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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 |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등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소득증빙은 적용소득률 60%를 적용한 환산소득액을 연소득으로 적용 즉, 환산소득액 = 지급총액 × 60%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
기타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알고싶어 질문했었는데
관리자님의 답변은
======================== 답변 =========================
1. 기타소득 : 근로, 사업 소득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말 그대로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겠죠.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표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이 있는걸로 압니다. 향후 소득금액증명 징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 재직(사업) 확인서류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득자의 경우 다른 재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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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4대보험가입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조정하여 국세청에신고(경비처리)합니다..
이런경우 아래와 같은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재직(경력)증빙은 불가하고 단지 소득금액증명은 발급됩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자는 (주)나우이엔시 외 다수의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음..
이러한 소득금액증명을 SCB대출및 공사보금자리론 공사소득기준(FD)로 적용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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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직장 경력은 확인하지 않고
현직장 근무중인 재직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소득자료와 현직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대출취급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