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 결의서 |
회 장 | |
지 출 금 액 |
금 원정 ( \ ) | |
상기 금액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 기금, 뒷풀이잔액 )에서 지출 하고자 합니다.
내 역 :
일 시 : 2008 년 월 일 | ||
수령인 |
성명 서명 |
[2차 일부 개정]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산악회의 명칭은 “토요 열린 산악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 카페는산악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안전 산행에 따른 회원 상호간에 산에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여 정기 산행 시“안전 하고,질서 있게, 건전 하고,조화롭게”산악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회원자격)
1.“토요열린산악회” 카페회원
다음 카페의 “토요 열린 산악회”(이하 산악회)에 본인의 의사로 가입한 사람으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카페 회원이라 하며 정회원이 될 자격을 특 할 수 있는 준회원이 된다.
2.본 산악회에 가입한 회원은 본 회칙에 동의 한 것으로 하며 회칙이행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3.본 산악회에 가입한 카페 회원으로서 산악회에서 시행하는 정기/이벤트/주중 산행,정기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 또는 봉사 활동에 따라 아래의 등급으로 구분 한다
(1) 준회원
카페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2) 정회원
준회원으로서 정기산행 /이벤트 산행/ 정기모임을 1회 이상 참가하고 본인이 등업 요청한 회원,
(3)지킴이
-등업 후 정기산행 또는 주중산행/이벤트 산행을 5회 이상 실시한 정회원
-적극적인 카페 활동을 한 정회원
-산악회 및 카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지킴이 회원으로 등업 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전혀 없는 지킴이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탈퇴한 지킴이 회원이 재 가입 시는 종전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근 가입일 기준으로
새로이 준회원 부터 시작한다
(4) 도우미
-지킴이 회원 중 정기산행 6회 이상 /이벤트 ,지방 산행 3회 이상 참가한 지킴이 회원은 도우미 로의 등업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도우미로 등업 자격을 획득한 지킴이 회원은 분기별 운영위원 회의시 심의 하여 등업 조치 한다
-운영 위원회 의 판단에 따라 산악회 운영 및 카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역량을 갖춘 회원으로 특별 도우미회원
으로 등업 할 수 있다
-도우미 회원은 각 운영위원의 한 곳의 소속을 가지며 산악회(산행활동) 및 카페 활동에 봉사 활동을 한다
(5)게시판지기
-컴퓨터 사용능력이 가능하고 각 게시판을 운영 할 수 있는 지킴이 회원이상으로 운영 위원의
추천으로 카페지기(회장)가 임명한다
-게시판 지기는 1명 또는 상황에 따라 추가 임명 운영할 수 있다
-게시판 지기는 특별 운영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다
(6)운영자
-운영자 구성은 회장(카페지기), 부회장 2 인, 선임 총무, 회계 총무로 구성한다
-운영자는 회장은 선출하며, 기타 운영자는 회장의 임명으로 한다.
제 4 조 (가입 및 탈퇴)
“토요열린 산악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1. 탈퇴 및 강퇴 회원 재 가입의 제재 규정
(1) 탈퇴 후 3개월 경과 후 본인 희망에 의해 재 가입을 수용 할 수 있으며, 물의 없이 활동 함을 조건으로 한다.
(2) 강퇴 된 회원은 본회에 다시 가입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후 운영위원
회의에서 조정 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강퇴 시킬 회원 발생시 강퇴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
제 5 조 (회원 제재사항)
1. 등급 하향 조정
(1) 6개월 이상 카페활동이나 정기산행 참가를 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2. 강퇴 대상 회원
(1) 산행시 물의를 야기하여 산행 대장으로 부터 강퇴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강퇴 조치
(2) 본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회원 중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강퇴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진 에서 검토 후 강퇴 조치
(3) 경고 2회 이상 받은 회원
(4) 기타 상업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활동하는 회원
3. 경고 대상 회원
(1)산방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회원 (산우들에 대한 비방하거나, 산우들의 화합과 단합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
(2)용도에 맞지 않는 글(선정적인 글, 비방 글,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회원
(3)산행에는 참석하지 않고 불평 불만 만 늘어 놓는 회원
(4)기타 회원들의 제보에 의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회원
(5)경고의 권한은 회장에게 있으며, 운영자 및 운영위원이 요청에 의해 회장이 할 수 있다.
4. 재가입 회원의 등업 및 제재 사항
(1)탈퇴 후 재가입 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1개월 활동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탈퇴 이전의 등급으로 등업 결정
할 수 있다.
(2)재가입 회원이 또 다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강퇴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도우미 활성화 및 우대)
1.도우미 모임
(1)도우미 회의는 필요시 실시한다. 단, 회장이 도우미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운영위원 회의시 도우미도 참석 한다
2.도우미 심볼 제작
(1)도우미 식별표시를 위한 뱃지와 심볼을 제작하여 배포 한다
(2)회원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우미 심볼을 제작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 한다
3. 도우미 운영
(1)도우미는 기준 자격 획득(정기산행 3회,지방 산행 2회)시 특별 사유 없는 한 3개월에 한번씩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등업 한다
(2)도우미는 운영위원의 운영 도우미로서 산악회 및 카페에 대해 제안, 의결, 할 수 있으며 각 운영위원장과
함께 산악회와 카페에 봉사를 한다.
4. 도우미 등급 하향
(1)도우미중 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때 본인의 요청또는 운영진의 직권에
의해 등급을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2)도우미로서 아무 사유 없이 연속 5주 정기산행에 불참하거나, 연속 2회 도우미 회의 불참 시 운영진의 직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 한다. 단, `정기산행 신청란'이나 `도우미 회의실'에 불참 사유의 글을 올릴 경우는 예외 로 한다.
(3)도우미로서 타 산악회의 방장 이면서 본회의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운영진의 직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제 7 조 (회원관리)
1. 회원존중
(1)신입회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운영진및 도우미급 이상은 꼬리글를 통하여 사기를 살릴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2)권역별로 산행대장및 도우미급을 정하여 인근지역 회원들를 관리토록 하며 처음 나온 회원을 도우미급을
지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한다.
(3)권역별 번개를 통하여 인근 지역의 회원들를 모아 산방에 관심이 더하도록 노력한다.
(4)권역별 번개시에 모아둔 찬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2.조직관리에 대한 지역별 영역과 회원관리
권역권으로 편성하여 지역별 지부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도우미 그룹을 편성하며
간사는 지부의 회원관리및 권역별 산행시에 총무로 봉사할수 있다
(1)강서권-(강서,양천구,영등포,용산,서대문,마포,시흥,부천,부평지역 등)
(2)강북권-(성북,동대문,종로,광진,노원,중량,도봉,성동,구리,의정부지역 등)
(3)고양권-(일산구,고양구,은평,종로,금천지역 등)
(4)강남권-(강남,송파,강동,서초지역 등)
제 3 장 조직 및 산행계획
제 1 절 조직의 구성
제 8 조(“토요열린산악회”의 대표자)
1.본회의 대표자는 회장이다
2.회장의 유고시에는 부 대표자(이하 부회장)가 잔여 기간을 직무 대행하고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지명 한다.
3.본회의 대표자(이하 “회장”)는 카페의 카페지기와 겸직으로 한다
4.회장은 불가피 할 경우 산행 총대장을 한시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다
제 9 조 (고문 • 자문)
산악회 발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추고 조언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선임총무)
1.회장을 보좌하고 산악회 및 카페의 실무를 총괄 한다
2.선임총무는 모든 회의에 간사가 된다.
3.선임총무는 회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 된다
4.선임총무는 회계 및 산악회와 카페의 운영을 위해 총무단을 구성할 수있다
제 11 조 (회계총무 및 총무단)
1.산악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 및 각종기금을 운영하는 회계총무를 두고,선임 총무의 지명으로
적정인원 이내의 회계총무단을 구성하며, 도우미가 아닌 자도 총무단에 포함 할 수 있다.
2.회계총무는 각종 회비 및 기금의 출납을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유지하고 반기별 결과를 회장 및 운영진에
보고 또는 공고 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장)
1.본 산악회는 회장 및 운영자 이외에 운영위원장을 운영 한다
2.운영위원장은 도우미 회원 중에서 선발하며,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 한다
3.운영위원장은 산행담당, 회원관리담당, 장비관리담당, 홍보담당, 기록담당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을
구성 산악회 및 카페운영의 최일선의 일을 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
1.운영위원은 도우미 회원으로 구성한다
2.운영위원은 각 운영위원장의 산하에 분산 도우미 역할을 한다
3.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산악회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다
제 2 절 임원 및 임무
제 14 조(임원)
본 산악회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둔다.
1. 회장 (카페지기)
2. 부회장 (남,여)
3. 선임 총무
4. 회계 총무
5. 운영위원 (산행담당,회원관리담당,장비관리담당,홍보담당,기록담당)
6. 고 문
7. 자문위원
8. 산행총대장
9. 산행수석대장
10.산행대장
11.도우미 회원
12.안전대장, 안전요원 (도우미가 아닌 자도 포함 가능)
13.의료대장, 의료요원 (도우미가 아닌 자도 포함 가능)
제 15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직책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는 운영자로서 "토요 열린 산악회"카페 및 동산악회의 모든 활동이 보장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며,회장의 명이 있거나 출타시 에는 동山岳會를 대표하며
회장의 모든 업무 를 위임 받는다,또한 부회장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남자부회장 1인과 여성 부회장 1인 을
둘 수 있다
3. 선임총무
운영진과 함께 산행 및 모임 전체와 카페에 대한 운영을 관리한다.
4. 회계총무
회계총무는 본회의 운영자로서 모든 회계를 관리하며, 회비 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 하는 별도의
회계총무단 도우미를 구성한다.
5. 운영자
본회의 회장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 하는 핵심주체를 말하며, 부회장, 선임총무, 회계총무, 산행총대장,
게시판지기를 말한다.
6.운영위원장
1)본 회의 운영위원장은 회장 및 운영자를 도와 본회를 임무적 으로 분담 운영하는 소단위 책임자 로서 산행담당,
회원관리담당, 장비관리담당, 홍보 담당, 기록담당의 운영위원장을 말한다
2)각 부분의 운영위원장은 산하에 운영위원도우미를 2~3명씩 둘 수 있다 (단, 산행담당은 산행총대장이 하며
수석산행대장과 함께 산행계획 수립 시행 및 등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산하 산행대장의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7. 고문
회장이나 자문위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자 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고,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산행경험
등을 갖추고 모임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책 이다
8.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운영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행경험 등을 갖추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책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
9.산행 총 대장
산행담당 운영위원장으로서 산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수석등반대장/ 등반대장 과 함께 산행 계획
수립 시행을 감독 조언 한다
10. 수석 산행대장
운영위원 으로서 전체산행을 총괄 진행하며, 정기 산행 계획 수립 시행 하고 등반대장중 당일 산행대장을 정하여 주며,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 또는 교육을 담당하며 정기산행을 공지한다.
11. 산행 대장
정기산행, 원정산행, 이벤트산행, 주중산행, 번개산행에서 산행대장은 산행대장, 수석대장, 산행총대장, 운영진, 회장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여 안전산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산행대장은 절대적으로 권한을 갖으며 총대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월권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산행대장은 산행하는 코스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뒤풀이 장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산행과 뒤풀이는 연장이라 생각 할수 있지만 2차 부분은 소구룹 개인의 자유에 의하여 하도록 한다.
(4) 산행 총대장은 산행대장이 리딩하는데 있어서 조언및 도움을 줄수 있다.
(5) 산행대장의 산행계획과 디딩에 대하여 회원들은 절대적으로 리딩에 협조 하도록 한다.
(6)산행대장은 구역별 책임과 원정산행 주중산행 리찌및암벽산행 특화된 산행으로 구분 임무를 부여한다.
(7) 산행대장은 구급 상비약을 준비하며 구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리딩시 교육 해야 한다.
(8) 초급자가 산행에 참석했을시는 건강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며 산행시 신체적
산행능력에 따라 체력 허용범위 내에서 산행을 리딩하도록 한다.
(9) 회원들의 안전을 첫번째로 생각해야 하며 안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여 리딩해야 한다.
(10) 산행대장의 품위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회원들의 연장자의 예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하자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하여 대하여야 한다.
(11) 언어와 행동의 주의를 요하며 대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12. 도우미 회원
(1)도우미 회원은 운영진/도우미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지킴이 회원을 등업하여 임명한다
(2)도우미 회원은 본회의 운영위원으로써 각 운영위원장에 소속되어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3)도우미는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산악회/카페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의결 할 권한이 있다
13. 안전대장, 안전요원
산행 시 안전산행을 위하여 선두,중간, 후미 에서 안내 역할을 한다.
14. 의료대장, 의료요원
산행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사항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하고 부목 등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한다.
15. 운영자 및 운영위원장, 등반대장 ,운영위원(도우미)의 구분을 위한 명찰 또는 뱃찌등 으로 표시을 한다
제 16 조 (운영자/운영진 임기)
1.운영자
(1)운영자는 카페지기(회장),부회장,선임총무,회계총무,게시판지기,산행총대장을 운영자라 칭 한다
(2)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단,회장은 1년 연임 할 수 있다)
2.운영진
(1)운영진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위원장, 고문, 자문위원을 운영진이라 칭 한다
(2)운영진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고문, 자문위원 별도)
제 16 조 (운영자 및 운영위원장 선출 및 임명)
운영자 선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 한다
2.기타 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3.운영위원장은 회장 및 운영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1주일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 한다
제 3 절 산행 및 산행계획
제 17 조 (산행의 종류)
1. 정기 산행
토요열린 산악회의 정기산행은 매주 토요일 실시한다
2.원정산행
무박 및 당일의 원거리 사행을 말한다.
3. 특별 산행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산행을 말한다
4. 이벤트 산행
계절별 이벤트를 위한 산행을 말한다
5. 주중 산행 또는 번개 산행
정기산행/특별산행/이벤트 산행을 제외한 주중에 실시하는 산행을 말한다
제 18 조 (산행)
1. 정기산행
(1)정기산행에 공지하여,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정기산행 신청 란에 참가 여부를 공지한 후 산행대장의 인솔
하에 단체산행을 한다.
(2)정기산행은 수도권지역 산행을 위주로 실시 하며 원거리 산행시는 이벤트 산행과 병행 실시 할 수 있다
(3)정기산행은 A/B 팀으로 나누어 산행을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한 팀으로 할 수도 있다
2. 원정산행
(1) 대장은 철저히 준비하며 준비사항은 산행 총대장과 협의후 공지한다.
(2) 원정산행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금액이 충족되지 아니할시는 공지를 통하여 산행을 취소하며
수도권 산행으로 대체할수 있다.
(3) 원정산행을 할 경우는 산행기금을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며 산행에 대한 비용이 초과 될시는
찬조금에서 일부 지원한다.
3. 특별산행
“본회”의 주요행사 시 실시하는 정기산행과 같은 산행이나, 동회의 행사산행으로서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 시 실시 하는 산행으로 아래와 같다
(1)시산제 산행(2~3월중),
(2)“토요열린 산악회”창립일 기념 행사 산행 (매5월 중),
(3)년말 송년 산행(12월 중)
4. 이벤트산행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정기 산행 이외 다양한 산행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벤트 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1)신년 해맞이 산행 : 1월 실시
(2)눈꽃산행 : 2월중 실시
(3)철쭉산행 : 5월중 실시
(4)단풍산행 : 10월중 실시
5. 주중/ 번개산행
다양한 산행 욕구를 총족 시키기 위하여 정기 산행 외 주중에 실시하는 산행과 긴급 공지하여 실시하는 번개
산행을 추진 한다
(단. 산행시 반드시 산행대장 1명이상 포함하여 산행을 실시한다)
(1) 근교 산행 -도우미 이상의 책임 하에 추진 한다
(2) 평일 번개 산행 -도우미 이상의 책임 하에 추진 한다
6. 산행계획 수립
(1) 운영위원회시 3개월 또는 6개월의 산행계획을 수립한다
(2) 산행계획이 수립되면 게시판지기는 즉시 카페에 공지를 해야한다
(3)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은 산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 제시 및 의결을 할 수있다
7.산행안전사고
(1)산행시 안전 사고의 대해서는 산행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2)당일 산행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위급한 환자가 발생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8. 부분별 산행 기본원칙
(1) 초보산행은 5시간 이하로 정하며 초보자를 교육한다.
(2) 초,중급산행은 6시간에서 7시간 이하로 정한다.
(3) 중급산행은 8시간 이상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12시간 이하로 정한다.
(4) 모든 산행은 30분내지 1시간은 상황에 따라 초과 할수 있으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준수할수
있도록 한다.
제 4 절 게시판운영
제 19 조(게시판 운영)
1.게시판의 글쓰기 권한은 정회원 이상에게만 있으며, 기타의 권한 및 회원관리는 카페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각종 모임 공지는 지킴이 회원이상 직접 할 수 있으며 게시판지기가 공지사항으로 변경하여 공지를 한다
3.카페 게시판의 관리는 게시판지기가 관리 운영한다
제 4 장 회의
제 20 조(회의 종류)
산악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둔다.
1.총회
2.임시총회
3.운영위원회
4.산행대장회의
5.기타 특별회의
제1절 총회
제 21 조 (구성)
총회는 산악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산악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 22 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하순경) 개최하며"공지사항"란에 공지,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 이전 1회 이상 임시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 개최 공지로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운영자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3)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 대상은 지킴이 회원 이상으로 한다
4.산행대장회의
(1) 두달에 한번씩 대장들이 모여서 산행대장회의를 개최 한다.
(2) 월별 산행계획을 각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를 한다.
제 23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장 및 운영자, 등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회원의 제명 및 제명자의 재가입 의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산악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사항
제 24 조 (공고)
총회는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의 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본회 "공지사항"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결)
1. 총회는 지킴이 회원 이상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사 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본회" 공지 사항"란에 공지 한다.
3.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운영자의 선출
(2)회칙의 개정
(3)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연간 산행 계획등 사업계획의 승인
(6)상벌에 관한 심의
(7)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 회의
제 26 조 (회의)
1.운영위원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 으로 한다
2.운영위원 회의 참석 대상은 도우미 전 회원 및 운영진이 참석대상이 된다
3.운영위원 회의는 “본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분기별(3개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요청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운영위원 회의는 1,4,7.10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제3절 운영진 회의
제 27 조 (회의 주기)
1.운영진회의는 정기적으로 6, 12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회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 소집 가능)
2.운영진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운영진회의 참석 대상은 운영자 (회장, 부회장, 총무,회계총무,게시판지기) 운영위원장 (산행담당,
회원관리담당,홍보담당,장비관리담당,기록담당),고문,자문위원이 대상이된다
제5장 회계
제 28 조 (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산악회원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9 조 (회계 년 도)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찬조금의 관리) 산악회의 찬조금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제 31 조 (찬조금 및 후원금) 산악회 찬조금 및 후원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32 조 (기타관리) 협의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제 33 조 (찬조금)
1.산행및 모든 행사의 기금명칭을 “찬조금” 으로 지칭한다.
* 정기산행.원정산행.주중산행등 모든 산행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찬조금을 찬조 할 수 있다.
*찬조금은 소액으로 하되 그 이상의 기부 하는것은 자율에 맡긴다
2.모든 모임의 뒷풀이는 1/N 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뒷풀이 비용 면제
* 정기산행, 주중산행, 원정산행에 있어서 산행 인원이 10인 이상 당일 산행대장
20인 이상일때 당일 회계 총무는 뒷풀이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정기산행, 주중산행, 원정산행에 있어서 당일 발생되는 1/N의 당일경비의 적용에서
산행대장에 있어서 예우의 원칙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4.정기산행과 원정산행시 당일비용이 발생되는 산행의 경우
*당일소요되는 비용은 차량 대여비와 약간의 간식 비용을 당일 참가자로 하여 1/N로 갹출한다
*발생되는 당일 예상 비용은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48시간 이내 취소 시 입금 당일 소요될 비용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발생되는 당일 소요되는 비용은 산행일 3일전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뒷풀이 후 원정산행 후 잔액은 별도의 란에 기입하고 찬조금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 34 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찬조금)
1.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2.산악회 찬조금은 당일 정산총무가 회계총무 통장에 입금하고 (회계총무가 산행시는 예외) 산악회 찬조금 관리 게시판에
공지한다.
3.회계총무는 찬조금 현황을 매월 산악회 찬조금관리 게시판에 게시 하고 매월 말 결산 전에 산악회 통장에 입금한다.
4.기타 후원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5.재정지원시 지출 결의서를(부표1) 작성 회장의 확인을 득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사용내역을
산악회 찬조금관리 게시판에 공지한다.
6.카페지기(회장)와 감사회원은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7.모든 찬조금은 카페지기가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진회의 및 회장단의 의견을 모아서 지출할수 있도록 하며 사소한 것은
회장단에서 적절히 사용하고 비용이 크다고 인정 될시는 의논을 거처 지출한다.
제 35 조(물품구입 및 관리)
1.찬조금에서 산행 및 본회(카페포함)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구입물품의 관리는 장비관리 담당 운영 위원장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36 조(산악회 찬조금 지원)
1.회계총무는 산악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 위원장 에게 지급한다.
2.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운영진회의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고 회원관리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산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헬기또는 구급차 이동시 경비나 입원 시 위문비용
(6)각 회의 소집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뒷풀이 행사시 과다 소요 발생할시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뒷풀이 잔액)
부칙
제 1 조 (시행)
1.이 회칙은 2006. 5.창립발기인 회의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본회칙은 개정에 따라 1차 2008 년 1월 1일부로 시행 한다.
3.본회칙은 개정에 따라 2차 2008년 11월 01일 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행 운영방식 및 추후 운영위원 회의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개정
1.1차 전면 개정 : 2007년 12월 17일
2.2차 일부 개정 : 2008년 10월 17일
# 부표 1(양식)
* 지출 결의서
지출 결의서 |
회 장 | |
| ||
지 출 금 액 |
금 원정 ( \ ) | |
상기 금액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 기금, 뒷풀이잔액 )에서 지출 하고자 합니다.
내 역 :
일 시 : 2008 년 월 일
| ||
수령인 |
성명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