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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롤러경기연맹 공인지도자협의회 K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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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론+실기+지도) 스크랩 이론 경기규정
이헌수(인천) 추천 0 조회 56 13.02.27 15: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제1장 경기규정
(Part “A” Competition Rules)
제1조 경기 코스(Race Course)
1) 경기코스는 트랙(Track) 또는 도로(Road)로 할 수 있다. 도로코스는 개방 및 폐쇄코스로 할 수 있다.
2) 트랙과 도로에서 경기코스의 측정은 경계선의 안쪽 가장자리에서부터 30cm선을 재도록 되어 있다. 이선을 로프(Rope)라고 한다.
3) 어떤 코스에서나 굴곡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혹은 높이 볼 수 있는 주행표시로써 이어져야 한다. 선수의 위험 때문에 그러한 표지는 트랙의 로프 상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4) 도로코스에서는 왼쪽이나 오른쪽 굴곡부를 둘 수 있다. 굴곡부의 맨 가장자리에서 30cm안쪽 가상의 선을 따라 측정한다.
 
제2조 트랙(Track)
  1) 트랙이란 실내·외에 설치된 2개의 직선코스와 직경이 같은 대칭인 2개의 굴곡부를 가진 경기코스를 말한다.
2) 트랙의 총 연장은 125m 이상 400m 이하로 한다. 트랙의 최소폭은 5m이다.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경기장은 국제대회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CIC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 한다.
3) 트랙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도 되나 미끄럽지 않은 완전히 평탄한 것으로써 접착성을 가져서도 안 된다.
4) 트랙은 굴곡부에서 완전수평 혹은 경사면으로 할 수 있다.
5) 굴곡부의 뱅크트랙은 125m 이상 250m 이하로 한다. 경사는 코스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차로 균일하게 높아져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경기장은 2항과 같이 똑같은 치수로 건설되어야 한다. 직선코스는 굴곡부 경사로 진입을 위해 경사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선코스는 트랙 총연장의 최소한 33% 이상이 완전한 수평으로 되어야 한다.
6) 결승점은 5cm폭의 백색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출발선은 다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곡부에 위치하지 않게 해야 한다.
8) 트랙 외부 휀스는 부딪힘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재질로 되어야 한다.
 
제3조 도로 코스(Road Course)
  1) 경기에서 개방도로(Open Road)일 경우는 출발선과 결승점이 일치되지 않는다.
  2) 폐쇄순환도로(Closed Circuit Road)는 선수가 경기종목 구간에서 한번 이상 만나게 되도록 되어진 비대칭 폐쇄도로로 구성된 도로 코스를 말한다.
  3) 폐쇄순환도로 경주코스는 400m 이상 1,000m 이하로 하며,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최대 600m로 한다.
  4) 도로는 코스의 어떤 부분도 폭이 6m가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5) 도로의 표면은 균일하며 구멍이나 갈라진 틈이 없이 충분히 평탄해야 한다. 코스의 횡단 구배(Course Fall)는 그 폭이 5%를 넘으면 안 된다.
  6) 개방 코스(Open Course)에서 경사는 5%를 넘으면 안 된다. 본 규정의 예외는 전체 코스의 25% 넘을 수 없다.
  7) 출발선과 결승점은 5cm 폭의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출발선은 다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곡부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결승선은 결승선으로 연결되는 굴곡부 이후 5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코스의 경기진행상 적합성
  1) 코스의 경기진행상 적합성에 관한 결정은 그 경기 시작 이후 심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2) 경기장이나 기상상태가 경기의 정상수행이나 진행에 장애가 계속될 때 주심이 일정 기간동안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예선의 경우에는 그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끝난다는 조건 하에 경기장 조건이 허락한다면 경기를 속개한다.
  3) 중단되었던 경기가 다시 시작될 경우 중단된 그 때 참가했던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다.
기권하거나 자격 상실한 경기자들은 계속 제외된다.
  4) 트랙이나 도로가 미끄러울 때 전 코스 혹은 코스 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 처리(Anti-slippery coat)의 적용은 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제5조 경기의 방향
  트랙이나 폐쇄순환 도로경기에서 선수들의 왼손이 트랙이나 도로의 안쪽 경계선을 향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즉 경기의 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공인경기 거리
  트랙과 도로에서 공인경기 거리는 : 200m - 300m - 500m - 1,000m - 1,500m - 2,000m - 3,000m - 5,000m - 5,000m - 20,000m - 30,000m - 50,000m 등이 있다. 도로경기에서 마라톤경기(42km)는 주니어 및 시니어 남·여가 포함된다.
 
제7조 세계선수권대회 공인 거리
  경기 종목은 시니어 및 주니어 남·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트랙(Track)
    300m 타임 트라이얼(time-trial) 경기*
    500m 스프린트(sprint) 경기
    1,000m
    10,000m 제외+포인트(points+elimination) 경기*
    15,000m 제외(elimination) 경기
    5,000m 계주(relays) 경기(3명의 선수가 출전함)
   
*
예선과 결승 출전선수는 12명으로 함
   
·
매 바퀴에 포인트가 주어지고, 제외도 포인트와 같은 바퀴에서 실시된다. 3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제외를 시킨다. 최대 10명의 선수를 남긴다. 매 포인트 바퀴에서 1등을 한 선수에게만 1점을 준다. 마지막 바퀴에서 1등, 2등 및 3등을 한 선수에게는 각각 3점, 2점 및 1점을 준다.
  로드(Road)
    200m 타임 트라이얼(time-trial) 경기*
    500m 스프린트(sprint) 경기
    10,000m 포인트(points) 경기(매 바퀴 스프린트)
    20,000m 제외(elimination) 경기
    10,000m 계주(relays)(3명의 선수가 출전함)
    42.195km 마라톤(marathon)
   
*
예선과 결승 출전선수는 12명으로 함
     
 
제8조 경기 형태
  a) 타임 트라이얼(time trials)
  b) 팀 타임 트라이얼(team time trial)
  c) 제외 경기(elimination race)
  d) 집단출발 경기(mass start distance race)
  e) 시간제한 경기(endurance races)
  f) 포인트 경기(point-to-point race)
  g) 계주(relay races)
  h) 역전 경기(stage races)
  i) 추적 경기(pursuit races)
  j) 제외+포인트 경기(elimination + point-to-point race)
  a) 타임 트라이얼(time trials)
    시간에 역순으로 하는 레이스가 트랙이나 로드에서 개최된다. 이 경기에서는 일정수의 선수가 코스를 돌고 동일한 기록원이 시간을 측정한다.
  b) 팀 타임 트라이얼(team time trial)
    1) 시간에 역순으로 하는 레이스가 트랙이나 로드에서 개최된다. 이 경기는 3명의 선수가 팀을 이루어 코스를 돌고 동일한 기록원이 시간을 측정한다.
    2) 트랙이나 로드에서 한번에 한 팀만이 활주하며 함께 스타트한다.
    3) 타임은 2번째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로 한다.
  c) 제외 경기
    이 경기는 코스의 한군데 이상의 일정지점에서 한명 이상의 경기자를 직접 제외시킨다.
심판장은 경기시작 전에 제외규칙을 통보해 준다.
  d) 집단출발 경기(mass start distance race)
    이 경기는 트랙이나 도로에서 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제한되지 않은 수의 경기자가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데, 등록된 경기자의 수가 트랙이나 도로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을 때는 결승을 수반하는 예선전을 한다. 제외된 선수들은 그들 각자의 기록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500m의 경우 예선전은 각 예선전에서 일정한 수의 선수들로 최고 3번까지 할 수 있다.
  e) 시간제한 경기(endurance races)
    이 경기는 트랙과 도로에서 시행되는데 일정한 제한시간 동안의 경기로, 선수들은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주행한 코스의 비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f) 포인트 경기(point-to-point race)
    코스의 일정지점들을 통과한 선수에게 점수가 주어지는 경기인데 결승점에서 더 큰 점수를 얻게 된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확보한 선수순위로 우승자가 된다.
  g) 계주(relay races)
    1) 이 경기는 트랙과 도로에서 할 수 있다. 일정거리를 주행할 둘 이상의 선수로 구성된 팀들이 레이스를 하는데 선수들은 주어진 구간에서 교대한다.
    2) 교대할 때는 다음 주자를 터치(touch) 해야 한다. 마지막 교대는 코스의 거리에 따라 마지막 바퀴 시작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3) 경기 도중에는 심판과 선수만이 코스 안에 있을 수 있다.
  h) 역전 경기(stage races)
    1) 이 경기는 규정된 도로에서만 할 수 있으며, 중거리, 장거리 뿐만 아니라 속도경기들을 특별한 규칙에 따라 혼합 배열시킨 것이다. 최종 순위는 구간(stages)이라고 하는 규정된 거리를 완주한 각 선수가 기록한 시간 또는 점수의 합계로써 정해진다.
    2) 각 구간에서 약간의 보너스 즉 점수나 시간적 여유 같은 것을 그들의 순위에 따라 해당 선수 혹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러한 보너스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만일 몇 명의 선수가 기록이 같을 경우 최종 순위는 각 구간에서 얻은 가장 좋은 기록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4) 경기 구간의 수와 거리에 따라 경기가 하루 또는 몇 일간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 약간의 휴일이 포함되어 질 수 있다.
  i) 추적 경기(pursuit races)
    이 경기는 트랙과 폐쇄순환도로에서 할 수 있는데, 2명의 선수 또는 두 팀이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출발하여 일정 거리를 도는 예선전 형태의 경기다. 한 선수 혹은 그 팀이 상대를 따라 잡으면 예선경기는 끝난다. 팀은 3~4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팀 추적 경기의 경우 선두에서 2번째 주자에 의해 순위와 제외가 정해진다.
  j) 제외+포인트 경기(elimination + point-to-point race)
    이 경기는 코스의 지정된 지점에서 1명 이상의 선수를 직접 제외시킨다. 이 지점에서 제외이외의 각 선수에게 점수가 주어진다. 최종 횟수에서는 더 큰 점수가 주어진다. 이 경기는 점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승리한다.
 
 
제9조 출발
  1) 모든 경기에서 스탠딩 스타트만이 허용된다. 출발신호는 호각 또는 총으로 할 수 있다.
  2) 어떤 경기에서나 부정출발이 발생되면 심판은 선수들을 출발선으로 다시 부른다. 선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출발한다.
  3) 만일 출발심판의 출석에 불응하는 선수가 있을 때는 1분 후에 다시 불러 대답치 않을 때는 제외된다.
 
제10조 출발 조건
  1) 출발신호는 선수들이 서로 50cm 간격으로 출발선 뒤에 정렬한 후에 하게 되어 있다. 그들의 출발위치는 대표자회의 시 추첨으로 결정된다.
  2) 집단출발의 경우 경기자의 줄은 서로 50cm 간격으로 떨어져 정렬해야 하며 선수들은 출발선 뒤에서야 한다. 출발신호는 출발심판의 2단계 신호로써 하게 되어 있다. 출발심판은 먼저 “준비(Attention)”라고 말한 후 신호총을 쏜다. 다음의 경우 주심의 요구에 따라 출발을 다시 한다.
    a) 타임 경기에서 기계결함이나 본인의 책임이 없는 이유 때문에 선수가 넘어질 때
    b) 집단출발경기 중에 출발선에서 130m 이내에(125m 트랙의 경우 2코너(L)) 한 선수가 넘어져 여러 선수가 연달아 넘어졌을 때
    c) 출발신호가 나기 전에 출발한 선수가 있을 때 출발은 무효가 되고 반칙을 범한 선수가 경고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잇달아 세 번 일어나면 그 선수가 실격 처리된다.
    d) 500m와 1,000m 예선, 준결승 및 결승전 경기의 출발 시 중대한 파울이 일어난다면 심판장의 의견에 따라 그 경기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타임 트라이얼 경기에서 스타트는 다음과 같다. 이들 양 스케이트 혹은 부분이 지면에 터치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선수 몸의 움직임은 허용된다. 대시라인(dashed line)은 스타트 라인에서 60cm 위며 스케이트는 두 라인 사이에 최소한 한 발이 있어야 한다.
스케이트의 첫 움직임은 경기의 시작으로 간주된다. 타임 트라이얼에서 스타터(starter)는 선수가 진행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선수에게 경기를 시작하는데 15초가 주어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부정출발로 선언된다. 주의 주문이나 총을 쏘는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4) 팀 타임 트라이얼은 3명의 선수가 있을 때 스타트가 이루어지며 스타터는 “준비(attention)”라고 하고 총을 쏜다.
  5) 경기의 출발을 위한 포토셀은 코스의 표면으로부터 20cm에서 25cm 사이에 있어야 한다.
 
 
제11조 시설, 장비 및 부대 설비
  경기 종류에 따라 경기 코스는 시설, 장비, 부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폐쇄순환도로 또는 트랙 경기의 경우 :
    a) 확성기
    b) 회수 시설(남은 회수 표시)
    c)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리는 종이나 신호기
    d) 정식으로 갖춘 응급시설부
    e) 남, 여 및 레프리용 탈의실
    f) 심판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갖추어진 장소
    g) 선수, 감독, 코치를 위한 장소
    h) 신문, 라디오, TV중계를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장소
    i) 관중과 분리시키는 문
    j) 야간경기를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
    k) 보안서비스
    l) 결승점에 사진판정장치나 비디오 스캐너, 출발점에 사진 전자감지 장치
    m) 세계선수권대회 시 약물검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n) 세계선수권대회와 회의 중에 FIRS의 공식언어 통역자의 참석은 주최 연맹의 책임이다.
    o) 최소 5세트의 이어폰
    p) 컴퓨터, 프린터
  2) 개방 도로 코스 경기의 경우 :
    a) 결승선(finishing line) 위에 위치한 “결승선(FINISH LINE)”이라고 씌어있는 현수막. 만일 이전에 결승선이 있다면 바닥에 표기한다.
    b) 코스의 마지막 500m를 알리는 표시
    c) 경기에 장애물 표시와 도로 표시
    d) 20km를 초과하는 코스에는 휴식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 코스의 약 중간부에 위치시킨다.
    e) 심판관이 경기진행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시가 된 운송 수단(운전자가 있는 차나 모터싸이클)을 준비해야 한다.
    f) 부상선수와 경기에서 탈락된 선수들을 위한 운송차, 그 차에는 모든 필요한 구급장비와 의사가 탑승하고 탈락된 순위를 적는 심판관도 탑승해야 한다.
    g) 관중과 분리시키는 문
    h) 보안서비스
    i) 코스 중 심판이 위험하다고 인정한 모든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j) 결승점에 사진판정장비와 비디오스캐너
    k) 최소 5세트의 이어폰 세트
    l) 컴퓨터, 프린터
 
 
제12조 경기방식별 결승선
  1) 집단출발 경기(제외, 포인트, 계주 등), 예선 경기와 팀 타임 트라이얼 및 속도경기의 경우 선수의 순위는 선수의 스케이트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의 시간으로 결정한다. 결승선에서 앞 발(스케이트)이 트랙 혹은 도로의 바닥에 접촉해 있어야 한다. 만일 첫발이 바닥에 접촉되지 않으면 두 번째 발(스케이트)로 결정한다.
  2) 제외 경기에서 제외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뒷스케이트의 뒷부분이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3) 시간제한 경기에서 결승선은 고정된 시간에 선수가 위치한 정확한 지점이 결승선이 된다.
  4) 결승선의 포토셀은 코스의 바닥으로부터 최대 10cm 높이에 있어야 한다.
 
제13조 한 바퀴 뒤진 선수의 순위
  트랙이나 폐쇄도로코스의 집단출발경기에서 이미 한바퀴를 뒤지거나 뒤지려고 하는 선수, 경기에 방해가 되는 선수는 제외된다. 제외 혹은 기권한 선수의 순위는 제외되는 역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제외되지 않은 선수는 구간을 완주해야 된다. 마지막 회수를 알리는 벨은 1위에게만 알린다.
 
제14조 집단출발 경기에서의 동순위
  경기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서로 접근해서 결승점을 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정확한 순위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할 때는 그 선수들 모두를 동순위로 하여 알파벳순으로 등록시킨다.
 
제15조 속도 경기에서 같은 기록
  속도 경기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같은 기록이 나왔을 때 순위 결정을 위해 재경기를 하게 된다. 개인경기에서 각 선수들의 기록은 결승점에 도달한 후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결승선에서의 순위
  1) 코스의 마지막 직선 주로 상에서 앞서 가고 있는 선수는 후속 주자를 방해해선 안 되며 직선 주행을 해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순위가 감소되어 방해를 받은 선수의 다음 순위가 된다.
  2) 각 경기가 끝나면 심판장은 구두로 결승선에서 공식순위를 발표한다. 순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공식발표 후 15분 이내에 200 스위스프랑의 이의 신청금을 내고 심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시상식은 결승선에서의 공식 순위 발표 후 15분 후에 하며, CIC는 이의신청 결정 이후에 계속되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
 
제17조 도로 경기의 최대 시간
  도로 경기에서의 최대 시간은 1위 선수 기록의 25% 증가된 시간으로 계산한다.
 
 
제18조 일반 규칙
  1) 선수들은 어떤 종류의 도움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 선수는 곡선으로 또는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가장 짧은 가상의 선을 따라 결승점에 도달하여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선수의 주행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고의로 다른 선수를 밀치거나 가로막지 못한다. 또 상대를 끌거나 미는 것 또는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5) 도로나 트랙의 폐쇄순환 경기에서 추월당하는 선수는 추월하는 선수를 도와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선수는 고의로 코스경계선 바깥쪽 지면을 롤러스케이트로 터치해서는 안 된다.
  7) 선수는 경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손상된 스케이트를 수선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스케이트나 수선을 위한 도구를 받을 수만 있다.
  8) 넘어졌을 경우 선수 자신이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제3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경기에서 실격된다.
  9) 위에서 말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서 실격된다.
  10) 모든 선수들은 정당하고 열의있는 태도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부당한 행동을 취하거나 현저히 저조한 선수는 경기에서 실격된다.
  11) 개방순환도로의 집단출발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상기 규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고 항상 오른쪽 주행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은 주최측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2) 주행에서 탈락된 선수들은 결승점까지 가서 심판에게 알려서 그의 순위를 결정하게 한다.
 
제19조 경기 유니폼
  1) 남, 녀 참가자들은 일치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경기에서 제외된다.
  2) 경기 유니폼은 다음과 같다.
    a) 국제선수권대회나 토너먼트 경기에서 같은 나라의 모든 선수들은 길거나 짧은 소매로 국가색이 있는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b) 완전히 머리를 감싸는 차양 없는 헬멧(integral hard headgear without ends)
  3)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국제경기에서 광고는 자유다. 그러나 이들 광고가 국가색을 식별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선수는 시상하는 동안 공식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제20조 스케이트
  서로 평행으로 고정된 2쌍의 바퀴가 달린 스케이트 또는 일렬로 최고 6개의 바퀴가 고정된 스케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휠의 최대 지름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스케이트의 길이는 5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스케이트는 신발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축(axle)은 바퀴로부터 불거져서는 안 된다. 브레이크는 금한다. 추진 기어가 없는 클랩 스케이트(Clap skate)는 허용된다.
 
제21조 배번
  선수들은 3개의 번호로 식별한다면 등과 양쪽 정강이에 부착해야 한다. 만일 4개의 번호를 사용한다면 헬멧에 부착한다. 번호는 뚜렷이 잘 보여야 한다.
 
제22조 선수권자 구분
  세계선수권대회에 전에 우승한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챔피온 셔츠를 입을 수 있다.
 
제23조 도핑
  약물검사는 FIRS의 의료규정을 따른다.
 
 
제2장 기본규정
(Part “B” Basic Regulations)
제1조 구성
  국제스피드위원회(CIC)는 국제롤러경기연맹(FIRS)의 전문기구이다. 본부는 현 회장의 국가에 둔다.
 
제2조 업무
  CIC는 FIRS 정관에 따라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a) 세계적인 스피드 스케이팅 활동을 조직화하고 발전시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b) FIRS에 가맹한 모든 국가와 지역 연합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유지시킨다.
  c) 전세계 가맹국과 지역연합들이 FIRS와 CIC의 국제규정을 따르게 한다.
  d) 필요 시 언제나 이 규정을 수정한다.
  e) FIRS와 CIC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제경기는 CIC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f) 경기 수행인과 선수가 FIRS 규정을 준수하는가 확인한다.
  g) 약물검사가 FIRS의 의료규정을 따르는가 확인한다.
  h) 세계시니어선수권대회 시 CIC는 CIC 회장이 임명한 각기 다른 국가의 국제심판의 여비, 식비 그리고 숙박비를 개막 이틀 전 저녁부터 폐막 다음날 아침까지 부담한다. 개최국은 CIC 회장으로부터 임명되었거나 가급적 개최국 연맹에 소속된 나머지 국제 및 국내심판에 대해 식사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i) CIC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맹 연맹은 벌금을 부과한다. 이 연맹은 벌금에 대해 FIRS 중앙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소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FIRS 총회에 재상소할 수 있다.
  j) 모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가맹 연맹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심판장에 의해 기각당한 것에 대한 재심이 있을 경우 이를 결정한다.
  k) FIRS 의무규정에 따라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선수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자격 박탈을 한다.
 
 
제3조 CIC 위원의 의무
  1) 회장은 일반 회의뿐만 아니라 CIC의 총회를 주재하고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상, 재정상 업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는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또 CIC의 모든 공적 업무에 있어 대표자가 된다. 위원장은 최소한 세계선수권대회 시작 30일 이전에 본 세계선수권대회를 담당할 국제심판을 선임하여 서면으로 소집한다. 회장은 특별한 임무(Downhill,Trainers)를 수행할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필요 시 그를 대리한다. 그때 그는 의료규정에 관한 모든 준비 사항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다른 4명의 위원은 CIC 첫 회의에서 할당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다음과 같다.
    a) 경기와 관련된 문제, 특히 세계선수권대회의 조직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b) 모든 행정적 문제와 발전적인 규정 개선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이 업무들 중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홍보활동, 언론(기자 회견)과 TV방송사들과의 연락업무가 있다.
    c) CIC 회장은 국제심판(international referees and judges)과 관련된 문제를 살피며 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서기
  회장은 서기, 회계를 CIC의 비준을 얻어 임명한다. 서기는 그/그녀의 업무를 수행하나 투표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그녀의 업무는 서무적인 일과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그녀는 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계도 되는 것이다.
 
제5조 총회
  CIC의 총회는 FIRS 정관 17조에 따라 개최된다. FIRS의 회의규정, FIRS 총회규정 제4장 1, 2, 4, 5항에 따른다. CIC 총회 전 2년 안에 개최된 두 번의 세계선수권대회 중 한 번이라도 참가한 연맹에게 투표권이 있다.(FIRS 정관 제11조, 6항)
  회의 의제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1) 회장 환영사
    2) 투표 검사인 선임
    3) 전차회의록 낭독
    4) 회장 보고
    5) 재정 보고
    6) 재정 보고의 승인
    7) 필요 시 또는 요청 시 선거
    8) 경기규정 개정을 위한 제안
    9) 차기년도 국제연례행사를 포함한 세계선수권대회와 기타 경기 지정
    10) 기타 사업
 
 
제6조 면직
  연속 3회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태만 혹은 부당한 행위로 위원회를 방해할 경우 그 회원은 임기 종료 전에 사임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제7조 국적 - 연령
  국제경기에 참가 및 자신의 국가 연맹을 대표하여 경기하는 선수들은 그 동일한 국가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해당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3세이다. 본 규정에 기재된 제한 연령은 모두 당해 개최연도 1월 1일로 기준하여 정한다. 연령과 국적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에서 CIC에 여권이나 공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되어야만 한다.
  b) FIRS는 성별증명문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IOC 지침에 따라 FIRS는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검사는 참가한 선수로부터 미심스런 점이 발견될 경우 시행한다.
 
제8조 수입과 지출
  1) CIC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 세계 및 대륙간대회의 회비
    b) 국제심판(International Judges and Referees) 등록비
    c) 자체 출판물 판매
    d) 벌금
    e) 승인료
    f) 기각된 이의신청비
    g) 스폰서쉽
  2) CIC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a) 경상비
    b) 회의 시 회장, 사무처장 및 CIC 위원의 여행비 및 체재비
    c) 세계선수권대회 시 선임된 국제심판의 여행비 및 체재비
  3) 모든 재정적인 거래는 별도의 계정에 기록한다. FIRS 재정규칙의 제10조에 의거하여 대차 대조표는 FIRS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CIC 총회와 FIRS 총회에 상정되어야만 한다.
 
제9조 기타 업무
  1) 모든 국가 연맹, 연합, 협회는 각각의 국가에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전 5개월 이내에 스피드 클럽 명단과 스피드위원회 임원 명단 및 주소를 보내야 한다. 또한 자국의 공식 선수권대회의 공식결과를 CIC에 보내야 한다.
  2) 선수권대회, 컵대회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경기의 주최자는 행사를 시작하기 30일 이내에 제안된 행사의 프로그램과 사진을 CIC에 전송해야만 한다. CIC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CIC는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3) 롤러 경기에 관한 회보, 소책자 등을 간행하는 모든 국가 연맹, 연합, 협회는 CIC에 모든 출판물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4) 위에서 언급된 조직이 요청되어 있는 출판물을 보내지 않을 경우 CIC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회장은 CIC의 모든 회의록, 공문, 행정기록 사본 또는 기타 기록들을 보관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회장의 후임에게 넘겨져야 한다.
  6) 이러한 규정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CIC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며, 그 결정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3장 전문규정
(Part “C” Technical Regulations)
제1항 경기 일반사항
(Chapter A - Competitions in General)
제1조
  오직 CIC, 대륙연합, 국가 연맹에 가입된 클럽만이 공인된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FIRS 조직 하에 있는 어떠한 연맹이나 클럽도 사적으로 개최되는 국제경기 또는 FIRS에 속해 있지 않은 그룹에 의해서 개최되는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2조
  그 조직 내의 회원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 및 대륙별선수권대회, 경기, 기준 그리고 공인된 대륙 연합 내에서 조직된 어떠한 경기도 CIC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제3조
  국가 연맹과 대륙 연합은 CIC에 다음의 것들을 보내야 한다.
    a) 기록표
    b) 경기가 끝난 즉시 그 국가 및 대륙별선수권대회의 서면보고서
 
제4조
  각 국가 연맹 및 연합은 공인된 범위 내에서 도로 또는 트랙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동일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국가 및 대륙별선수권대회는 1년에 한 번만 개최할 수 있다. 각 대회의 승자는 동일 대회의 차기대회 때까지 타이틀의 공식 보유자이다.
 
제6조
  모든 국제경기는 CIC에 의해 공인된다. FIRS에 가맹된 연합 및 연맹은 차기년도의 공식 연중 행사표의 제작을 위해 늦어도 매해 12월 15일까지 회합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개최일 30일 전에 제출된 신청도 승인이 가능하다. 이미 행사표 상의 승인된 경기가 우선권을 갖는다.
 
제7조
  경기의 통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장소, 개최 일자 및 기간
    b) 트랙이 실내인가 실외인가, 트랙의 상태(재료와 치수), 시설의 수용력
    c) 등록마감일
    d) 각 참가자 등록비
    e) 적응훈련 여부
    f) 초청된 국가 수와 각국의 심판 인원
    g) 주최자가 부담하는 각 연맹의 선수와 심판의 여행비와 체재비
    h) 예상된 우발사고에 관한 주최국 책임의 명세
    i) 중대한 우발사고 경우에 유용한 구급 시설과 의사의 명세
    j) 수상 종류
 
 
제8조
  1) 모든 등록 선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성명, 국적 그리고 생년월일
  2)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참가국 연맹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제9조
  주최자는 각 경기의 등록을 CIC와 참가 연맹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0조
  경기의 연기가 불가피하면 주최자는 각 참가자에게 새로운 일자를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CIC에도 역시 통지해야 한다. 달리 통지가 있기 전에는 이전에 제출된 참가자 명단이 유효하다.
 
제11조
  지급될 각종 회비는 CIC 총회 기간에 입안되어야 한다.
 
제2항 세계선수권대회
(Chapter B - World Championships)
제12조
  A.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1)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는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 남자 트랙경기
      - 여자 트랙경기
      - 남자 도로경기
      - 여자 도로경기
    2) 세계선수권대회는 FIRS 가맹돼 있는 모든 연맹의 국가팀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각 연맹은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CIC가 정한 조건에 따라 참가의사를 밝혀야 한다.
    3) CIC 회장은 최소한 세계선수권대회 개막 30일 이전에 국가 소속이 각기 다르고 주최국 소속이 아닌 국제심판을 문서로 보내어 임명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회장은 개최국에 요청하여 소속이 다른 국제 및 국내심판을 임명할 수 있다.
    4) 세계선수권대회는 아래 일정에 따라 각 년도에 트랙과 로드대회를 개최한다 :
      회비의 납부와 대표자회의는 한날 진행한다.
     
세계스피드트랙선수권대회 3일
휴 식 1일
세계스피드로드선수권대회 4일(4일차에 마라톤 실시)
     
a) 트랙이 없는 국가는 로드만으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조직할 수 있다.
b) 트랙과 로드의 세계선수권대회가 동일 국가의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개최될 경우 CIC 위원, FIRS 임원, 심판의 현지 교통비는 개최 연맹이 부담해야 한다.
 
 
  B.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1)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17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이로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는 주니어나 시니어 한 대회만 참가할 수 있다.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이후 어떤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도 참가할 수 없다.
    2)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의 일자와 개최 국가는 시니어선수권대회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CIC가 결정한다.
    3) 선수권대회는 최소한 3일은 되어야 한다.
    4) 각국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8명의 남자와 8명의 여자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각 종목별 2명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마라톤은 8명 전원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5) 개최 연맹은 회장, 서기, CIC 위원의 교통 및 숙박비를 책임져야 한다. 숙식은 대회 2일전부터 대회 종료 후 익일 아침까지 A급 호텔 싱글룸으로 해야 한다.
    6) 개최 연맹은 트랙선수권대회, 로드선수권대회 혹은 양선수권대회를 선택하여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CIC에 허가요청 한다.
    7) 참가 연맹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활동할 국제심판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심판의 여행 및 숙식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연맹은 CIC에 대회 30일 전에 그 이름을 통고해야 하며, CIC 회장의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선수권대회는 CIC와 FIRS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개최된다. 개최 연맹은 기록 유효를 위한 모든 필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PART C. 3장 기록 참조)
 
제14조
  세계선수권대회개최에 관심이 있는 각 연맹은 해당연도의 3년 전 12월 31일 이전에 서면요청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2001년 개최신청은 1998년 12월 31일)
  모든 조직계획안을 다음해 6월 30일(예로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조직비용의 20%(20%= CHF9,000)와 함께 CIC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금액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되돌려 준다.
  CIC는 그 자체 판단으로 스포츠통합단체나 관련 NOC에게 공식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CIC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선택하여 FIRS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위해 제 출한다.
  세계선수권대회의 주최 연맹으로 정해지면 세부사항은 CIC와 주최 연맹이 상의한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모든 연맹, 국가 연합과 협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주최자와 몇몇 연맹간의 특별 합의사항이 있으면 CIC에 그 세부사항을 알린다.
 
 
제15조
  주최 연맹은 산하 클럽 또는 회원에게 선수권대회를 주최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명된 연맹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최하는 연맹은 FIRS, CIC와 모든 참가한 연맹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1) 여러 연합 및 가맹 연맹에 속해 있는 모든 아마추어 선수는 CIC에 의해 승인된 국제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2) CIC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된 선수는 CIC 공인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
  각국은 시니어대회에 남녀 각각 8명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각 종목별 두 명의 선수가 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라톤에는 8명 전원이 참가할 수 있다.
각국은 국가등록비와 별도로 트랙에 참가하는 선수의 등록비와 로드에 참가하는 선수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개최국은 1명의 와일드카드를 보유하고, 1명(남자 또는 여자)을 더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1) 선수권대회에 유효한 코스의 길이는 PART A 규정과 같다. 세계선수권대회 기간동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으로 경기의 수를 감축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CIC 위원들이 감축할 경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세계선수권대회 순위결정전은 없으며, 결승에 오르지 못한 선수는 1점을 얻는다.
 
제19조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연맹은 다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세계시니어선수권대회 개최국은 CHF45,000을 CIC에 사전에 지불한다.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와 세계시니어선수권대를 같이 개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인 CHF45,000을 지불한다.
 
-
만일 개최국이 시니어선수권대회를 독립적으로 개최코자 할 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대한 CHF45,000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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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서기 그리고 5명의 CIC 위원의 여비, 식비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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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명의 FIRS 임원의 식사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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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위원 및 CIC로부터 임명된 국제심판의 현지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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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연맹의 동의에 따라 필요 시 지명된 다른 국제 및 국내심판의 식사 및 숙박비
  모든 경우의 숙식비는 선수권대회 개막 이틀 전의 저녁부터 폐막 다음날의 아침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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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 모든 결승경기에 대하여 EBU급 수준의 TV 신호를 제공해야하며, 무료로 FIRS에 독자적인 카피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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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목의 세계시니어 챔피언의 셔츠 구입.
세계 챔피언의 셔츠는 시니어부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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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목 3위까지 CIC가 지불한 메달비용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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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연맹은 약물검사를 준비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최소한 모든 우승자와 각 종목당 무작위로 한 명의 선수를 골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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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은 선수권대회가 끝난 한 달 이내에 공식 약물검사결과를 FIRS에 보내야 한다.
 
 
제20조
  주최측은 체재에 관련된 요강, 비용, 경기장 위치 및 교통수단을 참가국에 알린다. 이는 선수권대회 6달 전에 보내어 참가국들이 어디서 체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결정은 완전히 자유다.
 
제21조
  1) 엔트리를 제출한 이후에 취소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선수권대회가 시작하기 60일 전에 이를 CIC와 주최 연맹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2) 주최측은 참가 취소의 사유가 의심될 경우 CIC에 그 문제를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CIC는 선수권대회의 참가철회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을 조사한다.
  3) 조사에서 철회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간주될 경우 CIC는 폐를 끼친 이유로 해당 연맹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벌금은 등록취소 신청이 제출된 선수권대회의 개시 전의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
 
제22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국가별 순위는 마라톤을 제외한 각 경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각 경기에서 1위를 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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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7 19:35

    첫댓글 멋진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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