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국내 공공조달 현황: 2024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실적은 약 225.6조 원으로 GDP의 약 9%를 차지하며, 물품 공급 실적은 약 78.2조 원(37.5%)입니다.
- 발전 과정: 2011년 자가품질보증제도로 시작하여 2017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지정 현황: 2024년 기준 208개 인증 기업과 672개 지정 세부 품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제도의 목적 및 지정 절차
- 목적: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업체에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지정 절차 (11단계): 지정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검토 및 보완 → 심사일정 협의 → 현장심사 → 결과 종합 및 통보 → 1, 2차 심의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3.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 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조달 물품이 대상이나, 음식료품, 농수산물, 무기, 총포, 유류 및 의약품 등은 제한됩니다.
- 제출 서류: 지정신청서, 자가진단표, 최근 3년간 납품 검사증명서, 품질보증 준수서약서, 조직도, 생산현장 약도, 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납품검사 면제 및 인센티브
- 면제 기간: 등급에 따라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은 1년(최초 1회)간 납품검사가 면제됩니다.
- 가점 혜택: 우수제품 지정 시 기술·품질 가점(A등급 2점, B등급 1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1.0점, 조달청 적격심사 시 신인도 1.25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5. 평가 방법 및 심사 기준
- 배점 구성: 총 1,000점 만점이며, 23개 심사항목과 7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품질경영시스템 (200점): 9개 항목
- 생산공정 (500점): 10개 항목 (가장 중요한 범주)
- 성과지표 (300점): 4개 항목
- 신인도: ±10점 (가점 및 감점 항목 포함)
- 평가 방식: 실행 수준(5등급)과 시스템 구축 수준(5등급)을 교차 평가합니다.
6. 지정 등급 및 유효기간
- S등급: 75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 A등급: 700점 이상, 유효기간 4년.
- B등급: 60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B+, B0, B-로 세분화).
- 예비물품: 550점 이상, 유효기간 1년 (1회 한정 납품검사 면제).
- 부적격: 600점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7. 지정 혜택 상세
- 납품검사 면제 및 우수제품 지정 시 품질 소명 자료 인정.
- 다수공급자계약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및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 종합쇼핑몰 전용몰 등록 및 인증마크 표시 권한이 주어집니다.
8. 주요 심사 범주별 내용
-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계획, 법규관리, 기술 및 문서관리, 위기경영, 교육 등.
- 생산공정: 개발, 자재/부품관리, 작업현장 및 설비관리, 창고관리, 검사 및 시험, 부적합품 관리 등.
- 성과지표: 연구/개발성과, 생산프로세스 성과, 신용평가 및 조달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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