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일부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일 통상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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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90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며,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정률제로 개선하고 고용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안 제17조 신설)
1) 현행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ㆍ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 개선(안 제19조)
1)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인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내용 개선(안 제25조)
1)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폐지하며,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내용을 정비함.
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편(안 제26조)
1) 현행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려금의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명칭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함.
3) 제도 개선을 통하여 취업애로 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 정비(안 제28조)
1)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임금피크 시점을 50세 이후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하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55세 이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여 각 임금피크제 유형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고령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피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편(안 제29조, 안 제30조 삭제)
1) 임신ㆍ출산여성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3) 임신ㆍ출산여성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안 제56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급 제한의 운영이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그 부정 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수급액 등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안 제95조)
1)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
3) 육아휴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의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상담사로서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