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울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남한울문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사회의 문학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전남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회원은 정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5.12)
1. 정회원은 광주전남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서 입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본회에 가입신청하여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본회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4.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2. 회장 1명.
3. 부회장 3명 (상임부회장1명, 부회장 2명)
4. 사무국장 1명
5. 감사 1명
제7조(임원선출)
1. 고문은 본회의 전임회장을 역임한자로 당연직이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고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사무를 관리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의 구분)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보선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일자) 정기총회는 12월 첫번째 토요일로 하고, 월례회는 1-11월의 첫 번째
토요일로 한다.
다만 부득히한 경우 이전 월례회 또는 총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임원회의)본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의결)본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의결권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제15조(회의 소집 및 운영)
1. 총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 및 회원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 장소 및 일자는 사무국장이 1주 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 5 장 재정
제16조(재정)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50,000원, 총회 및 월례회의비 각20,000원, 특별회비, 찬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동인지 발간
2. 문학유적지 답사
3. 기타 문학행사 및 시화전
4. 타문학 단체와 교류증진
5. 회원본인 및 배우자의 애사 시는 조화 1점을 증정하고 기타 애경사는 개인적으로 축조의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6.01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8.05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22.1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24.01.0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회측대로 운영한다면 한치의 그릇된점 없이 잘운영 되겠지요 등의합니다
여범선생님 빠른쾌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향회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