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전자적 공고
경쟁입찰 시 입찰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함.
우선순위
시스템 게시 내용과 붙임 파일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 게시일이 우선 적용됨.
국제입찰
GPA 등에 따른 국제입찰 시, 한국어 외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기재 사항을 공고해야 함.
입찰서 제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며, 교환/변경/취소 불가함. 단, 중요 입력 오류 시 취소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입찰에 재참여 불가함.
전자공개수의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준용하여 안내공고를 진행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2인 이상 견적 필요)해야 함.
하도급 관리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 과정을 전자적 업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대금 청구/승인/지급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 이용 제한
허위 신청, 입찰 질서 훼손, 전자조달업무 방해 등 부정한 경우 이용/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국제입찰 의할 조달계약 범위
적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과 더불어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음.
국제입찰 기준
GPA, FTA 등에 따라 물품, 서비스, 공사에 대한 국제입찰 대상 규모(금액 기준)가 달리 적용됨.
국제입찰 예외
GPA 등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판매·재판매에 필요한 물품/용역 조달,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중기간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
의무적 위탁
특정 범죄 사실 발생이나 중징계 처분 시, 이사회 의결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2년 이내)해야 함.
구매 위탁
국제입찰 대상 기준 금액 이상인 계약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도록 함.
예외 사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유로 위탁 의무 예외 인정
- 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기관 직접 구매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의계약 규정
수의계약 가능 사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 체결 (특정 조건 충족 시)
국제입찰 대상 수의계약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예: 유효한 입찰서가 없는 경우, 독점적 권리/기술적 이유, 긴급한 사유).
수의계약 제한
2년 이내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 퇴직 모임·단체 등과 계약 체결은 제한됨.
정보 공개
특정 수의계약에 대해 사업명, 계약상대자 정보, 계약금액,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함.
4.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의견 청취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부과 시,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최소 7일 전에 서면 통지).
이의신청 대상계약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 원(전문공사 1억 원, 그 외 공사 8천만 원 이상) 이상,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계약.
이의신청 기간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관장에게 신청.
결과 회신
기관장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함.
재심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함.
#전자조달법령 #전자적공고 #경쟁입찰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일 #입찰공고문 #시스템게시일 #국제입찰
#GPA #입찰서제출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자견적서 #하도급 #FTA #구매위탁의무 #의무적위탁
#구매위탁 #수의계약 #특정조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향기살이 #ESGInno1 #공공조달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