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강화도 - 행복한건축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자동차 종합정보 스크랩 배출가스 정밀검사
늘푸른숲 추천 0 조회 168 10.12.28 03: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1.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점검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측정합니다.
2.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고, 특히 광투과싯 매연측정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인 검사입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시행지역
           서울시 : 전지역
           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산시 : 기장군을 제외한 전지역 (2005.7.1 부터 시행)
           김해시 :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2005년 시행예정)
           대구시 : 달성군을 제외한 전지역 (2004.7.1 부터 시행)

 

대상자동차
           운행자동차 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 용 일 자
2003년 12월 31일 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      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 용
승합·특수·화물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 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특수·화물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기관
     ▲민간 지정자동차검사소 (서울지역 검사소는 정비업체현황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과 태 료
     ▲미수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