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024년 12월 10일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으나 이후 해당 법무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정학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음에 위 자료는 현행 배상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 구) 조항이므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근거 마련"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조문을 신설하였기 위의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스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청구해야 겠습니다.
첫댓글 2024년 12월 10일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으나
이후 해당 법무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정학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음에
위 자료는 현행 배상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 구) 조항이므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근거 마련"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조문을 신설하였기 위의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법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국가 배상법 제2조 제 1항 단서) 이 아니라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스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청구해야 겠습니다.
배상법 시행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시행전에 우리 유자녀들 국가배상 청구한 사람 있기는 했는 감-- ?
유족회 정신 좀 차리고 강탈 당한 우리들 수당 되찿을 궁리 좀 하자
설날 아버지 제사지내려 온 동생들 한테 뭔 체면으로 맞을까 모르지 ?
최면택님은 배상청구. 하셨나요
누군가가. 리더가 있어서. 같이. 해결 할 문제이지. 혼 자서는. 이룰수 없는. 문제입니다
배상금 신청 했는데 감감무소식