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 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갑을동 1110-1 대 123㎡ 및 같은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32.23㎡에 관하여 2010. 5. 26.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갑을동 산111-1 임야 56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1. 6.자 접수 제12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5. 1. 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경우
(문안 1)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갑을동 1435-1 병정아파트 1202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5. 1. 12. 접수 제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문안2)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5. 6. 30. 접수 제123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토지거래허가의 취소 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2. 3. 접수 제1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회복등기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대전 서구 갑을동 123 전 1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2. 4. 17. 접수 제123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 공유물분할의 경우
(문안 1)
피고 홍길동은 2,000만 원, 피고 김을동, 같은 김갑동은 각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갑을동 20번지 대 50㎡ 중 피고 홍길동 3/9지분, 피고 김을동, 같은 김갑동 각 2/9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문안 2)
1.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할 것을 합의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한다.
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위 제1항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한다.
▶ 매각을 통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1.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나. 쌍방은 위 매각과정에서 매각대금이 1평당 27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하기로 동의하고, 위 매각대금이 1평당 27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위 매각을 통한 분할협의는 2017. 12. 31.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에 쌍방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소유권 확인의 경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건물인도의 경우
(문안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3.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일까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일 다음날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문안 2)
1. 피고는 2016. 10. 1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6.20㎡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2010. 10. 20. 접수 제12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문안 3)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5.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및 퇴거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5. 22.까지 300만 원(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문안 4)
1. 가. 원고는 2016. 6. 14.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6. 14.까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제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 선이행 합의가 있는 건물인도의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또는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지급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 동시이행의 합의가 있는 건물인도의 경우
(문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문안 2)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0.까지 2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제1항의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대전 서구 갑을동 110-11 소재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 실권조항이 있는 건물인도의 경우
피고가 차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지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 임차권 확인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7.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경우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임차한다.
가. 임대기간 : 2015. 5. 3.부터 2016. 5. 2.까지
나. 보증금 : 3,000만 원
다. 차임 : 월 150만 원, 다만 다음달 분을 전달 말일에 지급한다.
▶ 차임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차임을 2017. 5. 17.부터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다.
▶ 제세공과금의 부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1. 1. 이후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