동과 실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범죄인교화와 민간인참여」에 관한 논의중 소년선도사업 실태부분을 참조).
검찰이 재범방지를 위해 전개하는 또다른 활동인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선행을 장려하고 환경을 조성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관찰보호활동과 친족, 연고자로부터 원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자활을 위한 생업을 지도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갱생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갱생보호회는 서울에 본회가 있고,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12개의 지부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소년원·소년감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52개의 지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그 활동이 부진한 편이었으나 1982년부터 갱생보호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검찰에서도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갱생보호회지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이러한 갱생보호사업의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범죄인교화와 민간인참여」에 관한 논의중 갱생보호 실태부분을 참조).
위와 같은 검찰의 범죄예방활동 외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전개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전개하는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은 범죄예방활동에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다른 공식적인 범죄예방활동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관내의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1991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자녀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을 정화시키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운동으로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려는 운동인데 범죄예방활동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하에 병행되고 있다(‘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민간참여의 사례 소개부분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각국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범죄예방활동 중 주민자율방범활동과 시민단체에 의한 방범활동, 시민순찰활동, 민간경비업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자율방범활동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거주지역별 방범감시망의 구축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방범대원제도와 순수한 형태의 민간자율방범활동이 있다. 방범대원제도는 현재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공식적 사회통제기구의 일부로 변형되었다. 방범대원의 신분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방범원제도의 성격이 공식적 기구로 바뀐 뒤에는 민간에 의해 추진되는 자율방범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의 민간자율방범활동으로는 경기도 광명시의 민간기동순찰대와 서울특별시 압구정동의 자동경보체제 파출소의 운영을 들 수 있다. 광명시의 경우 차량을 가진 자원봉사 주민들에 의해 기동순찰대가 구성되어 방범순찰에 참여하고 있다. 순찰대에 지원한 주민은 야간에 2-3명 단위로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거나 주민자치로 골목길 순찰을 한다. 지원한 주민은 주 1회 정도 순찰활동에 참여한다. 기동순찰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민의 자율적인 기금을 통하여 조성되며, 제복, 제모 및 경찰이 지원하는 차량, 형광등을 사용한다. 서울시의 압구정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파출소와 연결된 컴퓨터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파출소에 관제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메인컴퓨터가 설치되어 일반주택, 차고, 점포 등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경보체제를 가동시키면 파출소 컴퓨터에 경보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현장약도 등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 자체의 노력으로 가시적·물리적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민들은 방범조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순번을 정하여 방범순찰을 돌거나, 또는 야간귀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번제로 귀가보호반을 편성·운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주민자율방범활동에 비하여 거주지역이라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시민단체의 활동은 예컨대 서울 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등의 단체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종의 시민자구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비행문제, 향락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계몽, 약물중독현상에 대한 계몽 등 사회적 비행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운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직접적 방범활동의 측면보다는 사회 일반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각종 사회적 유해요소에 대한 고발을 행함으로써 간접적인 범죄예방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경우에 인력과 순찰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순찰에 의한 방범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지역에서나마 시민순찰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의 기동순찰대 운용사례를 살펴 보면 이들은 양촌면 일대의 40개부락 2천4백여 가구의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서 마을유지들과 지서측이 협의하여 오토바이를 소유한 20명의 20-30대 청년들을 대원으로 하여 양곡지서 기동순찰대가 발족되었다. 기동순찰대의 활동으로 이 마을의 인삼도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서는 1992년 5월경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나선 마포 염산파출소의 어머니 방범대원들의 활동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 다른 시민순찰의 예로 향장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향장제도는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서 1992년 7월부터 전국의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서도 확대실시된 제도이다. 향장제도의 명칭은 조선시대에 조정에 봉직하다 은퇴한 고관들이 향리로 들어와 향장으로 대우받으면서 그 지역의 크고 작은 도덕규범 침해사범 등을 현장에서 지도편달케 한 것에서 착안하여 운영하게 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마을의 덕망있는 노인들을 향장으로 지명, 방범순찰을 통해 청소년, 부녀자 등의 사소한 잘잘못을 가려 타이르거나 격리·칭찬함으로써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방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둔 제도이다.
종암경찰서는 파출소별로 2명씩 모두 42명의 향장을 뽑고 이들을 통괄하는 “큰 향장”을 본서에 두어 하루 6시간씩 방범활동을 벌인 결과 1992년 4월부터 두달동안 총 616건의 청소년탈선비행을 계도하는 등 많은 실적을 올렸다. 경찰청은 향장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각 경찰서에 큰 향장 1명씩을 임명하고 지·파출소에는 향장 2명씩을 선정하여 지팡이 크기의 향장봉과 모자, 조끼, 우산 등 복장과 장비를 지급하여 일정시간 동안 순찰과 초소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향장들은 청소년선도와 부도덕한 행위자에 대한 훈계 등의 방범활동과 범죄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의 사례로서 운영되는 민간경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력경비업체 14,092개 업소에 41,757명, 기계경비 25개 업체에서 99,062개소에 대하여 민간경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용역경비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비수요자와 민간경비업체간에 사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난·화재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이다.
외국과 같은 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용역경비와 청원경찰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 등의 중요시설 및 사업장에서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배치구역 내에서 수사업무를 제외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4년 9월말 현재 청원경찰은 전국적으로 6,063개 시설에서 32,198명이 활동하고 있다.
4) 기타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
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여러 방범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범죄예방활동에의 직종별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는 한국특종물업연합회, 한국전당금융연합회, 한국열쇠협회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특종물업연합회는 철물·금은방·자동차정비업 등 고물영업 종사자중에서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도록 된 단체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13개 시도지회에 회원이 46,4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방범관련업무는 거래물품중 장물로 의심스러울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발행하는 장물품표를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인 한국전당금융연합회는 전국의 전당영업자 2,019명이 가입하고 있다. 한국열쇠협회는 전국의 열쇠 제작 및 판매,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단체로서 열쇠로 인한 각종 범죄의 신고 및 경찰방범활동에 협조하는 역할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각 지·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지역방범활동에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94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081개의 조직에 100,413명이 참여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순찰을 벌이거나 자율적인 자체순찰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범죄 신고 및 방범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내용을 보면 1994년 1월에서 8월 동안에 범죄신고가 1,726건이고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검거가 1,258건(강도 5, 절도 46, 폭력 419, 기타 718)에 이른다.
이외에 각 지역에 따라 주민신고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반장 등 기본신고망이 448,017명, 집배원이나 운전기사 등 이동신고원이 78,478명, 약국이나 여관 등 고정신고원이 128,717명, 그리고 역·광장관리인이나 독립가옥 거주자 등의 특별신고원 57,817명이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의 자성교육을 위한 사랑의 교실이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와 한국 BBS연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는 문제소년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청소년 상담·검사와 개별 및 집단지도, 청소년 체육·문화 및 예술활동, 그리고 청소년문제의 조사연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0개 지구회와 581개 분회를 통해 18,60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한국 BBS연맹은 중앙 및 12개 시·도연맹과 186개 시·군지부로 구성되어 약 56,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일대일(1:1) 결연활동,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학원 운영 및 기술교육,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및 위안행사 등이 행해지고 있다.
2. 민간인 참여의 사례소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은 최근에 전개되어 민간 자원봉사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정에 비교적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되어 다음의 두 운동을 사례로서 소개해 본다.
1)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자녀들을 아침에 등교하여 저녁에 하교할 때까지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을 정화시키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관내의 경찰, 구청, 교육청, 학교 등 모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범죄예방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작게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크게는 범죄의 두려움 없는 지역, 질서있고 살기좋은 선진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1991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추진방향은 등·하교길의 학생보호, 범법자의 재범방지, 범시민적 참여유도록 주민자율방법체제 확립의 세가지이다. 이 운동의 분야별 주요 활동내용은 학생상대 폭력사범 단속,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지도, 학생비행 예방활동,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지도 및 단속 등의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추진을 위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검찰의 주도하에 민간인을 참여시킨 범죄예방운동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학생상대 폭력사범의 단속으로는 금품갈취범, 상습폭력배 등의 단속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피해설문조사서를 배포하여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각급학교의 퇴학자 등 우범 및 문제학생의 명단을 파악하였다. 관내의 문제학생 등 기소중지자 300여명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였다.
학교주변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술집 및 디스코텍, 무허가 성인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대여업소 등을 단속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였다. 또한 학생비행 예방을 위하여 소년선도위원협의회와 학교를 연계하여 우범학생의 결연을 추진하고, 우범학생과 부모, 선도위원들과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소년선도위원, 경찰, 각급학교의 학생주임교사, 학부모,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교외생활지도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우범지역 및 미성년자 출입제한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지도 및 단속을 위하여 등·하교길의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각 파출소별로 경찰, 소년선도위원, 기존의 각종 봉사단체, 학교교원, 학생자치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교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교통법규 위반사례 고발체제를 확립하였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1992년 1월 27일 발대식 이후 1992년 4월에서 1994년 12월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중 총 활동인원 16,267명이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3,743명에 대하여 교통지도를 하였고 12,524명에 대하여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였다. 1994년 한해의 활동을 통해 1,123명의 업주를 계도하였고 제한구역을 출입한 청소년 1,166명을 귀가조치시켰고, 49건을 적발하였다.
그외의 중요한 효과로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이 운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동참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범죄예방 자원봉사희망자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였다. 또한 단속의 강화로 인하여 계도활동의 실효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계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한 즉시 현장출동 단속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들이 계도활동에 점차 순응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 이외의 가시적인 결과를 제시해보면 등·하교길의 금품갈취, 폭력 및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전업, 폐업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유관기관들도 경쟁적으로 학교주변의 정화에 진력하게 되었다.
2)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은 지역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과 민간자원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활동의 참신한 방향을 제시해 준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충주지역은 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다. 1993년 10월 31일 현재 관내 교통사고점유율은 38.4%로 전국 평균비율보다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 이 가운데 외지차량의 점유율이 31%로 외지차량의 관내진입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고, 또한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점유율이 11.7%로 등하교길의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여 충주지청에서는 관내 모든 교통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동참케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교통사고예방에 자원봉사케 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교통질서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꾀하고자 하였다.
교통유관기관의 참여와 민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주민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 유관기관의 교통지도단속·교통안전교육 홍보·교통환경 개선 등의 기능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범시민적 참여유도로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고발체제 확립으로 교통사범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범죄예방 자원봉사자협의회 구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교통지도 단속반과 교통안전교육 홍보반에 배치하였고, 향후에는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자원봉사자에 의한 민간차원의 교통사고 예방운동으로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범죄예방 자원봉사자협의회를 소년선도위원협의회의 산하조직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를 일반 자원봉사자와 특정단체를 대표하는 직종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자원봉사자는 선도위원의 추천, 각종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의 추천 또는 개별 신청으로 접수하여 선별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임명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협의회에는 일반 자원봉사자 617명과 교통사고응급구조대, 해외참전전우회, 생활체육교실, 환경보호시민모임 등의 직종 자원봉사자 348명 등의 총 965명이 활동중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통안전 지도활동과 등하교길 학생보호활동, 그리고 환경오염감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대표적 범죄를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분위기를 무리없이 조성할 수 있어 향후의 범죄예방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기초생활 침해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고발체제 확립을 통해 범죄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위의 두 운동은 형사사법기관의 하나인 검찰이 주도하여 지역주민을 참여시켰으며 이러한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 즉 지역의 대표적 사회문제나 범죄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는 점, 또 기존의 지역사회조직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다기관적 접근(multi-agency approach)을 취하였다는 점,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자를 별 무리없이 대거 참여시킬 수 있었다는 점 등 -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간인들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