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주요 세부방안이‘19.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1~10등급)이 신용점수(1~1000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보다 세분화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 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체 및 연체이력 정보의 활용기준이 개선되어, 오래전에 연체가 있었거나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과도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CB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보장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 ※ ‘19.1.14일 시행
ㅇ (개선)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 → 1년으로 단축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
.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 ‘19.1.14일 시행
ㅇ (개선)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
-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100만원&3개월 이상
* 금융권 공유는 현행 단기연체기준 유지하고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한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준 적용
<자세한내용을 보시려면 아래파일을 이용하세요>
181227-(보도자료) 개인신용평가 종합 개선방안 주요 후속조치 시행(배포).hwp
자료출처:금융감독원(fss.or.kr)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