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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스짐 자문변호사 스크랩 ‘남자가 사랑할 때’ 황정민의 사랑, 하지만 그의 직업은..?!
김명보 변호사 추천 0 조회 77 14.02.20 22: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 날이 많이 쌀쌀하네요.

모두들 감기 때문에 고생은 아니신지 걱정이네요.

 

 

▲출처: 네이버 영화

 

저는 지난 주 황정민, 한혜진 주연의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를 보고 왔어요.

따뜻한 멜로로 추운 겨울에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왔는데요,

 

따뜻한 사랑이야기의 주인공인 태일(황정민)과 호정(한혜진의)의 첫 만남은 바로, 돈!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호정의 아버지가 사채를 쓰게 되어서 갚지 못하자 태일이 그 돈을 받으러 가면서

첫눈에 뿅!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무서운 사채업자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황정민 또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출처: 네이버 영화

 

 

하지만 호정에게 반하고 난 이후,

“하루에 한 시간씩 데이트를 해주면 빚을 탕감해 줄 테니 데이트 해줄 수 있어?” 라고 묻게 되지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사채에 대해서!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불어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지요? '런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일까?'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채에 대해 알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황정민은 이 중에 속하지 못하고 ‘불법사채’에 속하게 됩니다.

불법사채라는 말은 법을 위반한 사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3금융권에 해당하는 ‘대부업’은 어떠한 법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 1월 1일 대부업에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의깊게 봐야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1.1]

[법률 제12156호(2014.1.1)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현재 1월 1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연이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즉 39%이 현행법인데요,

반갑게도 2014년 4월부터는 34.9%의 이율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15년 말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자상한율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2월 6일, 이자율을 25%로 낮추는 대부업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최고 이자율 상한을 20%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선진국 대열에 더 한발자국 나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자율이 점점 낮아져 간다는 것은 반갑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정해진 수입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채를 통하여 사랑을 얻는 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만 있을법한 이야기니까요,

주변에 보면 사채를 통해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모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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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20 22:39

    첫댓글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서 스크랩 해 온 글입니다.
    브로스짐 회원 여러분들의 법률상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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