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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관련 안내문 |
수신자 :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자님 (경유) :경리담당 제 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주)한길 TIS의 베스트빌(BestBill) 이용안내 | |
1.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사업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본 서신을 드리게 됨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의무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세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때입니다. 3. 지금 시중에는 50여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있으며, 귀사도 어딘가에는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본 세무사가 보건데 ①충분한 자본금과 공공성이 있어 귀사의 기업 정보 보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업체 ②본 세무사가 수신업무를 대신하고 적절한 시기에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 ③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이러한 제반여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하고 세무사회원들이 3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한길TIS가 지난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주)한길TIS와 본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지원, 고객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수신, 발행 및 수신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등 모든 과정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주)한길TIS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인 베스트빌은 11월에 오픈할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서비스를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중에 베스트빌 이용방법에 대한 전국 무료 순회교육을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6.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선정에 참고가 되시기를바라며, 베스트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월 5일 오픈한 홈페이지(www.bestbill.co.kr)나대표전화(02-3487-5100)를 통해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따른 사업체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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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남 기 원 010-7741-4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