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55세 이상 시니어사원ㆍ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주거복지 현장에서 창출하 고 임대주택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단지환경정비, 시설물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분을 모십니다. | 1. 신청자격 : 1959. 2. 18. 이전 출생하신 일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1세대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2. 담당업무 : LH 임대아파트 단지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입주자실태조사 등 업무보조 * 주거복지지원군, 주택관리지원군별로 업무내용 [붙임 4]
3. 근무기간 : '14. 4. 1 ~ 10. 31 (7개월) *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4. 근무장소 : LH 임대아파트단지 또는 LH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 등
5. 임 금 : 월 57만원 이내(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 포함)
6. 모집인원 : 2,000명
모집인원
구 분 |
총계 |
서울 본부 |
경기 본부 |
부산 울산 |
인천 본부 |
강원 본부 |
충북 본부 |
대전 충남 |
전북 본부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경남 본부 |
제주 본부 |
배정인원(명) |
2,000 |
328 |
367 |
145 |
184 |
66 |
106 |
165 |
115 |
191 |
192 |
116 |
25 | 7. 선발방법 Ο권역별ㆍ직군별(주거복지지원군, 주택관리지원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Ο평가기준 : 소득,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전문성,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서류전형시 시니어사원 업무유관 국가기술자격자,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와 취업지원대상 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경력단절여성 40%이상 채용. 단, 권역별 모집인원이 4명 이하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4할 미만 득점시 불합격 처리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산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권역별 모집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권역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8. 채용대상 제외자 - LH 직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2013년 시니어사원 근무자(중도퇴사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타재정일자리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3급) - 기타 채용권자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9. 제출서류 ①시니어사원(기간제 근로자) 지원신청서 1통 [붙임1]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붙임2] ③자기소개서 1통 [붙임3] ④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 ⑤주민등록표등본 ⑥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인정 자격증 종류 [붙임6] * 합격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10. 신청방법 : 다음 권역ㆍ직군별 모집인원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배정된 권역ㆍ직군별 인원의 범위에서 선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방문접수 (대리신청 불가)
[ 모집권역 및 인원 ]
모집권역 및 인원
지역본부 |
권역별 모집인원 |
계 |
2,000명 [( )안은 권역별 모집인원] |
서울 328명 |
-서초구,강남구권(25) -관악구,동작구권(11) - 노원구권(26) -강서구권(32) -강북구,도봉구권(18) -하남시권(7) -포천시권(8) -파주시권(54) -의정부시권(28) -연천군권(2) -양주시권(19) -동두천시권(5) -남양주시권(39) -고양시권(52) -가평군권(2) *주거복지지원군(16) 포함 : 서초강남(서울본부(4), 강남센터(2)), 강북센터(2), 파주센터(2), 의정부센터(2), 남양주센터(2), 고양센터(2) |
경기 367명 |
-광명시권(33) -군포시권(20) -성남시권(52) -수원시권(38) -시흥시권(10) -안산시권(19) -안양시권(11) -오산시권(32) -용인시권(58) -의왕시권(13) -이천시권(6) -평택시권(22) -화성시권(53) *주거복지지원군(16) 포함 : 성남시권(경기본부(4), 성남센터(2)), 안양센터(2), 오산센터(2), 용인센터(2), 화성센터(2), 수원센터(2) |
부산울산 145명 |
-기장군권(24) -부산북구권(33) -사상구,진구권(27) -영도구권(12) -강서구권(3) -해운대구,동래구권(15) -울산남구,동구권(14) -울산북구권(11) -울주군권(6) *주거복지지원군(6) 포함 : 사상진구(부산본부,4), 울산남구동구(울산센터(2)) |
인천 184명 |
-김포시권(49) -부천시권(29) -서구권(11) -남동구,연수구권(59) -부평구,계양구권(31) -중구권(5) *주거복지지원군(8) 포함 : 남동연수(인천본부,4), 김포센터(2), 부천센터(2) |
강원 66명 |
-원주시권(20) -춘천시권(17) -철원군권(1) -속초시권(3) -강릉시권(11) -동해시권(6) -삼척시권(4) -정선군권(2) -태백시권(1) -횡성군권(1) *주거복지지원군(4) 포함 : 춘천(강원본부,2), 강릉센터(2) |
충북 106명 |
-청주시권(42) -충주시권(10) -제천시권(19) -증평군권(9) -괴산군권(1) -음성군권(11) -진천군권(5) -옥천군권(2) -보은군권(1) -영동군권(1) -청원군권(5) *주거복지지원군(4) 포함 : 청주(충북본부,2), 증평(충북동북부센터, 2) |
대전충남 165명 |
-대전동구권(26) -대전서구,중구권(28) -유성구,대덕구권(32) -공주시권(4) -금산군권(2) -논산시권(4) -당진시권(3) -보령시권(8) -부여군권(1) -서산시권(11) -서천군권(3) -아산시권(19) -예산군권(2) -천안시권(15) -청양군권(1) -태안군권(2) -홍성군권(4) *주거복지지원군(8) 포함 : 서구중구(대전본부,4), 아산(천안센터,2), 서산(충남서남부센터,2) |
전북 115명 |
-전주시권(30) -익산시권(32) -군산시권(19) -김제시권(5) -정읍시권(9) -남원시권(6) -완주군권(5) -순창군권(2) -임실군권(1) -부안군권(2) -장수군권(1) -무주군권(1) -고창군권(2) *주거복지지원군(4) 포함 : 전주(전북본부,2), 익산센터(2) |
광주전남 191명 |
-광주북구권(60) -광산구권(36) -광주남구,서구,동구권(22) -담양군권(1) -장성군권(2) -영광군권(2) -영암군권(3) -나주시권(1) -목포시권(24) -무안군권(6) -순천시권(11) -광양시권(1) -장흥군권(1) -여수시권(21) *주거복지지원군(8) 포함 : 남서동구(광주본부,4), 목포센터(2), 순천센터(2) |
대구경북 192명 |
-경산시권(10) -경주시권(9) -고령군권(4) -구미시권(13) -김천시권(5) -안동시권(13) -영천시권(5) -예천군권(1) -포항시권(12) -영양군권(1) -영주시권(5) -문경시권(3) -상주시권(4) -울릉군권(1) -울진군권(1) -칠곡군권(6) -청도군권(1) -의성군권(1) -달서구권(41) -달성군권(12) -대구동구권(22) -대구북구,수성구,중구권(22) *주거복지지원군(8) 포함 : 달서구(대구본부,4), 동구(동부센터, 2), 구미(북부센터, 2) |
경남 116명 |
-창원시권(12) -함안군권(4) -함양군권(1) -진해시권(5) -마산시권(6) -밀양시권(7) -김해시권(21) -양산시권(27) -창녕군권(1) -사천시권(8) -통영시권(6) -진주시권(10) -거제시권(3) -거창군권(2) -의령군권(1) -고성군권(1) -남해군권(1) *주거복지지원군(6) 포함 : 창원(경남본부,4), 양산센터(2) |
제주 25명 |
-서귀포시권(5) -제주시권(20) *주거복지지원군(2) 포함 : 제주(제주본부,2) | 11. 신청서 접수 일시 : '14. 2.24(월) ~ 26(수) 10:00 ~ 17:00
12. 신청서 접수장소 : 전국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일부기관 제외) [붙임 5]
13. 합격자 발표 : '14. 3. 19(수) 16:00 이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홈페이지 (www.kordi.go.kr), LH 홈페이지(www.lh.or.kr) - LH 임대아파트 게시판 ※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 및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14.기타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1544-9332), 시니어사원 접수처 및 LH 콜센터(1600-10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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