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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질문: 법무사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의 처가 간호사인데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와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생존하여 계십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채무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채권이 있는지 대략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죠.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은 질문하신 선생님과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생존하여 계신다고 하니 상속분은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있다면 연금도 위와 같이 배분이 될 것이고 채무도 위와 같은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배우자의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하면 더 이상은 상속의 순위가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신문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와 같은 법무사와 상담할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선생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명인제 올림(인터넷에서 조회하시면 확인가능)
상속 관련 신청 시 참고할 사항 |
▣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➀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➁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 상속인 없는 경우 절차는 민법 제1053조∼제1059조 참조
▣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➀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➁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➂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질문: 법무사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의 처가 간호사인데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와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생존하여 계십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채무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채권이 있는지 대략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죠.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은 질문하신 선생님과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생존하여 계신다고 하니 상속분은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있다면 연금도 위와 같이 배분이 될 것이고 채무도 위와 같은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배우자의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하면 더 이상은 상속의 순위가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신문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와 같은 법무사와 상담할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선생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명인제 올림(인터넷에서 조회하시면 확인가능)
상속 관련 신청 시 참고할 사항 |
▣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➀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➁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 상속인 없는 경우 절차는 민법 제1053조∼제1059조 참조
▣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➀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➁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➂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