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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내 용 |
항로표지 | 등광,형상,색채,음향, 전파 등의 수단으로 항만,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운영되는 등대,등표,입표,(등)부표,무신호소,DGPS 등의 시설을 뜻합니다. |
어항(漁港) |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를 말한다. |
갑문(閘門) | 조석,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
계선부표 (繫船浮標) | 항만내의 부두 외에 특별히 설치된 선박 계류용 부표로서, 통상 직경 3m 내외의 강제로 된 원추형 또는 원통형의 철제통을 해상에 띄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시킨 계선시설 |
계선주 (繫船柱) | 접안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 |
도류제 [導流堤] | '도수제(導水堤)'라고도 한다. 토사의 퇴적 등으로 인하여 유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나 하구부분에 설치하는 제방 |
돌제부두 (突堤埠頭) |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 함 |
물양장 (物揚場) |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로 전면수심은 (-)4.5m 이내임 |
방사제 (防砂堤) | 하천이나 해안에서 흐름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의 퇴적을 유도하며, 해안에서는 연안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심을 유지할 것을 주목적으로 해안으로부터 바다쪽으로 거의 직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
방조제 (防潮堤) | ①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제방, ②고조시에 해일이 발생할 경우 바닷물이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을 따라서 설치하는 제방 |
방파제 (防波堤) |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여 항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수역/육지에 있는 모든 항만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 외곽시설 |
부잔교 (浮棧橋) | 조석고저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1개 또는 여러개를 연결하여 부두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 |
선양장 (船楊場) | 어선의 수리, 휴게, 보관의 목적으로 육상으로 어선을 끌어올려 놓는 시설 |
선착장 (船着場) | 강이나 좁은 바닷 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고 하는 일정한 곳 |
수문(水門) | , 용수, 배수, 수위조절 등을 목적으로 수로나 방조제 등에 설치하여 수로를 개폐하는 구조물 |
안벽(岸壁) |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시킬수 있는 구조물로서, 전면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 |
잔교(棧橋) | ①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②작업원의 통로 또는 자재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 |
잠제(潛堤) | 상부가 평균 수면보다 낮은 수중에 있는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 구조물 |
정박지 (碇泊地) |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진 조용한 수면 |
파제제 (波除堤) |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 |
항로(航路) | 선박이 항내 부두로 입출항하거나 항의 입구 부근 및 가타의 해면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선박의 통로 |
호안(護岸) |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 |
흉벽(胸壁) | 방파제 혹은 하안이나 해안제방의 상부공으로서, 고수위 또는 파의 처올림 높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높이는 벽체로 파라페트라고도 함. |
항만(港灣) | 항만(Port 또는 Harbor)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계류할 수 있고, 수륙연락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수륙교통의 연락에 관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며, 해상운송의 기종점이며, 항공·철도·수로 해상항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각 항만, 도시, 공장 등과 화물의 흐름을 연결해 주는 연결점(Node).「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하면,「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
항구(港口) |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고 사람이나 짐을 오르내리기 편리하게 부두 따위의 설비를 하여 수륙 교통의 연락 구실을 하는 곳 |
종류 | 내 용 |
등대
| 항해하는 선박이 육지나 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을 등대라 한다. (유인등대와 무인등대) |
등주 |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둥모양의 단순한 형태를 갖춘 부동 등을 발하는 것을 등주라 한다 |
등표 |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물로서 등화가 있으면 등표라고 하고 등화가 없으면 입표라고 한다. |
조사등 | 암초나 방파제 끝의 돌출부분 등을 조사(照 射)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투광기를 갖춘 구조물 |
도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고저차가 있도록 설치한 2기의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등화를 발하는 항로표지를 도등이라한다. |
지향등 |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만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녹광, 백광, 적광, 지향등용 등기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백광구역이 안전항로이다. |
등부표 |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의소재를 알리거나 또는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하여 해상의 고정위치에 뛰워놓은 구조물로서 등화가 설치된 것을 등부표, 등화가 없는 것을 부표라 한다. |
경남의 아름다운 등대...소매물도 등대(통영시 매물도)
경남의 아름다운 등대...서이말등대(거제시,예구리)
경남의 아름다운 등대...통영시 도남항
경남에는 숙박시설이 있는 등대는 없음.
광파표지의 종류 (야간 등화)
항로표지 종류
광파표지 |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 |
형상표지 | 주간에 시인이 가능하도록 그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 |
음파표지 |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할 때 음향을 발하여 그 위치를 표시 |
전파표지 |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것 |
특수신호표지 | 좁은 해협·수로 등에서 선박의 교통량, 항법상의 각종자료 및 조류의 방향 등을 주야간에 전파 또는 형상물로써 항생선박에 항법상의 자료를 통보하는 것 |
우리나라 등대 ...유인등대/무인등대...43/519
경남의 등대 ...등대169/등표80기 (항로표지 총 373기)..유인등대2곳(서이말,소매물도)
거제시 등대... 유인(1),무인22,등표10,등부표2 (총 35개)
거제시 등대 현황
유인등대 (1) | 서이말 등대 |
무인등대 (22) | 황포,지세포2,죽림,장목,저도,장승포2,율포,유호2,외포2,옥포2,양지암,성포2,다대2,능포2,견내량 |
등표 (10) | 격도, 견내량,노루섬,대병대도,도장포,북여도,사근서, 상유,소범벅도,저도 |
등부표 (2) | 가조도, 견내량 |
도등,입표,부포 | 도등...선박안내 입표...불이 없다 부표..어장 표시, 공사현장 표시 ☻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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