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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野6당 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1 (naver.com)
[ 윤석열 12.3 불법 계엄령, 군사내란 사태 현황 ]
사건명칭 : 윤석열 12.3 군사쿠데타 사태 : 군사내란범죄자 윤석열, 김용현
윤석열 불법계엄령 선포후 국회해산 시도 [12.3 군사쿠데타 내란 주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박안수, 이상민등]
● 12.3 비상계엄령 사태가 군사반란, 내란죄에 저촉하는 법리상 이유
1.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비상계엄의 발령조건을 미충족했고,
국무회의의 심의절차외 모든 일련의 절차를 어긴, 비상 계엄령은 성립조건이 무효이다.
전시, 사변, 준전시에 준하는 치안혼란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없는 비상 계엄령 선포는 위법이며 내란죄임 (계엄법2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 차관, 조치호 경찰청장은 12월 5일 국회청문회에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어떠한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진술
즉 윤석열은 비상사태 없는 불법계엄을 선포하였음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령후 직접 계엄군을 불법 지휘해 국회점거를 주도하였다.
(12.6 김병주 의원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 사령관 면담 결과)
윤석열과 김용현은 헌재기관 및 입법부를 장악하려한 내란수괴혐의를 갖는다.
(군형법 27조2항, 형법 87조, 계엄법 13조 위반)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명령체계이탈죄는 윤석열의 불체포특권 박탈 현행긴급체포가능, 내란죄 사유 탄핵소추가능)
2. 계엄법에선 입법부와 사법부는 계엄목표에서 제외되어있다. ※입법부에 일체의 군개입이 불가능하다. 계엄법 8조
10시 27분(공식)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선관위등 헌법기관을 목표로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계엄법을 어긴 내란죄
계엄령 상황에서 헌법기관에 계엄령 투입,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위와 명령 하달 복종은 군사반란 혐의
[군형법 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죄]
3. 계엄군과 윤석열 김용현은 모든 계엄 명령권을 가진 계엄사령관의 명령체계를 어겼다.
12월 3일 11시 포고안 발령 직후 계엄사령관은
국회, 선관위, 여타 행정기관에 계엄군 투입명령을 한적이 없었으므로
이하 직속 계엄부대가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단독 군사반란 행위를 벌인것이다.
[군형법 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죄]
계엄군을 지휘한 수방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 전국방장관, 제1공수 3공수 단장등은 군사쿠데타 반란죄가 적용된다.
(군사내란범죄혐의자 현행범 체포명령 - 행정안전위원회 12월 5일 내란범죄혐의자 현행범 신속 체포 요구명령 가결)
첫번째,
12.3 비상계엄령은 계엄법 2조 위반
비상사태가 없는상황에서 비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비상계엄령은
행정절차상 성립조건이 무효입니다.
두번째,
사전계엄모의한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혐의자입니다.
계엄에 정보사가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두 혐의자는 비상계엄령을 정치적목적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주권침탈 무력행사력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세번째,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형법 27조(계엄지역에서 수소이탈행위),
계엄법 13조(불법체포), 8조(계엄지역)을 위반함
계엄시 모든 사법&행정명령은 계엄사령관 통솔에 따ㅁ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목표가 될수가 없는 입법부에 정보사와 계엄군을 투입시키고
체포조를 만들어 국회의원 긴급체포명령을 하달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지역을 이탈한 군사반란행위를 벌인 내란자가 됩니다.
계엄법상 군사반란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부터 사형입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국가반역공범
| 불법 계엄령 내통자 | |
| 12.3 군사쿠데타 주범이자 계엄군 지휘자 | 윤석열 김용현(국방장관 사임) |
| 12.3 비상계엄령 국무회의 참석 의원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경찰청장) 박성재(법무부장관), 한덕수(국무총리), 김영호(통일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상목(경제부총리),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12.3 비상계엄 작전지휘 사령관 | 김용현(국방장관 사임), [충암고 출신]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 [충암고 출신] 박안수(계엄사령관 사임반려), [충암고 아님] 이진우(수방사령관 ) [충암고 출신] 곽종근(특수전사령관) [충암고 출신] |
|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군사쿠데타 기획 총괄 원흉 | 계엄에 정보사 투입은 불법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방첩사 (수사단장) 방첩사 (1차장)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박헌수(국방조사본부장) 조원희(사이버작전사령관) 남진호 (21사단장) 박진원 (9사단장) 김광석 (35사단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특전사 707특임단장 수방사 군사경찰반장 조태용(국정원장) 홍장원(국정원 1차장) |
| 합동참모본부 | 김명수(합동참모의장) 정진팔(계엄사 부사령관,합동참모차장) 원천희(국방정부본부장) 이승오(작전본부장) 강동길(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작전부장) 허태선(민구부장) 권영환(계엄과장) |
| 12.3 윤석열 군사쿠데타 옹호세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송석준 의원 ( 12.6 법제사법위원회서 군사쿠데타 옹호 ) 국민의힘(22대 한나라당)과반수 군사내란 부역자 (안철수와 김예지 의원 포함 22명 제외) YTN와 김백 이사장 (김건희 윤석렬 수사보도 나오고 권력자에게 도게자 박음)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
| 12.3 불법쿠데타 계엄해제 표결진행 방해자 12.7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진행 방해자 | 12월 7일 오후 8시 현재 추경호(금일 사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진행중인 본회의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투표거부를 이끌고 퇴장을 이끔 곧이어 의총을 소집해 의원들의 소추안 투표를 방해증 의도적으로 투표불성립을 유도하고있음. 본회의 표결중 의총소집은 국회법 위반 (국회선진화법) |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의 국무의원들의 반대에도 비상계엄령(불법)을 강행 선포함으로써 내란죄 주범임
[1979년 이후 2번째 불법 계엄선포]
계엄령 선언은 헌법 89조5호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위반한 내란행위
비상계엄령부터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타임라인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 불법적 위법 비상계엄령 선포 " 계엄선포 국무회의록도 없었다 "
모든 인터넷 통신 제제
12월 3일 11시 계엄포고령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지정 (계엄군의 모든 통솔권한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위임)
[속보]국방차관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msn.com)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관위, 언론사 내부통제, 주요 헌법기관 전방위적 장악 시도
'충암고' 출신 방첩사령관, 3일 밤 선관위에 경찰 배치 요구 (msn.com)
실탄무장 계엄군 소대 국회내부 진압 시도
장갑차, 헬기 24차례 무장 계엄군 230여명 국회내부 진입 + 계엄군 55명 추가진입
의사당 입구서 수백명 시민과 계엄군 대치중 [1차 저지]
시민과 의원체포 구금 직전까지감 [형법상 내란죄]
계엄군이 우회해서 2층 창문깨고 국회의사당 내부 난입, 본회의장 앞까지 접근 (계엄군의 국회해체시도는 내란죄로 규정)
[단독]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 (msn.com)
맞닥뜨린 한동훈도 경악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대법원 거부 (msn.com)
계엄령과 포고령 직후 계엄사령부는 계엄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판사포박을 시도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무장 계엄군 난입에 격렬히 저항 [2차 저지]
12월 4일 새벽 1시 한덕수 총리 계엄령해제 결의안 의결
계엄군의 본회의장 구금 진압 직전 , 계엄선포 155분 만에 190표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발효
계엄시도 1차 실패 직후 윤석열은 2차 계엄모의
12월 4일 : 새벽 1시 11분부터 계엄군 철수 2시 전원 철수
12월 4일 : 새벽 4시 윤석열은 3시간을 지체해 계엄령 해제
(계엄법 11조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은 무조건 수용, 대통령 거부시 내란죄)
12월 4일 아침 : 미국일본영국 - 한국을 여행위험구역 경보 발령
12월 4일 오후 2시 43분 : 6야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의 또다른 쿠데타 내란 시도를 막기위해
각 의원과 국회 의장은 국회내에서 24시간 비상대기 중
오는 12월 5일 2시경 : 윤석열 탄핵소추안 상정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내란범죄혐의자 [ 김용현(국방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여인영(박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육군특수전 사령관), 조치호(경찰청장) ] 현행범 신속체포명령 가결
12월 6일 : 국방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첩사령관 직무배제
[속보] 국방부,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 정지 (chosun.com)
6일 검찰은 비상계엄특수수사본부 조직
[국회방송 국방위원회] : 김병주 2인 사령관 면담결과 "윤석열과 김용현이 12.3 계엄군 지휘역할주도 "
[국회방송 생중계] 국방위원회 - 전체회의 (24.12.6.) (youtube.com)
12월 7일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탄핵안소추 198:102표로 부결직후
국민의힘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제외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 투표거부하고 단체퇴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도중 의총을 소집해 표결을 [3시간 30분째 / PM 21:51] 지체시키고 있음
그러나 5일 상정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오는 자정 00:48 까지)
오후 9:29 정적수 미달로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상임 무효처리됨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 해임 ( 싹다 잡아드려라는 윤석열의 전화 명령을 거부한 인물 )
12월 8일 : 금일 오전 1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검찰 비상계엄특수수사본부)
검찰 윤석열 피의자 입권 [검찰 비상계엄특수수사본부]
[속보]민주당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병행···9일 발의·12일 처리" (msn.com)
12월 10일 : 경찰, 한덕수 피의자 전환…'계엄 국무위원' 소환 통보 (daum.net)
국회 국방위원회 12.3 군사내란 군인 50명 현안질의
곽종근 특전사령은 “김용현로부터 국회 본회의장 표결인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받음
정회후 성종일 국힘의원은 군사령관들과 국회 근처 롯데 서울 호텔에서 만찬을 하는것으로 추정
( 만찬회 장소는 7일 탄핵소추안 부결 당시 탄핵집회 시위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막은 롯데 서울 호텔 가능성↑)
12월 12일 : 윤석열 4차 담화 " 하야거부 , 끝까지 버틸것 " 금일 윤석열은 청사출근
[속보] 고개숙인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국힘당 탄핵표결 참여해야한다”
4차 대통령 담화 본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다수는 윤석열 비난
이날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 포착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 (msn.com)
5·18 계엄군 나오자 KBS 생중계 중단? "단순 실수였다" (msn.com) 윤석열의 안방 언론사 KBS
12월 14일 :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오후 7시 24분 권한 정지 (국군통수권,조약체결권,법률거부권)
오늘부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속보] 한 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왜냐면 한국도 정부를 재수립하다 외세에 의한 시리아의 안보붕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약해진 국방안보는 민주 정권수립에 큰 걸림돌임
12월 23일 : 헌재 "尹, 서류 접수한 것으로 간주…27일 변론준비 일정 그대로" (msn.com)
윤석열은 12월 3일 1차계엄 실패 직후 백령도와 전국 공항과 주요 기관시설에
C4, 소무장을 갖춘 블랙요원부대를 풀어 북한소행의 대남 테러극을 유도하려함
2025년 1월 2일 : 군사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수색영장 거부 3일째 …공수처, 이르면 오늘 체포 집행 (naver.com)
내란혐의자 윤석열 체포기한은 1월 6일까지고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내란수괴 윤석열 수사권한 인정받아
내란수괴혐의는 현직 대통령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2025년 1월 3일 : 직무정지된 윤석열은 수방사 군병력을 관저안으로 불법동원해 체포집행을 방해하고있다.
기여코 완강하게 체포집행 방해로 집행중단
국힘과 민주당은 군사내란수괴 혐의를 갖는 윤석열의 죄목을 하나씩 소거하는 수작에 가담하고있다..
명백한 12.3 군사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의 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여론공작을 벌이고있으며
전부 보이는것들은 매수된 인플로언서들이며, 정치적 쇼맨쉽이다.
그러나 이번 군사반란 주범들에게 형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시대의 역사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일제 적산불하의 치졸한 뿌리들이 한국독립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기반을 누려오다못해
민주공화정 국가를 상대로 12.3 군사내란까지 시도했다.
헌법의 권위를 위해서 공화정 사회의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일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신속히 강행되어야 한다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위 현장검거 해야한다.(경찰직협 일동)
2025년 1월 5일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 서울신문 (seoul.co.kr)
2025년 1월 9일 : [단독]국방부 "55경비단, 尹체포 막는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msn.com)
2025년 1월 12일 :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 내란 현행범 체포집행 방해하던 대통령 경호처장 돌연 사임 수리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과 공수처에는 내란혐의자 기소와 수사권한이 없다.
경찰에는 체포집행을 위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춘 내란특검을 발동시키면 경찰 검찰 군사가 협력한 공조본에서
윤석열 군사내란혐의자의 신속체포와 탄핵심판 군사재판까지 형사집행이 가능하다.
12.3 군사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2025년 1월 15일 : 불법계엄과 군사내란 43일만에 윤석열 현행범 긴급체포
앞으로 내란범에게 남은 탄핵판결과 군사재판은 수순대로.
2025년 1월 17일 : [단독]"尹 계엄 하루 전 포고령 이미 승인"…문상호 공소장에 기재 (msn.com)
군검찰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의 사전 계엄모의 실체 확인"
사전 계엄모의 그자체로 내란죄에 부합됨
내란목적의 비상사태 없는 비상계엄선포와
계엄 명령 체계를 어긴 김용현 윤석열 수괴가 주도한 계엄군의 입법부 침탈 시도는
국헌문란이자 군사내란혐의다.
군사반란을 총괄한 윤석열과 김용현 내란수괴의 내란혐의는 4가지 증거로 정리된다.
군사내란의 실체적 증거로서 오늘 17일자로 군검찰 수사중 밝혀진 사전 계엄모의 문건 적발
2024.12.3일 벌어진 계엄군의 입법부 장악시도
그리고 계엄선포의 당위성이 성립될 수 없는 계엄 조건 위반과, 계엄 선포 절차 위반
12.3 비상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전 계엄모의된 불법계엄이라는 소리다.
2025년 1월 19일 : 헌정 최초 내란수괴 윤석열 불법계엄 47일만 구속
2025년 1월 26일 :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 또는 석방 갈림길 - BBC News 코리아
전국 검사장 모여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종합) (naver.com)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hani.co.kr)
2025년 2월 4일 : [국회방송 생중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제2차 청문회
2025년 3월 9일 : 구속 취소 27시간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결정 (검찰의 계산착오와 법원의 구속기한의 사사오입식 계산)
그러나 현재 직권정지 상태에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것은 직권 남용 혐의 소지가 충분하다.
尹대통령,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 경호 정상화 (msn.com)
박홍근 “尹, 오늘은 천당 느끼겠지만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지옥 나락” (msn.com)
2025년 4월 4일 : 헌법재판소 8: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 직위해제 -군사내란 혐의 형사재판 이관
윤석열 탄핵 조건 부합
헌법 77조 위반, 65조 위반, 89조 5항 위반, 84조 위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자격 박탈)
원래 계엄법에서도 계엄군은 국회에 일체 위력행사하면 안된다.
불법 계엄 혐의와 국회의 본연 권한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계엄군의 국회장악시도는 형법상 내란죄 적용
이러한 위헌 위법행위와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공직자에 대해 탄핵인용가능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상정 12월 4일 2시경 - > 12월 5일부터 24시간이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151표이상 발의가능
탄핵소추 가결은 200표이상 득표 72시간내 -> 헌법재판소 탄핵 합헌 판정
-> 즉시 파면 직무해제 & 위법명령에 가담한 공범들도 형법상 내란죄 기소 가능
12.4 군사쿠데타 내란 주범 = 윤석열,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위 반란수괴범죄자중 국방부장관과 방첩사령관은 충암고등학교 동창
24.12.4 군사쿠데타 내란 사태는 제2 하나회 사태임
군검찰에 위 12.3 군사반역 내란혐의자 현행범 신속체포요구 가결됨. (행정안전위원회 12.5 )
| 윤석열 탄핵소추안 수정본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깔끔한 요약정리..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겟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맷돼지 잡아 죽이고 싶네여...
하루빨리 내란범죄 저지른 윤석열 탄핵해야죠
감사합니다
이번에.공정한사회..동일노동.동일인금
법률를.입법하라고.강력.히.추진하라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이걸 수사해선 안됩니다
국수본+공수처 가 해야 합니다
검찰은 다 한통속입니다
경찰 수사 들어간다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목별로 정확한 정리에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죄인
내란선동자
내란당 기득권세력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