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내 A-1블록, A-2블록 2,052호 | |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방문접수시 전철 1호선[화서역 하차]을 이용하여 접수 장소[수원 화서동 국민임대 상담센터]로 오시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신청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 신청날짜에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
|
|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급 호수 |
입주 예정월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기타 공용 면적 |
주차장 면적 |
A-1블록 |
26형 |
26A |
26.12 |
12.6454 |
1.1420 |
9.0578 |
48.9652 |
210 |
155 |
55 |
2012년 8월 |
36형 |
36A |
36.55 |
17.9049 |
1.5980 |
12.6747 |
68.7276 |
214 |
336 |
118 |
36T |
36.63 |
17.7336 |
1.6015 |
12.7025 |
68.6676 |
240 |
46형 |
46A |
46.61 |
22.5652 |
2.0378 |
16.1633 |
87.3763 |
232 |
168 |
64 |
51형 |
51A |
51.75 |
25.0536 |
2.2626 |
17.9458 |
97.0120 |
50 |
120 |
44 |
51T |
51.55 |
24.9568 |
2.2538 |
17.8764 |
96.6370 |
114 |
A-2블록 |
26형 |
26A |
26.12 |
13.3399 |
1.3872 |
9.3687 |
50.2158 |
160 |
118 |
42 |
36형 |
36A |
36.55 |
18.8766 |
1.9411 |
13.1097 |
70.4774 |
170 |
305 |
105 |
36C |
36.78 |
18.7841 |
1.9534 |
13.1922 |
70.7097 |
33 |
36T |
36.64 |
18.7126 |
1.9459 |
13.1420 |
70.4405 |
207 |
46형 |
46A |
46.61 |
23.8045 |
2.4754 |
16.7180 |
89.6079 |
130 |
193 |
69 |
46T |
46.49 |
23.7432 |
2.4691 |
16.6750 |
89.3773 |
132 |
51형 |
51A |
51.75 |
26.4295 |
2.7485 |
18.5616 |
99.4896 |
160 |
113 |
47 |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공급형별의 26형은 11평형, 36형은 16평형, 46형은 21평형, 51형은 23 평형이며, 26형ㆍ36형ㆍ46형은 복도식, 51형은 계단식임 ※ 위 표에 기재된 블록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일반세대 및 측세대는 구분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참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임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
|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26형 |
11,700,000 |
2,340,000 |
9,360,000 |
127,000 |
36형 |
16,500,000 |
3,300,000 |
13,200,000 |
184,000 |
46형 |
35,700,000 |
7,140,000 |
28,560,000 |
234,000 |
51형 |
40,400,000 |
8,080,000 |
32,320,000 |
325,000 |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 ·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 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의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8. 24)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형, 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ㆍ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 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형, 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 ※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ㆍ성폭력피해자ㆍ범죄피해자중 여성가족부장관 ㆍ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805,36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112,900원 이하 |
5인이상 가구 |
3,296,830원 이하 |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표’상의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함 ※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 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
- 기관추천대상자는 방문신청, 일반공급 및 기타우선공급은 인터넷 ㆍ 방문신청 병행 |
신청 형별 |
월평균소득 |
순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장소 |
일자 |
시간 |
전용면적 50㎡미만 (26형, 36형, 46형) |
2,805,360원이하 (단,4인 가구:3,112,900원이하 5인이상 가구:3,296,830원이하) |
우선공급 (특별공급 포함) |
2011. 9. 1(목) ~2011. 9. 2(금) |
오전9시30분 ~오후5시 |
1. 인터넷 접수시 공사분양ㆍ 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시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화서역 인근) |
2,003,830원이하 (단, 4인 가구:2,223,500원 이하 5인이상 가구:2,354,880원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
2011. 9. 5(월) ~2011. 9. 6(화) |
일반공급 2순위 |
2011. 9. 7(수) |
일반공급 3순위 |
2011. 9. 8(목) |
2,805,360원이하 (단,4인 가구:3,112,900원이하 5인이상 가구:3,296,830원이하) |
일반공급 1,2,3순위 |
2011. 9. 9(금) |
전용면적 50㎡이상 (51형) |
2,805,360원이하 (단, 4인 가구:3,112,900원이하 5인이상 가구:3,296,830원이하) |
우선공급 (특별공급 포함) |
2011. 9. 1(목) ~2011. 9. 2(금) |
일반공급 1순위 |
2011. 9. 5(월) ~2011. 9. 6(화) |
일반공급 2순위 |
2011. 9. 7(수) |
일반공급 3순위 |
2011. 9. 8(목) | |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넷 신청'참조 ※ 인터넷ㆍ방문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 [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40%내외)]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별도 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방문접수시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화서역 도보 5분거리)을 이용하여 주시고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해당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시 전철 1호선[화서역 하차]을 이용하여 접수 장소[수원 화서동 국민임대 상담센터]로 오시면 편리합니다. | |
※ 대중교통 - 지하철 : 화서역 1번출구에서 화서주공 3단지,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주유소를 끼고 우측 으로 오시면 됩니다. - 버 스 : 화서역ㆍ화서주공3단지에서 하차하여,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주유소를 끼고 우측으로 오시면 됩니다. (경유버스 : 39번,55번,36번,2-1번,92번,37번,3번,1009번) |
|
|
|
방문 접수시 우선 및 일반공급 1순위 첫째날은 신청고객 집중으로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오니 해당 순위별 접수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접수 바랍니다. | |
|
|
|
■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ㆍ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회원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 신청순서 : LH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 ㆍ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국민임대 → 지구조회 → 주택형조회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공급 선택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서 작성(신청내용 확인) | |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ㆍ 소득 ㆍ 배점항목 등 입력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기한 [2011.10.5(수)~10.6(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내 관련서류를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s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당첨자(예비입주자)를 확정합니다.
■ 신청시간 등 기타 사항 -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5시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방문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5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방문신청 접수장소(수원 국민임대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청장소 및 대중교통편은 상기 “신청일정 및 장소”참고바람)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
|
|
팸플릿 배부처 |
|
문의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 LH본사 고객상담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화서역 인근) ☞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평택시 이충동 610-3 우미프라자 3층) |
|
인터넷청약 접수방법 |
①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②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