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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음식점 |
표시방법 |
영업장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메뉴판과 게시판(필수) 기타 푯말 등 추가표시 가능 |
영업장면적 100㎡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1선택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포함) |
주간, 월간 메뉴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식당내 부착 |
>>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하여 괄호안에 표시. 원산지나 쇠고기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가 가능하며,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가 같음.
1.쇠고기 표시방법
●표시대상 : 식육과 포장육 및 식육 가공품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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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 |
구 분 |
표시방법(예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표시 그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표시 |
○ 소갈비(국내산, 한우) ○ 등심(국내산, 육우) |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표시 |
○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 |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쇠고기 식육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 다만, 식육가공식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 |
○ 햄버거(쇠고기:국내산)
○ 햄버거(쇠고기:수입산) |
▶ 일괄표시 경우[예]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육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쇠고기등심, 갈비는 미국산을 사용합니다.
2.돼지·닭고기 표시방법
●표시대상 :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
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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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 |
구 분 |
표시방법(예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표시 |
○ 삼겹살(국내산) ○ 삼계탕(국내산) |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 |
○ 삼겹살 국내산(돼지, 일본산) ○ 삼계탕 국내산(닭, 중국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 삼겹살(덴마크산) ○ 삼계탕(중국산) |
원산지 등이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표시 |
○ 고추장 불고기(국내산과 미국 산 돼지고기 섞음) ○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이 있 음) |
▶ 일괄표시 경우[예]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삼겹살, 돼지갈비는 "덴마크산"을 사용합니다.
3.쌀(밥류) 표시 방법
●표시대상 : 쌀밥, 잡곡밥 등 곡류만을 사용하여 조리한 밥류 및
이러한 밥류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볶음밥, 잡채
밥, 김밥, 국밥등과 같이 쌀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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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 |
구 분 |
표시방법(예시) |
국내산의 경우 |
○ 쌀(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표시 |
○ 쌀(미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
○ 쌀(국내산과 중국산 쌀 섞음) |
▶ 일괄표시 경우[예]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4. 배추김치 표시방법
●표시대상 :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
나 발효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베공하는 배추김치
(주 메뉴 조리시 부재료로 사용한 김치김밥, 김치찌개
등의 배추김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 | |
구 분 |
표시방법(예시) |
국내산의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
○ 배추김치(국내산) |
수입산 배추(절임배추포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 |
○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표시 |
○ 배추김치(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 |
○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 일괄표시 경우[예]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만 사용합니다.
3.일괄표시 예시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일괄표시 활용(예)] |
저녁 7시이후 손님께
차돌백이 가격인하! 저희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만 취급합니다. |
[메뉴판 활용(예)] |
사 용 합 니 다. |
국 내 산 한 우 특 산 품 만 |
저 희 업 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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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국내산 한우) ·······························38,000원 (2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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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스테이크(호주산) ··························27,000원 (2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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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찜(미국산)······································25,000원 (2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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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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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미국산과 국내산육우 섞음)····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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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밥(쌀 국내산)···································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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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중국산) |
4.위반시 처벌기준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
우와 국내산 소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2)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별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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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
과태료 금액 |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
○ 500만원 |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 300만원 |
3. 쇠고기의 종류만 미표시 |
○ 100만원 |
4.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 100만원 |
5.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위반]
위 반 내 역 |
행 정 처 분 | ||
1회 |
2회 |
3회 | |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쇠고기의 원산지 또는 종류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쇠고 기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음식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