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23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명임차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1항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제3항, 제1항제1호, 제383조제2항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1부
나.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2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제3항, 제1항제1호, 제383조제2항제2호)
2023. 1. 31.
신청인(채무자) 명 임 차 (서명 또는 날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목 록
면제재산 금액 | 금 4,187,000원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2021. 3. 4. ) ②임대차기간 ( 2021. 4. 1.부터 2023. 3. 31.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대전 동구 계족로64번길 27, 10동 1210호(법동, 마음아파트) ④임차보증금 ( 4,187,000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 기간(월 69,300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대전도시공사 ) ⑦주민등록일자 ( 2015. 3. 18.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 받지 않음) |
면제재산 금액 | 금 5,000,000원 |
상가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2015. 10. 5. ) ②임대차기간 ( 2015. 10. 20.부터 2016. 10. 20.(묵시갱신: 현재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대전 유성구 신우동 58-7, 원빌라 103호 ) ④임차보증금 ( 5,000,000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 기간(월 550,000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이용 ) ⑦주민등록일자 ( 2015. 10. 20. ) ⑧확정일자( 2015. 10. 20. 확정일자 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