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유가증권
1. 유가증권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각종 규제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유가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관해
>유가증권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포괄주의방식과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종류를 열거하는 열거주의방식.
미국의 Securities Act of 1933은 유가증권 개념을 추상적으로 규정해 포괄주의방식을 택하지만(자세한 내용은 후술),
한편 구체적 유가증권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므로, 예시적 열거주의가 첨부된 포괄주의 또는 부분적 포괄주의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구분과 관련하여 열거주의,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에 의해 개념확장이
가능한 한정적 열거주의에 따른다.
따라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등장하는 각종 유가증권을 적시에 포섭하지 못해 규제의 공백이 생긴다.
흠.. 우리는 한정적 열거주의로 유가증권의 종류를 구분하다보니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네요ㅠㅠ
반면 선진국에선 각종 투자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통적인 유가증권인 주식·채권 외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도 바로 유가
증권으로서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더 능동적이다.
Ⅳ. 유가증권의 종류별 해설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으로 분류되고,
주식에는 보통주식·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 등이 있으며,
채권은 다시 공채(국공채)와 회사채로 분류되는데,
공채에는 국채·지방채·금융채·특수채 등이 있고,
회사채에는 보증사채·무보증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다.
말로만 들었던 유가증권이 주식과 채권을 통틀어 말하는 거군요. ㅋ 아~ 무식해
1. 국채증권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의 달성 또는 재정수지의 일시적 불균형 해소 등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경부장관이 발행.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공개시장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채의 시장가격은 무위험자산의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여 상환불능의 위험이 없으므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절차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등의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국고채권(정부의 예산회계나 각종 기금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재정증권(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국채로 만기는 1년 이내),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부담으로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자금의 매입 및 해외부문의 통화관리를 목적으로 함) 등이 있다.
2.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상환불능 위험이 거의 없어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1000 종목이 넘는다.
3. 특수채권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금융기관이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와 공사 및 공단이 발행하는 비금융특수채(한국전력공사채, 토지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 등)로 구분된다. 역시 발행인 등록의무와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4. 사채권
주식회사가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법-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가격은 금리수준과 발행사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된다.
또 회사채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일에 액면가액만 지급하며, 투자자는 액면가격과 발행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이자를 받는 할인채와 채권의 권면에 이표(coupon)가 붙어 정기적으로 이표와 교환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구분된다.
(1) 보증사채(guaranteed bond)와 무보증사채
보증사채: 발행인 외의 제3자(은행, 증권사, 신보 등)가 보증료를 받고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
무보증사채는 일반사채라고도 한다.
(2) 담보부사채(collateralized bond)
발행인 재산의 일부를 담보로 발행하는 사채. 사채발행 회사(위탁회사)와 은행 또는 신탁회사(수탁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자산인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에 물상담보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채권자(수익자)를 위해 이를 보존·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가) 의의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투자자에게 회사채의 확정이율과 함께 주가상승시 주식으로의 전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로 발행. 발행사로서는 낮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상환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다.
(나) 발행절차
전환사채의 총액 기타 주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가 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주주 외의 자에 대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상법 제513조 제3항). 전환사채의 가격은 금리·상환불능가능성·주가상승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라) 전환가액의 결정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또는 납입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
(바) 전환금지기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전환권 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1년 경과로 봐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고 일정 요건(당해 국가의 감독기관에 일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갖추면 1월 경과 후에 전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사)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불복 절차
전환사채는 사실상 신주발행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신주가 발행됐다 하더라도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가 인정되는 이상 무효사유가 있는 전환사채에 기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상법 제429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유추 적용).
유가증권 종류에 따른 설명은 다음 탄에도 주욱 (어마 어마 많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제 머리에 쥐가 나려 하기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ㅎㅎ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자동차 살때 채권이 국채인지 지방채였는지 둘 다인지... 헤깔린다는 @@
국채는 사면 손해라고 팔았는데 거 맞나요????@@@
참 다들 아시죠? 위 내용은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책으로 스터디한 내용입니당~
첫댓글 재미나니 조회수가 엄청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