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내심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의미하며, 당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가 아니라 ‘피고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퇴직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원고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를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