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체결의 기본 개념
계약체결의 의미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7가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체결 수락 통지 → 계약보증금 수납 → 인지세 납부 → 계약서 작성(기명·날인 또는 서명) → 계약의 성립
2. 계약서 작성 예외 사유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경우 (5가지)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지방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2. 경매에 붙이는 경우.
3. 물품 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계약.
5. 전기·가스·수도 공급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요건
국고 부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조정기준일이 도달해야 하며,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100 이상 증감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가지급
지급원칙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규정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유 소멸 후 3일 이내 지급하며, 대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가산합니다. 최종 납품대가는 기성금, 선금 잔액,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5. 지체상금
개념 및 징수요율
계약 의무 지체 시 부과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 물품 제조·구매: 0.75/1000 (지방계약법 0.8/1000).
- 공사: 0.5/1000.
- 용역: 1.25/1000 (지방계약법 1.3/1000).
상한선 및 면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 경우 면제 가능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개념
해제는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조치이며,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특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대상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나,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달해 계약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외
이행 가능성과 계약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 보증금을 징수한 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부정당업자 제재
성격
정부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재 사유
부실·부정한 행위, 담합, 하도급 위반, 뇌물 제공 등 8가지 주요 사유가 존재합니다.
시효 및 과징금
제재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담합 및 뇌물 사유는 7년으로 연장됩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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