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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가입기간 |
1년 | ||||||||||||||||||||
가입금액 |
1만원이상 원단위 | ||||||||||||||||||||
적립방법 |
매월 1천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
적용이율 (세 전, 만기) |
(연 %) ☞ 신규(갱신)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 연2.8% (2013.9.23 현재) | ||||||||||||||||||||
우대이율 (세 전) |
● 이 적금의 만기(갱신된 만기)시점에 아래항목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최대 연0.3%까지 우대이율을 고시이율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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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13.9.23,세전) |
* 기본이율: 신규(갱신)시 정기적금 1년제 고시이율 * 경과기간 인정 율: (경과일수-90일)/계약일수 * 경과기간은 매회 납입금 기준으로 산정함 | ||||||||||||||||||||
부가혜택 |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이 적금을 만기 해지(중도해지 포함)하여 해외송금 시 1회에 한하여 송금액과 관계없이 송금수수료 면제 | ||||||||||||||||||||
분할 해지 |
최종 해지 분 포함 5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분할 해지 금액에 대하여는 신규(갱신)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
만기 갱신 |
갱신 가능 다만,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에 자동갱신 처리되며,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 가입계좌는 갱신 당시 한도초과 또는 압류 등 법적 지급 제한이 있는 경우 갱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계약의 해지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3 유의 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것이 저의 외환은행 적금상품입니다.
이자는 우대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최대 0.3% 더 우대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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